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529
판결선고
2023. 8. 8.
범죄사실
도로교통법위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11. 21:0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57만 원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 11. 21:17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명시적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43조(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4년과 2019년에 각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1><2>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효송
각주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판시 제1항의 범행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 아니라(도로교통법 제151조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에 해당하는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즉,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행이 아니라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범행에 해당함), 법정형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해져 있는 위 범행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특별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주2) 한편, 피고인은 '최근에 재직 중인 회사에서 당한 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구제신청을 하였고, 다행히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회사 측의 재심신청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위 구제명령의 효력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양형에 있어 고려될 수 있는 사정에는 해당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