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4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7고단5341
판결선고
2008. 1. 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중순경부터 B단체 C노동조합(위원장 D, 이하 'C노조'라 함) 쟁의부장으로 있으면서 C 노조 노조원들의 각종 집회와 관련 사회, 성명서 작성, 보도자료 작성, 법률적 대응자료 준비, 집회참석 연락 등의 역할을 담당하던 자인바, 2007. 7.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계산업무를 외부 용역회사에 도급주기로 결정하여, 계산업무에 종사하던 계약직 근로자들을 외부 용역회사에 취업하도록 유도하고, 계산업무에 종사하던 정규직 근로자들은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 하는 등 계산업무를 외부 용역회사에 도급주어 계산대에 용역회사 직원들을 투입하려고 하자 C 노조에서는 계산업무 외부 용역화는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고 이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회하는 등 피해회사에 계산업무 외부용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계산업무에 용역회사 직원 투입을 저지하고, 매장 출입구 봉쇄, 계산대 점거, 매장 점거 등을 통해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로 결의한 후,
노조위원장 D 등 노조간부 및 노조원 400여명과 공모 · 공동하여,
2007. 6. 10. 15:20경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F 평촌점에서 C 노조의 지침에 따라 노조원 400여명과 함께 '용역전환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다중의 위력으로 그곳 지하1층 매장 계산대 앞으로 몰려 들어가 침입한 후, '용역전환 반대, 용역깡패 물러가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계산원들을 밀치는 등 매장 밖으로 강제로 밀어내고 같은 날 17:50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위 지하1층 매장과 계산대를 점거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상품권매 업무를 방해하고,
노조위원장 D 등 노조간부 및 노조원 100여명과 공모 · 공동하여,
2007. 6. 10. 17:50경 군포시 H에 있는 I 산본점에서 그곳 지점장인 J이 용역회사 직원들을 이용하여 계산업무를 수행하자 C 노조의 지침에 따라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그곳 경비원을 밀쳐내고 다중의 위력으로 1층 계산대로 들어가 침입하고, 용역전환 반대등의 구호를 외치며 그곳 계산원들을 몰아내고 약 70분 가량 계산대를 점거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노조위원장 D 등 노조간부 및 노조원 30여명과 공모 · 공동하여,
2007. 6. 12. 11:10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I 평촌점 지하 1층 L 계산대에서 그곳 지점장인 M이 용역회사 직원들을 이용하여 계산업무를 수행하려고 하자 C 노조의 지침에 따라 노조원 30여명이 다중의 위력으로 위 매장 지하1층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앞을 가로막고 계산원 철수와 비정규직법안 철폐 및 용역깡패 철수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약 1시간 50여분 가량 계산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노조위원장 D 등 노조원 1,200여명과 공모 · 공동하여,
2007. 6. 23. 09:00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O P점에서 Q 및 C 노조원, B단체 소속 조합원 등 1,200여명이 주차장에 집결한 후 다중의 위력으로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1층 계산대를 점거한 다음, 비정규직 고용보장과 차별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그곳 계산대 직원들과 매장 보안요원들을 밀쳐 내면서 폭언을 하고, 고객들에게 영업을 하지 않는다며 돌려보내는 등 약 8시간 동안 피해자 주식회사 R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노조위원장 D 등 C 노조간부 및 노조원, B단체 소속 노조원 등 약 1,0000여명과 공모 · 공동하여,
2007. 6. 24. 10:00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I 강남점 T관과 U관 사이에서 C 노조의 지침에 따라 노조원 및 B단체 소속 노조원 등 1,000여명이 집결하여 그곳 매장 출입문과 주차장의 진입로를 봉쇄하고, 일부 노조원들은 지하 1층 L 계산대 4곳을 둘러싸 점거한 후 용역업체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약 10시간동안 계산업무를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노조위원장 D 등 노조원 400여명, Q 일반노조 노조원 600여명 등 노조원 1,000여명과 공모 · 공동하여, 2007. 6. 25. 15:00경 성남시 분당구 V에 있는 I 야탑점 정문 앞에서 C 노조의 매출제로화 지침에 따라 1층 정문, 지하 1층 계산대, 지하2층 계산대와 매장으로 들어가는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여 고객들에게 영업을 하지 않는다며 돌려보내고, 일부 노조원들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L 지하 1,2층 매장으로 들어가 계산대를 에워싸 점거한 후 용역회사 소속 계산원들을 몰아내는 등 위력으로써 약 7시간동안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노조위원장 D 등 노조원 700여명과 공모 · 공동하여,
2007. 6. 26. 1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W에 있는 I 일산점 입구에서 C 노조의 지침에 따라 C노조 및 Q 일반노조, B단체 소속 노조원 등 700여명이 집결하여 매장 출입구를 봉쇄하여 고객의 매장 입장을 막고, 14:10경 노조원 300여명이 보안요원을 밀치고 다중의 위력으로 지하 1층 매장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를 점거한 후 용역전환 결사반대를 외치며 그곳 계산원들에게 욕설과 야유를 하면서 계산대에 수박 및 상품을 던져 계산원 전원이 철수를 하여 약 6시간동안 계산업무를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노조위원장 D 등 노조원 1,000여명과 공모 · 공동하여,
