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646
판결선고
2023. 5. 1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경 평택시 B오피스텔 C호에서 위 오피스텔 C호를 분양받으려다 받지 못한 피해자 D에게 “10,000,000원을 주면 2020. 9. 30.까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당신의 어머니가 ㈜E과 처음 계약한 B오피스텔 C호와 같은 타입의 F호실을 대출이 없는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기로 한 부동산에는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합계 35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부동산의 대출을 변제하려면 약 7,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약 1,57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 29억 원 상당의 보증채무가 있는 등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지급받은 돈을 이용하여 위 F호실을 대출이 없는 상태로 만든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2020. 4. 29.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확약서 및 인증서, 예금거래내역, 등기권리증 등 가등기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압수수색검증영장,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평가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재정상황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등 전력 확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정105 판결문, 위 사건 고소인 I 진술 및 제출 서류 등, 각 소재수사결과보고 및 관련 서류, 각 지명통보의뢰, 정식재판청구서 등 관련 소송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 상태나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한 오피스텔에 관한 채무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급자로 전락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아무런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사법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일정한 합의조건을 걸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다.
판사 노민식
별지
각주1) 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이고,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히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고 선고기일에도 여러 차례 불출석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불량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비록 이 판결선고 기일 전날 피해자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 또한 합의금 총 3,000만 원을 2023. 5. 9. 1,500만 원, 2023. 5. 18. 300만 원, 2023. 6. 25.부터 매달 25일에 200만 원씩 총 6회에 걸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이러한 이른바 ‘외상 합의’를 두고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2023. 5. 9.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역조차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