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997
판결선고
2025. 8. 13.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4. 3. 1.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에 복직하여 근무하였음에도, 2024. 4.16.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급여신청 기간'에 '2024년 3월 1일 ~ 2024년 3월 31'을 입력하여 마치 육아휴직기간 인 것처럼 한 뒤, 2024. 4. 23. 1,12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250,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조사 의뢰, 급여지급내역 조회,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10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여 합계 1,2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위 부정수급액을 분할하여 변제하여 상당 부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