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5고단4509
판결선고
2006. 11. 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0여명을 고용하여 운전교습업을 운영하던 자인바,
2003. 12. 1.부터 2005. 7.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한 근로자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972,3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7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33,506,3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 3. 1.부터 같은 해 5. 30.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근로자 D 등 별지 (2) 초과근로자 명단 기재 3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하루 1시간씩 월 평균 28.25시간씩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 6. 24.경 위 C에서 근로자 D 등 노조원들이 행한 적법파업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2005. 4.분 임금 22,422,120원을 위 파업 참가 노조원들을 제외한 별지 (3) 비노조원 임금지급내역 기재 비노조원들에 대하여만 차등 지급함으로써 적법파업을 이유로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H, E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및 현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 7379, 7465, 7566호) 제112조 제36조, 제42조, 제113조 제1호, 제52조 제1항,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6456호) 제90조, 제81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중한 전과 없고, 피해회복한 점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