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8,395,1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8, 11, 14, 15, 16, 33,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의 귀책사유에 따라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등 임금과 위로금 합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24. 3. 25.부터 2026. 3. 24.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급여를 5,50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임금 지연, 부당한 업무지시 등) 계약기간 임금 전액과 위로금 6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한편 근로계약서 제6조에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만 명의를 대여한 것이고 실제 피고의 경영은 C, D 공동대표로 운영하며 원고는 전무이사 직급이 부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 근로계약서 제3, 11조에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으로, 근태(결근, 외출, 지각)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근로계약서 작성일인 2024. 3. 25. 피고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었으며, 실제로 매일 출근하여 사용자인 C 등의 지휘·감독 아래 사무실관리, 경비(비용관리), 물류센터 화물 입·출고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24. 8. 12.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되었고 2024. 8. 19. 피고로부터 해고통보서를 받았으며, 부당해고 등을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및 약정 손해배상금 합계 178,395,153원(= 미지급 급여 합계 7,895,153원 + 2024. 9.부터 2026. 3.까지 19개월 동안의 임금104,500,000원 + 위로금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여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