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86,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8.부터 2026. 4. 15.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 중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사실
피고는 평택시 C에 있는 'D 평택역점'(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의 사업주이고, 원고는 2023. 1. 20.경부터 2025. 1. 31.경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 입사할 때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피고,'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원고는 2025. 3. 17.경 이 사건 미용실에서 퇴사한 다음 약 500m 떨어진 평택시 E에 'F 평택역점'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피고가 정한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았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피고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았고,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 피고는 원고의 퇴사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2025. 1.분 임금 6,157,991원과 퇴직금 12,410,285원<1> 합계 18,568,2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청구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이후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미루었고, 근거 없이 원고가 다른 직원 G의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스스로 업무위탁계약을 선택하여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시술 내용 등에 대하여 피고가 지정하거나 지휘 · 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며, 근무시간 및 휴무 등에 관하여 근무형태를 자율적으로 협의하였다. 원고는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자기 부담으로 구입하였고, 고객 응대 및 클레임 처리에 따른 위험도 감수하였다. 피고
는 원고에게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매출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형식으로 정산하였으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된 사실도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와 대등한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른 10,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5. 1.분 수수료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반소로도 그 지급을 구한다.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2025. 1.분 수수료 지급 지연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그 자체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G에 대한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1, 2, 3, 5, 9, 10 내지 15호증, 을 제2 내지 9,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미용실의 상호와 영업장소, 시설을 이용하여 각자의 사업을 영위한 동업관계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여러 미용사들과 사이에 피고가 상호와 영업장소 및 시설을 제공하고 미용사가 미용기술과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으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매월 매출액을 일정한 약정비율(원고는 인센티브 43%를 적용받았다)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도 그러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매출을 구분하여 정산하고 매월 매출액에서 약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분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이 사건 위탁계약 제5조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매출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실제로 원고에게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기본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매출액에서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수수료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본인의 이름을 딴 시술메뉴를 개발하고 시술가격과 할인율을 정한 다음 피고에게 알렸고, 피고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원고의 시술메뉴를 보고 예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 POS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신의 매출, 예약현황 등을 확인하면서 실적을 직접 관리할 수 있었고, 자기 명의의 SNS 계정으로 이 사건 미용실에서 한 시술의 종류와 실제 사례를 업로드함으로써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 입사할 때 피고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원고는 자신의 근무시간을 11:00~21:00로 정하였고, 격주로 휴무를 원하여 그대로 반영되었다.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에 구속되어 근무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미용실에 복무규칙(갑 제10호증)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복무규칙이 원고와 같은 미용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조하는 인턴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인다. 또한 위 복무규칙의 내용도 식사, 근태, 청소, 고객응대, 소통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 사건 미용실 내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 포함된다. 이를 두고 원고의 업무재량을 현저하게 저해하거나 구속하는 요소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피고가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에게 개별적,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원고가 근무시간이나 휴무 등에 관하여 피고와 소통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통보하는 내용으로 이해되고, 피고가 원고의 근무시간이나 휴무 등을 관리하거나 승인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다른 직원의 출근, 매장 청결 등 관리를 당부하거나 이 사건 미용실의 마케팅 현황을 점검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여러 미용사들이 각자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의 미용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병렬적 동업관계에서 영업이익 제고, 고객들의 신뢰와 편의, 미용실의 일반적인 영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로 정하거나 형성된 영업질서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두고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통제된 근로형태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자율적으로 업무스케쥴을 조율하면서 고객 예약을 받았고, 이 사건 미용실에서 주최하는 행사와 별도로 자신의 고객 관리를 위한 일환으로 이벤트를 기획하였으며, 그 비용 역시 자신이 부담하였다.
