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대학교수에 대한 보직해임처분에는 재량의 여지가 크고, 보임해임처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 사례 (2006.10.16 수원지법 2006카합369)
[요 지]
대학교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장이 부임되어 오면서 노동조합이나 학생회 및 보직교수 사이의 심화된 갈들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보직교수 전원에게 일괄사퇴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보직교수에 대한 보임해임에 대하여 직제규정상 임기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잇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고, 대학교 교수인 채권자들에 대한 보직해임은 교수 지위나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학사행정을 담당하는 직무에서의 배제이어서, 재량의 여지가
크며, 보직해임처분에 절차상의 하자도 있다는 소명도 없다고 판단
* 사건 / 수원지법 2006카합369 보직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 판결선고 / 2006.10.16
[주 문]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채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채무자가 2006. 6. 21.자로 채권자 A를 ○○대학교 총무처장직에서 해임한 처분과 채
권자 B를 ○○대학교 교학1처장에서 해임한 처분은 각 해임무효확인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채권자들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서, 그들이 2006. 6. 21. 채무자로부터 신청취지 기재 각 보직의 해임처분을 받았는바, 채무자의 직제규정에 의하면 ‘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임기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채무자는 아무런 해임사유 없이 채권자들에 대한 보직해임처분을 내림으로써 그 처분은 실체상 무효이고, 한편, 보직해임의 경우 채무자의 정관상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2006. 6. 20.자 교원인사위원회는 이미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교무처장이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소집하고, 같은 시기에 사직서를 제출한 학장 7명도 출석하여 결의를 하였을 뿐 아니라, 보직해임의 대상자인 교무처장이 본인을 교무처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고, 신임 교무처장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결의하였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총장이 해임을 제청하는 등 위 보직해임처분은 절차상으로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대학교 교수인 채권자들에 대한 보직해임은 그 교수 지위나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학사행정을 담당하는 직무에서 배제하는 처분인바, 따라서 채무자의 직제규정상 임기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는 인사권자의 재량의 여지가 크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의 임시이사장이 채권자들을 보직해임처분을 한 것은, 그가 ○○학원의 임시이사장으로 부임되어 오면서 당시 노동조합이나 학생회 및 채권자들을 비롯한 보직교수 사이의 심화된 갈등을 해소하는 방편으로서 보직교수들 전원에게 일괄사퇴를 요청하였다가 채권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이와 같은 해임조치에 이르게 된 점이 소명되는바, 이 사건 해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및 사유를 참작해 보면, 채권자들에 대한 보직해임처분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채무자의 교원인사규정 제23조에 의하면 ‘보직의 임면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닐뿐더러, 당시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던 교무처장이나 그 위원들인 7명의 학장 등이 총장에게 제출한 사임서가 이사장에게 도달되어 적법하게 수리되었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고, 교무처장 본인도 위 결의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교무처장 임명예정자의 경우도 원래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게 된 것인 이상, 이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보직해임처분을 무효로 돌릴만한 하자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채권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보직해임처분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은 학사행정에서 배제됨에 그쳐 그러한 불이익을 회복할 만한 실질적 쟁송방법이 불분명 한데다가(채권자들도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은 없고, 채무자의 독선적인 행정을 바로잡고 채권자들의 명예훼복 차원에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현재 이미 새로운 총무처장 및 교학1처장이 임명되어 채권자들이 그들에게 그 인수인계까지 마쳐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채권자들에 대한 이 사건 보직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만한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