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696
판결선고
2025. 4.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2.경 퇴직한 후 2023. 11. 6.경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3. 11. 6.경부터 2024. 6. 2.경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으로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초경 'B'에서 2023. 11. 6.경부터 주5일, 매일07:00경부터 16:00경까지 근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취업한 상태인 사실을 숨긴 채 2023. 11. 6.경 안성고용센터에서 근로내역이 없다는 내용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2023. 11. 21. 11:04경 990,000원의 구직급여를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860,00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실업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현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대하여 이 사건 피해 금액을 분할 변제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제9번 증거기록 제59면 이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가족 구성원의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이 법정에 임하는 태도, 피고인 측이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