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5. 27. 선고 2024가단7647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490,427원, 원고 B에게 42,640,471원과 위 각 돈에 대한 2024. 7.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건축설계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A는 2021. 9. 1.부터 2024. 7. 8.까지 근무하였으나 2023. 8.부터 2023. 10.까지 임금 각 2,550,000원, 2023. 11., 2023. 12., 2024. 1.,2024. 4.부터 2024. 6.까지 임금 각 2,600,000원, 2024. 2. 임금 2,649,610원, 2024. 7. 임금 670,967원과 퇴직금 7,319,850원 등 합계 36,490,427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원고 B은 2022. 4. 25.부터 2024. 7. 8.까지 근무하였으나 2023. 5.부터 2023. 7.까지 임금 합계 7,500,000원, 2023. 8.부터 2024. 2.까지 임금 각 3,400,000원, 2024. 3. 임금 3,312,310원, 2024. 4. 임금 3,139,120원, 2024. 5., 2024. 6. 임금 각 3,300,000원,2024. 7. 임금 1,046,600원과 퇴직금 7,242,441원 등 합계 52,640,47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들은 간이대지급금으로 각 10,000,000원을 지급받아 원고 A가 미지급받은 임금, 퇴직금은 26,490,427원, 원고 B이 미지급받은 임금 퇴직금은 42,640,47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임금 ·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26,490,427원, 원고 B에게 42,640,471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도과한 2024.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