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157
판결선고
2026. 4.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4. 24. 고용노동부 평택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2024. 5. 1.경부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1.경부터 2024. 5. 8.경 사이에 2일간 B에서 배달원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있음에도 2024. 5. 8.경 위 평택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지급신청을 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24. 5. 9.경 근로제공일2일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132,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2.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총 170일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합계 11,22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일지, 개인별 급여 내역조회
실업급여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부정수급액을 분할하여 반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