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04. 5. 19. 선고 2004노9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9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판시 제1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E병원' 개원에 따른 공사대금, 운영비 등으로 이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밀접한 관계(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병원개업 자금이 필요한 상태임을 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도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F의원'과, 'G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시흥시 H 대 634.2m²를 매수하여 상가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으며, 시홍시 I 대 1,711.8m²에 'E병원'을 신축하고 있었고, 안산시 단원구 J, K 일대에 다가구주택 30여 채를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며,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아파트 13동 901호 157.97m², 서울 광진구 N 대 188.4m² 및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지급받은 금원을 변제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의 각 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의 각 죄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1997년 말경 시흥시 I 지상에 신축 중인 'E병원'과 관련하여 신축 중인 건물과 그 대지를 매매대금 17억 원과 위 건물 및 대지에 관한 대출금 채무 40억 원을 인수하는 형태로 매수하였고, 인수한 채무 40억 원 및 매매대금 중 1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E병원'의 완공을 위하여는 그 외에도 공사대금 40억 원, 인테리어, 의료기구 구입 비용 등이 10-20억 원이나 필요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 주장의 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인 소유의 시흥시 H 대 634.2m²의 경우, 1998. 2. 10. 농협중앙회에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1998. 11. 16. 주식회사 안양상호신용금고에 채권최고액 금 7억 5,000만 원, 1998. 11. 23. OI에게 채권최고액 금 9억 1,000만 원, 1999. 4. 19. P, Q에게 금 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② 시흥시 I 대 1,711.8m²의 경우, 1998. 11. 17. 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금 230만 달러, 1999. 8. 12. 주식회사 기은상호신용금고에 채권최고액 금 24억 6,000만 원, 1999. 9. 7. R에게 채권최고액 금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1999. 5. 17. S, T 등으로부터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었으며, 1999. 9. 7.경에는 U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③ 서울 N 소재 건물 대하여는, 1998. 9. 23. 농협중앙회에게 채권최고액 금 2억 6,000만 원, 1998. 11. 11. 주식회사 안양상호신용금고에 채권최고액 금 5억 원, 1998. 11. 17. 위 금고에 금 2억 5,000만 원, 1998. 11. 26. O에게 금 9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④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각 1998. 11. 10. 주식회사 안양상호신용금고에 채권최고액 금 5억 원, 1998. 11. 16. 위 금고에 채권최고액 금 2억 5,000만 원, 1998. 11. 23. O에게 채권최고액 금 9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⑤ 안산시 상록구 L 소재 M아파트 13동 901호에 대하여는 1995. 8. 1. 하나은행에 채권채고액 금 1억 2,000만 원, 1998. 11. 10. 주식회사 안양상호신용금고에 채권최고액 금 5억 원, 1998. 11. 16. 위 금고에 채권최고액 금 2억 5000만 원, 1998. 11.23. O에게 채권최고액 금 9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⑥ 안산시 단원구 V 소재 건물에 대하여는 1998. 11. 10. 주식회사 안양신용금고에 채권최고액 금 5억 원, 1998. 11. 16. 안양상호신용금고에 채권최고액 금 2억 5,000만 원, 1998. 11. 23. O에게 채권최고액 금 9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및 피고인이 당시 금융기관 등에 매월 지불하여야 하는 이자만도 금 2,000만원 가량이 되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원과 G의원의 경영실적이 저조하여 F의원의 경우 그 건물(안산시 W, X) 임차보증금채권 금 1억 5,800만 원 가량을 약품대금조로 신풍제약주식회사에 양도하고, G병원의 경우 1998년 6월경부터 연체된 건물임대료가 금 2,000만 원 가량에 이를 뿐 아니라, 미지급 약품대금이나 직원 퇴직금 등 채무액에 금 7억 9,000만원 가량에 이르렀던 사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교통사고 보상금이 나오면 곧 갚겠다.", "대출이자를 대신 변제하여 주면 이전에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의료기계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료기계를 구입하려 하는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구입하면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해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깡업자로부터 현금할인을 하면서도 "F의원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F의원이 팔리는 대로 그 매매대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다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는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 외에 다수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거나 대위변제하게 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비록 위 부동산들에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나머지 채무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나.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2001.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1. 9.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제1항의 각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각 사기죄를 원심 판시 의료법위반죄와 분리하여 피고인에게 2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형법(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개정된 것)은 제37조 후단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게 되어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