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971
판결선고
2025. 2.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하도급받아 시공한 개인사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38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3. 4. 25.경 ‘C’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장에서 스위치 결선 및 이동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곳 천장은 높이가 2m 이상이었고, 천장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천장에 뚫린 구멍을 통해 근로자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천장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높이 2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천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천장에 올라가 스위치 결선 및 이동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2023. 4. 25. 14:00경 높이 2m 이상의 천장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L4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 48, 58, 순번 58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포함]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40)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5)
각 진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각 공사도급계약서, 공사하도급계약서,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보고서, 공사일보, 근로계약서, 산업재해조사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66)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업주인 피고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 불이행 내지 업무상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고, 결국 피해자가 위 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승인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