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장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62세)는 2015. 10. 27.부터 2023. 3. 31.까지 위 B에서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물품 배송업무 등에 종사한 근로자이고, 피고인은 2017.경 무렵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고 이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만만하게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왔고, 2023. 2. 중순경에는 피해자가건강문제로 일을 그만둔다고 하자 인력난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퇴사를 만류하여 왔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2023. 3. 초순 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8. 오전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B 용인 사업장에서, 피해자 C가 그의 화물차를 주차하고 물품 상하차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꼭 그만둬야 되겠냐 왜 그만두는 거냐. 그냥 계속 하면 안되냐"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윗부분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 3. 중순 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5. 오후경 안성시 E에 있는 B 안성 사업장에서, 피해자 C가 그 의 화물차를 주차하고 물품 상하차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C씨왜 그만둘라고 그래"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윗부분을 2~3회 때리고 발로 3~4회 피해자의 발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 3. 하순 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4. 오후경 안성시 E에 있는 B 안성 사업장에서, 피해자 C가 그 의 화물차를 주차하고 물품 상하차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C씨!"라고 피해자를 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윗부분을 2~3회 때리고 발로 3~4회 피해자의 발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 해라 좀"이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냥 계속 다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27. 오후경 안성시 E에 있는 B 안성 사업장에서, 피해자 C가 그 의 화물차를 주차하고 물품 상하차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C씨!"라고 피해자를 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윗부분을 2~3회 때리고 발로 3~4회 피해자의 발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좀 하시라고. 너무 아프니까 하지좀 마라"라고 말을 하자 그대로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해서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의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 제출의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의 다리가 멍든 사진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제출의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3쪽)의 경우 피해자 주장의 각 폭행 시점으로부터 약 1달이 경과하여 2023.4. 18. 진단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사진 역시 언제 찍은 사진인지, 피해자의 다리가 맞는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증거가치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폭행일시를 위 공소사실 가.항의 경우 2023. 3. 8., 나.항의 경우 2023. 3. 15., 다.항의 경우 2023. 3. 24.로 각 특정하면서 "3월에 정말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날짜만 특정해서 고소를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차량 운행일지에 의할 때 피해자가 위 일부 범행일시(2023. 3. 8. 오전경, 2023. 3. 24. 오후경, 2023. 3. 27. 오후경)에 위 각 사업장에 방문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어서 같은 시간 피고인을 위 각 사업장에서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에서의 참고인들(F, G, H, I, J)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용인 사업장에서의 폭행은 K가 목격하였고, 안성 사업장에서의 각 폭행은 I이 목격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K,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목격한 바가 없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검찰 측 증인인 H, L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2023. 5. 4.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입금 받았는데, 피해자는 "위 금원은 피해자가 수년간 피고인의 복숭아 농사를 대신 해준 것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요구하여 받은 것이고, 폭행으로 인해 돈을 달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위 폭행 이후에 피고인에게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였다면, 위 농사에 관한 보상금 보다는 폭행으로 인한 합의금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가 이러한 요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진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