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489,5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고 피고로부터 미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이 22,811,547원, 휴일근로수당이 3,723,915원, 퇴직금이 5,954,124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 32,489,58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갑 제2호증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의 사업 경력에 도움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원고는 2023. 5. 15.부터 2024. 3.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없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갑 제1, 2, 3, 6 내지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각 음성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23. 5. 15. D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24. 6. 19.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피고가 위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연장근로수당이 22,811,547원, 휴일근로수당이 3,723,915원, 퇴직금이 5,954,12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2021. 12. 23.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개업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23. 5. 15.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시업/종업시간을 07:00~17:00, 식사/휴게시간을 12:00~13:00로, 월 급여를 450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갑 제2호증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근로계약 체결 이후 2024. 6. 19.까지 근무하였는데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로부터 업무장소나 업무시간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왔고, 급여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고, 업무용 신용카드도 피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⑤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고용보험 역시 피고가 운영하는 D 소속으로 나타난다.
원고가 운전한 크레인의 소유자 역시 피고이다.
주식회사 C이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근로계약 취소(미근무)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위 근로계약서와 출근부, 근로기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이 22,811,547원, 휴일근로수당이 3,723,915원, 퇴직금이 5,954,124원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장근로수당 22,811,547원, 휴일근로수당 3,723,915원, 퇴직금 5,954,124원 합계액인 32,489,58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