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6. 18. 선고 2025고단2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25고단20』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현장에서 2022. 6. 25.부터 2024. 10. 11.까지 근로한 D의 2024. 8월 임금 5,162,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52,778,4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현장에서 2022. 6. 25.부터 2024. 10. 1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3,057,7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267,356,3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55(병합)』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현장에서 2023. 11. 3.부터 2024. 11. 30.까지 근로한 E의 2024. 9월분 임금 3,585,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68,074,6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현장에서 2023. 11. 3.부터 2024. 11.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270,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121,069,1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023(병합)』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5. 8.부터 2024. 10. 18.까지 근로한 F의 2024. 10. 임금 1,665,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2,472,4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13.부터 2024. 10. 31.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5,497,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04,663,1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