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06. 6. 8. 선고 2006노76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4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D이 간통한 것이 사실이고 피고인이 D 등을 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검증, 감정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입회하에 공정하게 검증, 감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의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점

살피건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인이 2004. 9. 20. 자신의 처 D이 E, F, G 등과 2001. 1.경부터 2004. 9.경까지 서울과 성남 일원 상호불상 여관에서 수회 간통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청 민원실에 제출한 사실, ② 피고인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내려받아 녹화한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자의 목소리, 신체특징, 얼굴 등을 보고 D이 맞다고 판단하여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장에 첨부한 사진들은 위 동영상의 화면을 출력한 것인데 그 사진들에 등장하는 여성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 아니하여 위 각 사진 속의 인물이 D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영상 CD 자체를 검증하여 보아도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D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오히려 일부의 영상에서는 D이 아닌 것으로 보인 사실, ④ 피고인이 D을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제출한 사진 속의 여성과 위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역시 동일인이 아니라고 보여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은 D이 아님이 확인된 사실, ⑤ 위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D의 목소리와 같은지에 대하여는 동영상의 녹음상태가 불량하고 성문비교시험이 가능한 단서어 색출이 불가능하여 감정이 불가능한 사실, ⑥ 피고인이 D과 그 상간자들의 정액 등이 묻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제출한 천조각이나 휴지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거나 상간자라고 주장하는 남성들과 다른 유전자형이 검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을 수사기관인 성남지청에 고소할 당시에도 이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 나머지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범죄사실은 모두 충분히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살피건대,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고소를 반복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성격적으로 의심이 많고 예민하며 충동조절이 어렵고 욕구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낮은 등 성격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