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식회사 □□□□□□□□에 4,2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윤○○, 윤○자는 각 2009. 4. 16.부터, 피고 석○○은 2009. 4. 14.부터 각 2010. 9. 17.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리 신0-00에서 '□□□□□□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장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7. 4월경 윤○철, 김○○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순차 양도받아 현재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76,000주(47.5%)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들로서, 1 피고 윤○○은 2001. 3. 28. 이사로 취임하여 2005. 8. 2.부터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2 피고 윤○자는 2003. 10. 31. 이사로 취임하여 2005. 8. 18.부터 2008. 3. 6.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3 피고 석○○은 2003. 10. 31. 이사로 취임하여 2006. 11. 22.부터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이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과 최초의 주식 소유 현황
이 사건 회사는 일본에서 □□□□□□□개발 주식회사(이하 '일본 회사'라고 한다)를 경영하던 망 윤○성(1996. 10.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1986. 8. 22일경 일본 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설립하였다.
망인은 한국에서 혼인한 망 구○○(1991. 7. 3. 사망)과 사이에 3남 1녀(윤○진,윤○철, 피고 윤○○, 피고 윤○자)를, 일본에서 중혼을 한 김○○와 사이에 2녀(윤○자, 윤○미)를 두었고, 망인의 장남 윤○진(1984. 4. 25. 사망)은 처인 피고 석○○과사이에 2남{윤○(1999. 4. 4. 사망), 윤○훈}을 두었다.
이 사건 회사는 원래 망인이 단독대표이사로 있다가 1990. 12. 1.부터 윤○철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망인은 1992년경부터 건강이 악화되자 이 사건 회사 운영의 상당부분을 윤○철에게 맡기게 되었다.
망인은 1993. 8월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60,000주 중 112,000주(70%)를, 김○○(32,000주, 20%), 윤○철(32,000주, 20%), 윤○자(16,000주, 10%), 윤○○(16,000주, 10%), 윤○{8,000주, 5%, 1999. 4. 4. 미혼인 채로 사망함으로써 모(母)인 석○○이 상속하였다}, 윤○훈(8,000주, 5%)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주식 48,000주(30%)는 이 사건 회사가 일본 회사로부터 차용한 60억 엔을 윤○철의 책임 하에 1996년 말까지 변제하는 대가로 윤○철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서를 작성한 다음, 1993. 8. 30.자로 이 사건 회사의 주권을 발행하여 그 무렵 위 유언서의 내용에 따라 위 주권을 윤○철 등 가족들에게 분배하여 주주명부를 정리하는 한편, 윤○철이 상속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위 나머지 주식 48,000주에 해당하는 주권은 주주명부에 망인 명의로 남겨둔 채 일본 회사에서 보관하도록 하였다.
일본 회사의 대여금 청구 소송 및 상속인들 사이의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 소송 1) 망인 명의의 자금거래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골프장 건설에 소요된 자금을 일본 회사로부터 차용하였으나, 당시 골프장이 외국인 투자금지업종에 해당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망인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았고, 이 사건 회사 장부에도 망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그 후 이 사건 회사는 위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1995. 6. 21. 35,712,200,000원, 1995. 6. 23. 722,629,945원 합계 36,434,829,945원(위 금원의 합계가 36,364,829,945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계산상 착오로 보이나,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액수가 기준이 되어 후속 분쟁 등이 진행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36,364,829,945원'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변제금'이라고 한다)을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변제금은 구 외국환관리법 등 관계 법률의 제한 때문에 일본 회사로 즉시 송금되지 못하고 망인과 윤○철에 의하여 운용되다가 망인이 1996. 10. 19. 사망함에 따라 은행이 망인에 대한 채권에 변제충당하거나 과세관청이 망인과 상속인들에 대한 세금으로 추징하는 등으로 대부분 소비되었다.
윤○철의 위 48,000주에 대한 명의개서 한편 1996. 4. 말경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위 나머지 주식 48,000주를 윤○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는바, 윤○철은 위 유언서에 따라 일본 회사가 주권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증여계약서에 기하여 1996. 4. 30. 위 48,000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및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소송 일본 회사는 1998. 3월경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98가합0000). 그리고 피고 윤○○, 피고 석○○, 윤○훈, 김○○는 윤○철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위 48,000주가 윤○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망인이 사망한 후인 1998년경 이 사건 회사와 윤○철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98가합00000, 00000(병합)}. 위 각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2. 10. 31. 위 대여금 사건에는 윤○철을 조정참가인으로, 위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사건에는 피고 윤○자를 조정참가인으로 각 참가시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2. 11. 15일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여금 사건(서울고등법원 2001나00000) 1 이 사건 회사는 일본 회사에 일화 65억 엔을 지급하되, 일화 6억 엔은 무이자로 2003. 12. 31.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일화 59억 엔은 200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일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매년 일화 5억 엔 이상씩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이 사건 회사는 일본 회사에 위 일화 65억 엔 지급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제2항의 가등기절차가 이행되면 일본 회사는 위 48,000주의 주권을 윤○철에게 반환한다.