2007. 6. 27. 11:00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I 평촌점 앞에서 C 노조 및 Q 일반노조노조원 등 1,000여명이 집결하여 C 노조의 지침에 따라 매장 출입구를 봉쇄한 후 고객 출입을 저지하고, 노조원 50여명은 다중의 위력으로 매장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지하 1층 계산대를 점거하고 용역전환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약 5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노조위원장 D 등 노조원 280여명과 공모 · 공동하여,
2007. 6. 27. 13:3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평촌점에서 C 노조의 지침에 따라 노조원 280여명과 함께 매장 입구와 주차장을 봉쇄하고, 일부 노조원들은 시정된 1층 후문을 통해 매장에 입장하려고 출입문을 밀치는 등 위력으로써 약 5시간 30분 가량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상품권매 업무를 방해하고,
노조위원장 D 등 노조원 450여명과 공모 · 공동하여,
2007. 6. 28. 13:3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X에 있는 I 인천점 정문 앞에서 C 노조의 지침에 따라 노조원 450여명이 집결하여 같은 날 14:20경 5개의 출입구를 봉쇄하고, 노조원 50여명의 다중의 위력으로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지하 1층 L 계산대로 몰려가 용역회사 소속 계산원들을 에워싸고 야유와 폭언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8시간 동안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노조위원장 D 등 노조원 230여명과 공모 · 공동하여,
2007. 7. 8. 09:3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X에 있는 I 인천점 앞에서 C 노조원, B단체 소속 노조원 등 230여명이 집결하여 매장입구를 가로막고 '매출 제로화 및 용역전환 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매장 출입구 정문, 동문, 서문 및 주차장 입구에 '금일 L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걸고, 매장에 입장하려는 고객에게 영업을 안 한다고 말하며 돌려보내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시간동안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상품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노조위원장 D 등 노조원 200여명과 공모 · 공동하여,
2007. 7. 8. 0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W에 있는 I 일산점에서 C 노조 및 Q 일반노조노조원 200여명이 집결하여 '용역전환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매장 후문, 동문, 남문 및 지하주차장 입 · 출구를 모두 봉쇄하여 고객의 출입을 막는 등 약 9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상품권매 업무를 방해하고,
노조위원장 D 등 노조원 200여명과 공모 · 공동하여,
2007. 7. 8. 09:4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평촌점에서 노조원 250여명이 매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차량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시간동안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상품권매 업무를 방해하고,
노조위원장 D 등 노조원 250여명과 공모 · 공동하여,
2007. 7. 8. 10:00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I 평촌점 앞에서 C 노조원 및 B단체 소속 노조원 등 250여명이 매장 출입구 및 주차장 입구를 봉쇄하고 출입문을 끈 등으로 묶어서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9시간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상품권매 업무를 방해하고,
노조위원장 D 등 노조원 450여명과 공모 · 공동하여,
2007. 7. 8. 10:00경부터 같은 날 10:35경까지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I 강남점 앞에서 노조원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C 노조 주최로 계산업무 외주 용역화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후, 같은 날 11:50경부터 노조원 320여명은 I 강남점 6개 출입문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노동가를 부르는 등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가로막고, 노조원130여명은 I 강남점의 L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매장 내 계산대 3곳 앞에 '비정규직 대량해고 규탄'등의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1장씩 걸어 놓은 채 계산대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며 노동가를 부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0경부터 C노조 노조원 등 220여명이 위 I 강남점 L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같은 날 11:50경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한130여명과 함께 매장 출입구를 쇼핑카트로 막고 출입구에 노조원 등을 배치하여 외부인들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매장내에 설치된 CCTV를 청테이프 등으로 감아 폐쇄한 채 위 L 지상 1층 매장과 지하 1층 매장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달 20. 09:45경까지 13일 동안 위 L 매장을 점거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상품권매 업무를 방해하고,
노조위원장 D 등 노조원 150여명과 공모 · 공동하여,
