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달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기로 하고 이를 모두 지급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별도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들과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2005. 3. 11. 선고 2005도46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 3항에 정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약정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나윤민 정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