원고는 시술에 필요한 가위, 빗 등 장비를 모두 본인이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퇴사 시 반출하였다. 시술에 필요한 재료나 비품도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고 사후에 그 비용을 수수료에서 재료비, 비품비 등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이 사건 위탁계약 제10조에는 원고가 피고와 합의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를 고용하거나 재위탁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 정식으로 채용되기 전 스페어(대체 인력) 방식으로 주말에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임금 부분
앞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고, 피고는 수수료 명목으로 원고의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돈을 보수로 지급하였다.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5. 1.분 보수로 받을 금액은 해당 월 원고의 매출액에서 매출인센티브(53%)를 적용하고 재료비 등을 공제한 4,831,236원이 된다.<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4,831,236원을 보수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미 위 수수료 중 2,124,1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차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퇴직금 부분
앞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025. 1.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회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수료지급의무의 이행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8호증, 을 제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는 원고의 소개로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게 된 사실, G는 근무 중 횡령행위를 한 사실, 그 사실이 발각되자 피고는 G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어서 'A측은 말도 안되는 금액 내세워 본인 주장 내용증명 이런식의 연락온다면 저도 모든 금액 청구하여 맞대응합니다', '직원선동 매장예약 관련 가짜예약 업무방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 직원을 불러서 '매장에서 누가 현금을 훔쳤다. 법적조치를 하겠다. 본인은 알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 직원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직원들은 모두 G가 범인임을 짐작하고 있었던 사실, 실제로 G는 인턴에게 허위로 예약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G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피고는 경찰에 신고할 의사를 표시하며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허위사실 유포로 지적하는 피고의 해당 발언을 보면, 대화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G로, 실제로 G가 인턴에게 지시하여 허위로 예약을 잡은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허위예약의 주체를 G로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위 대화는 피고와 G의 1:1 카카오톡 대화이고, 업무방해 행위의 주체가 대화상대방인 G인 이상, 그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경업금지약정위반 여부
이 사건 위탁계약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이 종료된 후로도 만 1년 동안 반경 만 1km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개시하거나 취업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0,000원을 피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미용실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사업 초기 상당한 비용을 들여 설비를 갖추고, 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며, 소속 미용사로서도 그러한 인적, 물적 투자를 등에 업고 유치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소득을 얻는다. 미용사와 고객 사이의 신뢰관계가 형성된 데에는 미용실 운영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 역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용사의 이직에 따른 고객이탈을 단순히 신뢰관계에 따른 결과로 치부한다면 미용실 운영자로서는 투자로 얻은 결실을 박탈당하게 되고 종국적으로는 투자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위와 같은 인적, 물적 투자와 노력은 보호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 종료 후 '만 1년' 동안 반경 '만 1km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개시하거나 취업을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경업금지 기간이나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젊은 고객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여 다른 미용실과 차별화된 컨셉을 유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브랜드, 장소, 마케팅, 홍보, 영업노하우, 기술노하우,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여 고객에 대한 영업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 사건 미용실이 위치한 지역에서 독자적인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취득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원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2023. 1.경부터 2025. 1.경까지 약 24개월간 이 사건 미용실에 근무하면서 미용사로서 성장하고 이 사건 미용실을 찾는 고객들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이익을 얻기도 하였지만, 같은 기간 이 사건 미용실의 매출을 올리는 데 기여함으로써 반대로 피고에게 이익을 주기도 한 점, ② 원고를 따라 이 사건 미용실에서 'F 평택역점'으로 옮긴 고객들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해당 고객들에게 자신의 이직 사실을 알렸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그 고객들 중에는 스스로 원고를 적극적으로 탐색한 결과 'F 평택역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③ 위 고객들이 남긴 후기를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미용실 근무 시절 서비스, 실력에 만족하였다는 내용이 있어 원고는 비교적 성실히 근무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원고가 다른 핵심 미용사나 인턴 직원들의 동반사퇴를 유도하여 심각한 인력 공백을 초래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는 없는 점, ⑤ 피고는 원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미용실 매출이 크게 하락하였고 결국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나, 두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출액에 관계없이 높은 비율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이유에는 부원장으로서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만큼 오로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기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은 지나치게 많다고 보이므로, 이를 7,000,000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구체적 판단
피고는 2025. 9. 2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서면은 2025. 9.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7,000,000원과 원고의 2025. 1.분 보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4,831,236원(= 4,831,236원 + 2025. 2. 15.부터 2025. 3. 17.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2,064원)은 상계적상일인 2025. 3. 17.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2,086,700원(= 7,000,000원 - 4,831,236원)이 남는다.
소결론
원고의 보수채권은 상계로 모두 소멸하고 남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중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2,086,700원이 남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86,700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25. 3. 1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4. 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수
11일 평균임금 203,493원(퇴직 3개월 전 급여 총액 18,721,390원 ÷ 92일)을 기초로 산정하였다.
2원고는 2025. 1. 급여명세서(갑 제5호증)를 근거로 기본급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의 근무기간 매월 발급한 수수료명세서를 보면, '기본급'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모두 매출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월 매출액에 따라 원고의 수입이 연동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