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7. 10. 선고 2024가단8098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23,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 관련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22. 5. 2.경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경부터 2024. 10.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2024. 3월분부터 10월분까지의 임금32,000,000원과 퇴직금 9,723,644원 합계 41,723,644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 중 7,000,000원, 미지급퇴직금 중 3,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25,000,000원(= 32,000,000원 - 7,000,000원) 및 미지급 퇴직금 6,723,644원(=9,723,644원 - 3,000,000원) 합계 31,723,64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변제항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24. 3. 8.부터 2024. 9. 30.까지 사이에 16,906,998원<1>을 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에서 위 금액을 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하였다는 위 17,506,998원이 원고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앞서 든 증거(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5. 1. 22.에서 같은 해 3. 11.경 사이에 노동청에서 이뤄진 조사절차에서 피고가 2024. 3월분부터 10월분까지의 원고에 대한 임금 32,000,000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시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변제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안태윤

각주1)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지급 내역(표)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액은 17,506,998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