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941,1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2009. 10. 22.부터 2025. 9. 30.까지 일하다가 퇴사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합계 49,941,1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위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이를 모두 시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9,941,15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원고와 협상한 연봉에 따르면 위 퇴직금 계산과 상이하고, ②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며, ③ 원고가 내야 할 4대 보험료 2,000만 원 가량과 원고의 차량 대금을 모두 피고가 대신 지급하여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있는바 이로써 원고의 위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 또는 항변을 한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 또는 항변하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주장 또는 항변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여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