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0. 17. 선고 2023가단7333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3,570,000원, 선정자 C에게 7,260,000원, 선정자 D에게 9,480,000원, 선정자 E에게 13,570,000원, 선정자 F에게 6,900,000원, 선정자 G에게 8,64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가 시공하는 대전 서구 H아파트의 외벽재도장공사 현장에서 도장작업에 종사한 자들이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인 I는 2023. 9. 14.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원고 등을 포함한 13명의 진정인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일당 35만 원 ~ 38만 원, 선정자들을 포함한 나머지 진정인들은 일당 16만 원 ~ 40만 원으로 각 책정한 후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2023. 5월부터 8월까지 위 13명의 임금 합계 152,74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위 I가 확인한 임금체불 내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 등은 2023. 10.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각 7,000,000원씩의 임금 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I가 확인한 미지급된 체불임금액에서 대지급금 7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3,570,000원, 선정자 C에게 7,260,000원, 선정자 D에게 9,480,000원, 선정자 E에게 13,570,000원, 선정자 F에게 6,900,000원, 선정자 G에게 8,64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한 2023. 8. 19. 다 갚는 날가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의 대리인이자 총괄팀장인 K을 통해 원고 A과 사이에 H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정을 평당 4,100원으로 계산하여 도급을 주었을 뿐 원고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원고 A의 기성 공정률(약 74%)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은 이미 지불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완공 부분에 소요되는 공사비나 원고 A이 담당한 공사의 부실과 지연 등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게 된 손해 등이 막대하므로 원고 등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가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등이 피고의 사업인 H아파트 외벽 재도장공사의 작업에 처음 종사하게 될 당시에 피고의 총괄팀장 K을 통해 원고 A에게 작업면적 비율로 계산된 공사비를 제시하는 등 도급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와 원고 A을 비롯한 원고 등 사이의 관계가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와 원고 등 사이의 관계가 종속적인 관계인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이상 원고 등이 종사한 재도장작업의 결과에 하자가 있다거나 예상된 공정보다 지체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나 지체가 원고 등이 고의로 야기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결과라는 등의 사정이 별도로 주장․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하자나 지체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이 근로자인 원고 등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안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