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638
판결선고
2024. 8. 2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평택시 C에 소재한 임목폐기물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1. 08:57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D(49세)로 하여금 파쇄작업장 내부에서 청소 등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파쇄작업장과 폐기물야적장 사이 외부 공간에는 약 20톤 이상의 화물자동차가 수시로 출입하며 폐목재 등 원자재를 운반하고 하역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파쇄 작업장의 유일한 출입문이 위 외부 공간과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업장 내 폐목재등 화물자동차의 이동경로, 작업방법, 협착위험 등에 대한 안전조치사항을 포함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도록 하거나 근로자들이 통행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거나 위 장소에 작업지휘자 혹은 유도자를 배치한 후 유도자로 하여금 덤프트럭을 운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화물자동차에 부딪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사업장 내 폐목재 등 화물자동차의 이동경로, 작업방법, 협착위험 등에 대한 안전조치사항을 포함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파쇄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전기사인 E이 폐목재 등 하차를 위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장소에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1>를 취하지 아니하여 E으로 하여금 폐쇄작업장과 폐기물야적장 사이의 공간에서 시
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채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직진하면서 위 화물자동차 근처를 지나가는 피해자를 충돌한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그 자리에서 긴장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9.경부터 2022. 6.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 컨베이어 반입동 계단과 파쇄기 상승부 계단, 살수기 상승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재해자 근로계약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
사망진단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1권 131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2>,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3>,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o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
운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o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o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경합범죄 :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2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업장 내에서 작업 중이던 화물차에 역과되는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사업장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음에도 해당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관할관청의 작업중지명령 및 시정명령에 따른 개선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위반행위자인 A와 관련한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운영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효송
각주1)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라고 기재되어 있고, 검사는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적용법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5호'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체적인 취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지,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
각주2) 한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 아닌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각주3) 공소장에는 적용법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만 기재되어 있고 '제1호'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적용한다.
각주4) 위 각주 2)와 마찬가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