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공동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상시근로자3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 소속으로 평택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에서 2021. 9. 1.경부터 2024. 1.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3,938,8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5명의 퇴직금 합계 312,428,15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