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373,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24. 4. 15. 피고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25. 10. 1. 퇴사한 사람이다.
원, 피고가 체결한 연봉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의 2025. 6.분 급여부터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34,914,729원(= 2025. 5.부터 2025. 10.까지 5개월 분 임금 28,837,495원 + 업적연봉 3,844,998원 + 하계휴가비 2,232,236원)과 미지급 퇴직금 9,458,53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의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행위와 경위, 체불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에 따라 체불임금액 34,914,729원의 3배인104,744,1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한다. 다만, 미지급 임금 중 업적연봉은 취업규칙상 명절 연휴 절일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25년 하반기 지급일 기준으로 그보다 전에 퇴직하였으므로, 업적연봉은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는 공장을 준공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건설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 계좌에 가압류 등 조치까지 이루어지면서 불가피하게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피고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명백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체불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5개월 분 임금 28,837,495원과 하계휴가비 2,232,23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과 퇴직금 9,458,5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업적연봉 3,844,998원을 미지급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① 연봉근로계약상 업적연봉은 지급일 전에 재직 중이지 않은 경우는 휴직, 정직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이른바 재직조건을 부가하고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 제44조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명절 연휴 전일'을 지급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② 피고의 취업규칙 제44조를 보면 성과급을 연 2회로 나누어 추석, 설날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기 지급일과 같이 매월 5일에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③ 피고는 명절 연휴 전일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업적연봉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그보다 앞선 날짜에 재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업적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지급 관행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④ 피고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임금체불확인서를 보면, 미지급 임금채무에 업적연봉을 포함하고 있고, 위 서류는 피고 대표이사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⑤ 원고가 위 서류를 토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2025. 11. 4.경 뒤늦게 담당직원의 착오로 업적연봉을 임금에 잘못 포함시켰다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주장처럼 명절 연휴 전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정하였다거나 원, 피고 사이에 업적연봉을 미지급 임금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업적연봉 3,844,998원도 미지급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373,25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은 2025. 10. 23. 시행되는 법률인데, 피고가 체불한 임금은 위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규정 중 2, 3호는 그 해당사항이 없다. 그리고 위 규정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5개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25. 10. 24. 이 사건 소송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고, 이 소송에서 업적연봉 부분에 대해서는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던 점,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원고 외의 나머지 재직자나 퇴직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 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를 배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명백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