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5. 21. 선고 2025고단2259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