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단수 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5일을 피고인 A에 대한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2일씩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각 산입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파업은 중재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에 위배되는 등 그 시기, 절차 등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로 정부의 가스 산업 구조 개편 정책에 반대하면서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민영화를 저지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영 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의 결단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그 목적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없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형법 제20조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한 쟁의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을 지휘하여 근로 제공을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의 가스 생산 및 공급 업무 등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근로 제공 거부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쟁의행위로서 그 주체, 수단, 방법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목적 및 시기,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도 정당하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형법 제20조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먼저 아래에서 든 증거 및 H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 간부 명단, 노조 현황, 각 인사카드, 노조 쟁의행위(파업) 관련 공사 대책 방안, 각 가스 노조 일일 동향 보고, 노조 동향 보고, 중재 회부 결정 및 중재 위원 선정 알림, 사내 게시물, 단체협약교섭 경위, 각 견문 보고서, 수사 기록에 편철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기록 제204면) 등의 각 기재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사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G공사법 제1조, 제2조), 그 업무 중 천연가스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 계획, 안전 관리에 관한 투자 계획, 기타 공익성 또는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16조).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쟁의 행위 당시 이 사건 노조의 임원으로서 피고인 A은 위원장, 피고인 B은 부위원장, 피고인 C은 기획국장, 피고인 D은 조직홍보국장, 피고인 E는 복지국장, 피고인 F은 총무국장의 지위에 있었다.
정부는 1999. 11. 12. 가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업무 중 도입, 도매 부분을 2001. 말까지 3개 자회사로 분할한 후, 1개 회사는 자회사 형태로 계속 운영하고 나머지 2개 회사는 2002. 말 민간에 매각하며, 설비 부분(생산기지 및 주 배관망)은 공동 이용제를 실시하고 2002.까지 정부 지분을 매각하되 일정한 공적 지분을 유지하고, 소매 부분은 단계적으로 경쟁을 도입하는 내용의 '가스 산업 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고, 다시 2001. 9. 24. '가스 산업 구조 개편에 관한 촉진법'을 입법 예고하는 등 가스 산업 구조 개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위와 같은 민영화 계획이 인력 감축을 수반하여 고용 불안을 초래하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가스 산업 구조 개편 정책 철회 및 그 입법 철회, 안전 사고에 대비한 공급 관리소 인력 증원, 근로 조건 개선, 경영자율성 확보 및 자유로운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이 사건 공사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의 사용자측은 가스 산업 구조 개편안의 철회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01. 7. 3.부터 같은 달 6.까지 이 사건 공사 연구개발원에서 이 사건 노조 중앙 집행 위원 및 대의원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스 산업 구조 개편 및 민영화 추진 저지 투쟁' 등을 위한 간부 교육 및 임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10. 11. I 노조, J 노조 등 K 노동조합 총연맹 및 L 노동조합 총연맹 산하 6개공공 부문 노조와 함께, 'M단체(이하 'M단체'이라 약칭한다)'의 구성에 합의하고 같은 달 31. 위 M단체의 출범식을 가졌다. 이 사건 노조는 같은 해 11. 26. 'N'를 개최하여 전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가결될 경우 그 쟁의 방법과 시기는 중앙 집행 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한 후, 같은 달 28.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에 이 사건 노조 전 조합원을 상대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본사 및 각 지부 조합원 약 90% 이상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하였고, 2002. 1. 21. 이 사건 공사와의 단체 협상이 결렬되자 중앙 노동위원회에 O로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02. 1. 28. 이 사건 공사와 사이에 조정 기간을 같은 해 2. 15.까지로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2002. 2. 3. 서울 P 공원에서 개최되는 M단체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2002. 2. 24. 민영화 철회 및 노동 조건 개선 쟁취 조합원 총회 개최와 2002. 2. 25. 민영화 철회 및 노동 조건 개선 쟁취 총파업 투쟁 실시'를 결의하였으며, 같은 달 7. 이 사건 공사와 사이에 조정 기간을 같은 달 20.까지 재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원심은 이 사건 공사와 노조가 조정 기간을 2002. 2. 15.까지만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같은 달 20.까지 재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중앙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노조에서 조정 신청을 한 지 30일이 되는 2002. 2. 20.에 이르러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노조가 위 조정안을 거부하자 같은 날 특별 조정 위원회의 권고와 공익 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직권 중재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노조의 집행부로서 2002. 2. 24.(일요일) 15:00경 서울 영등포구 Q에서 개최된 K 노동조합 총연맹 주최 'R'에 조합원 약 1,800명을 참석시켜 파업결의를 한 다음 S대학교 교내의 노천 극장으로 이동하였고, 이 사건 노조 위원장인 피고인 A은 같은 날 23:00경 이 사건 공사의 사용자측과 합의하여 가서명하는 등 단체교섭이 사실상 타결되었음에도 같은 날 04:00경 정부와의 교섭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의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면서 총파업을 선언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음날 04: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피고인들은 S대학교 교내에 집결한 이 사건 노조 조합원 약 1,800명을 지휘하여 농성에 돌입하고 일제히 각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등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 본사 중앙 지령실에 2명, 서울 통제소에 1명, 경인 통제소에 1명, 충청 통제소에 1명, 호남 통제소에 1명, 경북 통제소에 1명, 경남 통제소에 1명, 서울 지사 공급 관리소에 14명, 경인 지사 공급 관리소에 10명, 충청 지사 공급 관리소에 18명, 호남 지사 공급 관리소에 20명, 경북 지사 공급 관리소에 12명, 경남 지사 공급 관리소에 21명, 평택 공급 기지에 19명, 인천 공급 기지에 28명 등 총 150명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게 되어 대체 인력 고용 비용으로 합계 60,939,012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판단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 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이 부득이하여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다만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 책임을 지게 되며, 그러한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쟁의행위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어야 하고, 둘째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셋째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고, 넷째 쟁의행위의 태양과 방법이 폭력 또는 파괴 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012 판결,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쟁의행위가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한지에 관하여 본다. 