2007. 7. 21. 10:0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평촌점에서 C 노조원 및 B단체 소속노조원 등 150여명이 집결하여 출입구에 R 불매의 날, 오늘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출입구를 점거하여 고객의 출입을 봉쇄하고, 노조원 50여명은 지하주차장 입구로 매장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하다가 회사측에서 방화문을 내려 진입을 차단하자, 다시 1층 후문 고객출입구를 통해 매장진입을 시도하는 등 약 10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상품권매 업무를 방해하고,
노조위원장 D 등 노조원 330여명과 공모 · 공동하여,
2007. 7. 21. 10:00경 인천 남동구 X에 있는 I 인천점 정문 앞에서 노조원 330여명이 집결하여 '오늘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 R 불매의 날'이란 현수막을 부착하고 '매출제로 화 달성 및 용역전환 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고 모든 출입구와 주차장 입 · 출구를 봉쇄하여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막는 등 약 11시간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상품권매 업무를 방해하고,
노조위원장 D 등 노조간부들과 공모 · 공동하여,
2007. 7. 23.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Y 소재 I 동수원점 앞에서 C노조 노조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대사를 하고, '비정규직 보호법 철폐, 해고자 복직, 용역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노조위원장 D 등 노조원 200여명과 공모 · 공동하여,
제18.항과 같은 날 15:30경 같은 장소에서 C노조 노조원 등 200여명이 다중의 위력으로 그곳 지하 1층 매장 계산대 앞으로 몰려 들어가 침입한 후, '용역전환 반대, 용역깡패 물러가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계산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위 매장 1층 출입구와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봉쇄하여 고객의 매장 출입을 막는 등 약 7시간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상품권매 업무를 방해하고,
노조위원장 D 등 노조원 150여명과 공모 · 공동하여,
2007. 8. 5. 15:30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I 평촌점 앞에서 C 노조원 및 B단체 소속 노조원 등 150여명과 함께 위 매장 정문에 집결하여 G 상품 불매와 관련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써 약 6시간 동안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상품권매 업무를 방해하고,
노조위원장 D 등 노조원 400여명과 공모 · 공동하여,
2007. 8. 9. 15: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W에 있는 I 일산점에서 C 및 Q 노조원, B 단체 소속 노조원 등 400여명과 함께 위 매장 4개 출입문 및 지하주차장 입 · 출구를 봉쇄하고,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의 구호와 노동가를 부르며 고객들에게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여 고객들을 돌려보내고 정문 출입문에 계란을 투척하는 등 위력으로써약 4시간 동안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상품권매 업무를 방해하고,
노조위원장 D 등 노조원 300여명과 공모 · 공동하여,
2007. 8. 14.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Z에 있는 O 일산점에서 C 및 Q 노조원 300여명과 함께 위 매장 정문과 후문, 주차장 입 · 출구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병력의 제지로 실패하자 정문과 후문 주차장 입 · 출구를 봉쇄하고, 비정규직 대량해고 즉각 중단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고객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써 약 5시간 동안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상품권매 업무를 방해하고,
노조위원장 D 등 노조원 500여명과 공모 · 공동하여,
2007. 8. 18. 15:30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I 강남점 앞에서 C 노조원 및 B단체 소속노조원 등 500여명과 함께 매장 출입구를 봉쇄하여 집회를 하다가 같은 날 13:00경 U관 주차장을 점거하여 차량의 출입을 막고 이를 항의하는 입점 업체 업주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후문 및 주차장 전체를 봉쇄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6시간 동안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상품권매 업무를 방해하고,
노조위원장 D 등 노조원 400여명과 공모 · 공동하여,
2007. 8. 22. 17:00경 성남시 분당구 V에 있는 I 야탑점 앞에서 C 및 Q 노조원, B단체 소속 노조원 등 400여명과 함께 위 매장 1층 앞에 집결하여 회사가 파산하여 문을 닫게 만들자고 하면서 집회를 하다가 같은 날 19:30경 일부 노조원들이 1층 연결통로로 진입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들과 약 1시간 동안 몸싸움을 하면서 연결통로를 봉쇄하고, 일부 노조원들은 주차장 입구를 봉쇄하여 고객의 차량 진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써 약 6시간 30분 동안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상품권매 업무를 방해하고,
노조위원장 D 등 노조원 30여명과 공모 · 공동하여,
2007. 8. 24. 16:30경 순천시 AA에 있는 I 순천점에서 C 및 Q 노조원 30여명과 함께 위 매장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R 물건의 불매 구호를 외치며 고객의 입장을 막는 등 위력으로써 약 3시간 동안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상품권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AT, D, AU, AV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W, AX, AY, M, AZ, BA, BB,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각 고소장
(주)G 노사관계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