명의개서절차이행 사건{서울고등법원 2001나00000, 00000(병합)} 1 윤○철은 주주명부상 자신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위 48,000주 중 피고 윤○○에게 7,200주, 피고 윤○자에게 7,200주, 피고 석○○에게 5,143주, 윤○훈에게 2,057주를 양도한다. 2 이 사건 회사는 위 각 해당 주식에 대하여 위 각 양수인들 명의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한다. 3 윤○철은 일본 회사로부터 주권을 반환받는 즉시 위 각 양도주식에 해당하는 주권을 피고 윤○○, 피고 석○○, 윤○훈, 피고 윤○자에게 교부한다.
위 조정결정에 따른 주식분배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160,000주는 윤○철이 58,400주(36.5%), 김○○가 32,000주(20%), 피고 윤○자가 23,200주(14.5%), 피고 윤○○이 23,300주(14.5%), 피고 석○○ 및 윤○훈이 합계 23,200주(14.5%)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 윤○○, 윤○자는 위와 같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48,000주는 일본 측 상속인을 제외한 피고들과 윤○철 4명에게만 각 12,000주씩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함에도 윤○철에게 14,400주(총 발행주식의 9%)가 초과 귀속되었다면서 그 반환을 요구하였다.
주식 9%에 대한 분쟁의 발생
윤○철의 주권 교부 한편, 망인이 사망한 뒤 피고들은 윤○철의 회사경영에 여러 가지 의혹을 품고 윤○철을 상대로 수차례 형사상 진정 · 고소하거나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는 등 윤○철의 경영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였으나, 윤○철은 일본 측 주주 김○○의 지원을 받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일본 측 주주의 태도도 변화하여 피고들의 협조 없이는 자신의 경영권 유지가 불투명하게 되자, 윤○철은 이 사건 회사의 2004. 3. 30.자 정기주주총회가 열린 당일 오전 9시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 윤○○에게 당일 개최될 정기주주총회에서 2003 회계연도 결산안이 통과되고, 윤○철 측 임원인 문○○, 김○관 이사의 연임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계속하여 반환을 요구하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9%(14,400주, 이하 '이 사건 9% 주식'이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주권을 피고 윤○○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 윤○○은 2004. 3. 30. 11:00경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2003 회계연도 결산안 및 문○○, 김○관 이사의 연임에 모두 찬성하여 위 주요안건들이 모두 가결되도록 한 후, 같은 날 13:30경 피고 윤○자의 집에서 이 사건 9% 주식 중 각 3%에 해당하는 주권을 피고 윤○자, 석○○(윤○호 몫을 포함)에게 분배하여 주었고, 피고들은 2004. 4. 27일경부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윤○철에게 위 48,000주에 대한 명의개서를 요구하였다.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신청의 인용결정 그러나 윤○철은 협박 등을 이유로 오히려 위 주권의 반환 등을 요구하며 피고들의 명의개서 요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05. 2. 7. 수원지방법원 2005카합000호로 피고들이 이 사건 9%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5. 3. 17.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으나,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5. 7. 14. 2005라000호로 '피고들은 윤○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정당하게 양도받았으므로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2004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또는 위 서울고등법원 가처분결정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들이 윤○철로부터 받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윤○철은 위 해당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윤○철의 2005. 7. 29.자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윤○철은 위와 같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신청이 인용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위 결정이 있은 2005. 7. 14. 당일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2005. 7. 29. 오전 11:00에 소집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같은 날 주주들(피고들 및 윤○호, 김○○)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윤○철의 2005. 7. 28.자 이사회 소집통지 윤○철은 위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신청이 인용된 것을 뒤늦게 알고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시간을 벌기 위하여 일단 2005. 7. 29.자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철회하기로 계획하고, 2005. 7. 20. 이사들(피고들 및 문○○, 김○관, 윤○자)에게 '2005. 7. 28. 16:00에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어서 윤○철은 2005. 7. 26. 이사들에게 '2005. 7. 28.자로 개최될 예정인 이사회에서 2005. 7. 29.자 임시주주총회 소집철회안과 대표이사 윤○철의 임기만료에 따른 신임 대표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같은 날 주주들에게 '위 가처분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결과를 알 수 없으므로, 2005. 7. 29.자 임시주주총회 소집철회를 위한 이사회를 2005. 7. 28.자로 소집하였고, 위 이사회에서 임시주주총회 철회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005. 7. 28.자 이사회결의(2005. 7. 29.자 임시주주총회 소집철회) 그 후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가 2005. 7. 28. 