정리 해고나 사업 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 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 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가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 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0242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8377 판결 등 참조). 또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 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노조와 '합의'하여 결정 혹은 시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 하나만을 주목하여 쉽게 사용자의 경영권의 일부 포기나 중대한 제한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단체협약의 다른 조항과의 관계,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노조가 경영에 대한 책임까지도 분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조항에 기재된 '합의'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사실 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공사와 단체교섭을 하면서 안전 사고에 대비한 공급 관리소의 인력 증원, 노동 조건 개선, 자유로운 노조 활동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의 개정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정부의 가스 산업 구조 개편 정책 및 입법을 철회시키려는 입장을 견지하여 여러 차례 협상이 결렬되었고, I 노조, J 노조 등 K 노동조합 총연맹 및 L 노동조합 총연맹 산하 6개 공공 부문 노조와 함께, M단체을 구성하여 2002. 2. 24. 민영화 철회 및 노동 조건 개선쟁취 조합원 총회 개최와 2002. 2. 25. 민영화 철회 및 노동 조건 개선 쟁취 총파업 투쟁 실시'를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2. 2. 24. K 노동조합 총연맹이 주최하는 'R'에 참석하였음을 알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노조 발행의 각종 유인물(투쟁 지령, 행동 지 침, 사내 게시물 등)에 의하더라도 정부의 가스 산업 구조 개편 정책 및 입법을 철회시키기 위하여 '조합원 총회'라는 명목하에 위 K 노동조합 총연맹의 투쟁 방침과 일정에 보조를 맞춰 이 사건 쟁의행위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또 이 사건 노조위원장인 피고인 A이 2002. 2. 24. 23:00경 이 사건 공사의 사용자측과 합의하여 가서 명하는 등 단체교섭이 사실상 타결되었음에도 다음날 04:00경 정부와의 교섭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의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면서 총파업을 선언하고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였던 사정 등을 이 사건 쟁의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쟁의행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정부의 가스 산업 구조 개편 정책 및 입법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비록 이 사건 공사 및 노조 사이에 1998. 9. 4. 체결된 단체협약 시행협정서 제1조에는 '이 사건 공사는 공사를 분할·합병하거나 그 경영권을 민간에 양도하는 등의 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노조 조합원의 신분이나 근로 조건에 불이익한 변동(감원 등 포함)이 초래될 때에는 관련 사항을 이 사건 노조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비록 시행협정서의 형태로 체결되었으나,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시행되던 단체협약 제94조에 의하면 고용 안정을 위하여 체결한 시행협정서는 본 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유효하게 적용되던 단체협약(이 사건 공사와 노조 사이에 1998. 9.경 체결되었던 단체협약은 그 기간이 2000. 9.경 만료되었으나, 위 단체협약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위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적용된다) 제7조에는 '공사는 인사·정원 등 조합원의 권익과 관련되는 제 사규를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 임금 및 복리 후생 관련 사규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협약 제22조 제2항에는 조합은 공사 경영 전반에 걸쳐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사는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협약 제28조에는 '공사가 업무 수행상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동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사가 위 시행협정서 체결 당시 비록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 제4항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G공사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가스 산업에 대하여는 G 공사법 제16조 등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위 시행협정서 체결 당시의 이 사건 공사의 지배 구조, 지분 소유 관계,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요구의 정도 등 사회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사가 노조에게 경영에 대한 책임까지도 분담시켜 노·사가 공사를 공동 경영하기로 방침을 정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 위 시행협정서의 체결 경위와 당시의 상황, 단체협약의 전체적인 체계 및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협정서 제1조는 이 사건 공사를 분할·합병하거나 그 경영권을 민간에 양도하는 등 경영상 결단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노조의 사전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공사가 사전에 노조에게 위와 같은 경영상 결단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노조의 의견을 성실히 참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경영상 결단에 의하여 노조 조합원의 신분이나 근로 조건에 불이익한 변동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협의'의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조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기록에 나타난 단체교섭의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가 정부의 가스 산업 구조 개편 방침에 대한 부분 외에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 이 사건 노조의 다른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단체협약이 사실상 가결된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조가 여전히 위 가스 산업 구조 개편 방침의 철회만을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나아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시행협정서 제1조에 의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가 그 목적의 정당성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정부 및 이 사건 공사의 가스 산업 구조 개편 방침이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나머지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형법 제20조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아래에서 거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정당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