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인터넷을 통해 행정정보의 일부를 게재하였더라도 정보공개청구권자의 요구가 있었다면 사본 또는 출력물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 2005.07.20, 수원지법 제1행정부 2005구합471 )
[요 지]
원고는 모 초등학교 교사로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OO지회 학교회계분석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모 학교의 회계업무자료를 사본·출력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모 학교의 교장인 피고는 특정인의 성명과 주민번호, 금융기관의 개인계좌번호 등 개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개인의 사생활 등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해당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그 사본 또는 출력물을 교부할 경우 피고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점, 피고는 이 정보의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는 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돼 있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하거나 삭제하고 그 나머지를 공개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청구가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초등학교 사건
* 사 건 / 2005.7.20 선고, 수원지법 제1행정부 2005구합471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은혜
* 피 고 / ○○초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박충성
* 변론종결 / 2005.6.15
[주 문]
피고가 2004.4.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시 △△동 ○○-○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회 학교회계분석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시 ○○동 ○○-○○에 있는 ○○초등학교의 교장이다.
원고은 2004.4.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이 사건 행정정보’라 한다)에 관하여 사본·출력물 교부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여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4.4.27 원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회계업무자료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니, 이 사건 행정정보를 사본·출력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없고, 열람을 통하여 공개하겠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정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 고
원고가 사본·출력물 교부의 방법으로 이 사건 행정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1.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고가 선택한 사본·출력물 교부의 방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 고
이 사건 행정정보를 사본·출력물의 교부에 의하여 공개할 경우 이 사건 행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금융기관의 개인계좌번호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개인의 사생활 등에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므로, 공개의 방법을 열람공개로 제한할 필요가 있고, ○○초등학교는 현재 학생 1,040명, 교직원 56명에 이르고, 교무행정요원은 3명에 불과하여, 원고가 청구한대로 이 사건 행정정보의 사본·출력물을 공개할 경우 위 학교의 정상적인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관련법령
■ 구 정보공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 단
살피건대, 구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5조,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805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정보공개법 제8조 제2항이 규정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행정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초등학교의 학생 수, 교직원 수 등 규모 및 을 제2호증의 2에 나타난 이 사건 행정정보의 일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행정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그 사본 또는 출력물을 교부할 경우 피고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정보공개청구권자인 원고가 선택한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으로 이 사건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그 공개방법을 열람의 방법으로 선택할 재량권이 없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을 열람의 방법으로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행정정보에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부분을 제외하거나 삭제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교육청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행정정보에 포함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두 공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04.7.12 ○○초등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2003학년도 학교장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이라는 제목하에, 피고의 2003학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유형별로 분류한 다음 그 세부적인 집행항목, 집행일자, 집행금액을 유형별로 나열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게시물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게시물의 내용은 이 사건 행정정보 중 별지 목록 1 기재 정보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이른바 전자적 공개의 방법은 구 정보공개법에는 도입되지 아니하였다가 현행 정보공개법에 비로소 규정된 방법인 데다가 이 또한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정보공개법 제15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위와 같이 이 사건 행정정보의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공개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을 교부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석(재판장), 염우영, 이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