16:00에 개최되어 이사 7명 중 4명{윤○철, 김○관, 문○○, 윤○자(김○○ 측 의사를 대변하는 자이다)}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그 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윤○철의 후임 대표이사로 문○○을 선임하고 이 사건 회사의 2005. 7. 29.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철회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윤○철은 위 이사회가 끝난 직후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될 장소의 출입문에 임시주주총회가 이사회 결의로 철회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는 한편, 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인 피고들 등에게 전보 및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2005. 7. 29. 11:00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로 그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피고들의 2005. 7. 29.자 임시주주총회 개최 그러나 피고들은 2005. 7. 29. 11:00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고 한다)의 개최를 강행하였고, 신임 대표이사 문○○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철회되었지만 회의의 적법성 여부는 추후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신임이사로 오○○(피고 윤○자의 아들)과 송○○(피고 윤○○의 처)이 선임되었는데, 문○○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신임이사들의 임용계약에 대한 청약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2005. 7. 29.자 이사회 및 2005. 8. 11.자 이사회 가) 이어서 같은 날인 2005. 7. 29.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가 있은 직후 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위 이사회에서는 기존 이사 7명{윤○철(2005. 7. 30. 이사 퇴임), 김○관(2005. 11. 24. 이사 퇴임), 문○○, 윤○자, 피고들} 중 윤○자를 제외한 6명과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로 선임된 오○○, 송○○ 등 총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철, 김○관, 문○○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찬성으로 문○○을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로 피고 윤○○을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 윤○○은 2005. 8. 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그 선임등기를 마쳤다.
또한 2005. 8. 11. 개최된 이사회에서 피고들과 오○○, 송○○ 등 총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피고 윤○자를 추가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및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대한 추인 이후 2005. 12. 3.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 사건 이사회결의를 추인하여 피고 윤○○을 재차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2005. 12. 21.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고{오○○과 송○○도 참석하였으나, 위 자들을 제외하고도 이사 5명(피고들 및 문○○, 윤○자) 중 윤○자를 제외한 4명의 이사가 참석하여 3명(피고들)이 의안에 찬성함으로써 상법과 정관의 규정에 따른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결의요건이 충족되었다}, 이에 따라 2005. 12. 21.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결의사항을 추인함에 따라 오○○, 송○○이 재차 이사로 선임되었다.
용역경비원의 고용과 노동쟁의 발생
용역경비원 대치상황과 노조 결성
위 라., 마.항 기재와 같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실상 회사의 대표권을 취득한 피고 윤○○은 취임 당일인 2005. 7. 29. 대규모 인사이동을 단행하였다.
2005. 7. 28. 선임된 대표이사 문○○은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있은 직후 피고들의 회사 장악행위에 맞서기 위하여 경비용역업체인 □□□□□□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5. 8. 1.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으로 경비용역대금 1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윤○○ 역시 용역경비원을 고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으로 2005. 7. 29.부터 2005. 11. 23.까지 사이의 용역경비원 고용대금으로 1,898,195,774원을 지출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있은 직후 300명 이상의 용역경비원들이 서로 대치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상황에 불안을 느낀 직원들은 2005. 8. 2. □□□□□□□□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2005. 8. 3.부터 2005. 9. 22.까지 이 사건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윤○○은 노조가 윤○철의 지시를 받아 윤○철의 경영권 회복운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노조는 2005. 9.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노조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조정받기를 거부함에 따라 위 위원회는 2005. 10. 4. 조정중지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2005. 10. 16. 고용불안 등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05. 10. 22.부터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2005. 10. 27. 파업참가 조합원들에 대한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 그 후 노조는 2006. 8. 23.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업무에 복귀하였다.
