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259
판결선고
2026. 5. 21.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은 평택시 D에서 금속표면처리, 반도체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9.3. 15.경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A는 위 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2.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 근로자인 E, F, G, H, I, J, K, L 등 총 8명이 지원금 신청 대상 기간인 2020. 11.경 휴직을 한 사실이 없거나 위 회사 실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1개월간 휴직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평택고용노동지청 평택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 12. 24.경 고용유지지원금 14,323,32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1. 26.경 고용유지지원금 14,501,980원, 2021. 3. 5.경 고용유지지원금 13,548,270원, 2021. 3. 24.경 고용유지지원금 13,808,660원 등 4차례에 걸쳐 합계 56,182,2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H, M, L,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대상자 확인서, 각 휴직동의서, 각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각 사업주확인서, 각 급여대장 및 급여지급내역
반환결정통지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고용유지지원금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회사명함 등,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지원금 부정수령으로 인한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으로 시행되는 고용안정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국가 재정의 문란을 초래하여 국민 전체에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폐해가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지원금 규모가 5,000만 원이 넘고, 4개월에 걸쳐 범행이 지속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정수급액 반환및 추가징수결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201,722,790원 중 일부 금액인 30,258,42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인 A는 벌금형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규화
각주1)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37조, 제38조"가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각 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는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27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등 참조), 이 사건 각 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4개월에 걸쳐 휴직을 한 사실이 없거나 위 회사 실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1개월간 휴직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는 것으로, 피해법익이 동일하고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와 같이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