피고 윤○○, 윤○자는 2005. 11. 23.부터 2006. 6. 30.까지 노조의 행위로부터 회사 업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설 용역경비원을 고용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으로 용역경비원 고용대금 1,160,543,164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노조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이 사건 회사는 노조와 노조원들을 상대로 '1 노조원 윤○로 등이 □□□□□□ 주식회사의 용역경비원을 동원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 클럽하우스 지하 1층 및 지상 1층에 있는 예약실과 총무부, 경리부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조직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가 그들의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막고 회사시설 및 임직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용역경비원을 사용하면서 2005. 7. 29.부터 2005. 11. 23.까지 사이의 용역경비원 고용대금으로 1,898,195,734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2 노조와 노조원들의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막기 위하여 2005. 11. 23. 이후부터 2006. 6. 30.까지 사이의 용역경비원 고용대금으로 1,160,543,164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3 노조와 노조원들이 2005. 12. 22. 14:00부터 같은 달 23. 08:00까지 클럽하우스 자동출입문과 대형 유리 벽면을 깨트리고 클럽하우스 내부로 진입한 후, 그곳을 지키던 이 사건 회사의 경비용역직원들과 클럽하우스 내부물품을 서로 집어던진 행위로 기물파손, 매출액상실, 부대경비지출 등 합계 1,040,407,687원의 손해를 각 입었다'는 주장을 하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00000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9. 4. 10. 2008나00000호로 이 사건 회사의 1, 2항 청구는 기각하고, 3항 청구에 관하여 노조와 위와 같은 쟁의행위를 주도한 조합원들에 한하여 그들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이 사건 회사의 손해로 인정되는 629,783,145원의 손해액 중 70%인 440,848,201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에 대하여 쌍방의 불복으로 현재 상고심 소송이 계속 중이다).
피고들의 채무변제
이 사건 변제금에 대한 장부정리와 상속인들의 변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일본 회사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1나00000호)에서 2002. 11. 15일경 이 사건 회사가 일본 회사에 65억 엔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됨에 따라(위 사건의 제1심 소송 중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채권자가 망인이 아닌 일본 회사라는 이유로 위 항변은 배척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일본 회사에 위 결정에서 확정된 금원을 변제하면서, 앞서 망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변제금을 망인의 상속인들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미수금으로 장부정리를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05년도 재무제표 상 2004년까지 발생한 것으로 기재해 온 위 미수금에 대한 미수이자 상당을 전액 0원으로 감소처리하고(재무제표에 대한 2005년 감사보고서에 위 미수이자 전액이 모두 당기 감소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5년부터는 미수이자를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았다. 이후 2006. 9. 22. 윤○철이 4,873,032,476원, 피고 윤○○ 및 윤○자가 각 47억 원, 피고 석○○이 34억 원, 윤○훈이 13억 원을 각 이 사건 회사에 변제하자, 이 사건 회사는 대체전표에 윤○철로부터 받은 위 금원 중 4,848,643,993원은 이 사건 변제금 반환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나머지 24,388,483원은 윤○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다른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기재하고(2006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도 윤○철에 대한 이 사건 변제금 반환채권이 2006년 말에 모두 소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들로부터 받은 금원 역시 미수이자가 아닌 원금변제에 충당하여 2006년도 재무제표상 미수금 잔액을 피고 윤○자, 윤○○에 대하여 각 148,644,000원, 피고 석○○에 대하여 63,317,000원, 윤○훈에 대하여 85,327,000원으로 각 정리 · 공표하였으며, 피고들과 윤○훈이 2008. 8월경 위 미수금 잔액을 모두 변제함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2008. 8. 28. 기준으로 작성된 '거래처별 보조원장'에 미수금 잔액을 모두 0원으로 기재하였다{위와 같이 피고들과 윤○철, 윤○훈이 변제한 금원의 합계는 19,394,575,993원으로서, 이 사건 변제금의 한국 측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른 채무액(19,394,575,970원 ≒ 36,364,829,945원×56/105) 상당이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04년경 일본 측 상속인들인 김○○, 윤○자, 윤○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4가합000000호로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변제금과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김○○ 등은 2005년 합계 5,350,575,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 소송에서 2007. 7월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년 금제0000호로 공탁된 윤○자, 윤○미 명의의 공탁금 전액에 관한 수령권한을 이 사건 회사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위 결정 내용대로 이행함으로써 모두 정리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소송 이 사건 회사는 신·구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한창 진행 중인 2007년 비로소 이 사건 변제금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 등을 하면서, 윤○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07가합0000)를, 피고들과 윤○훈에 대하여 가지급금 등 청구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0000)를 각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각 법원은, 윤○철 및 피고들 등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면제(면제합의) 또는 포기 항변을 받아들여 윤○철 내지 피고들 등이 지급한 금원은 모두 이 사건 변제금 반환채무의 원금변제에 충당되고 이 사건 회사가 나머지 이자 등을 포기 또는 면제하였다고 □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각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의 대표소송 원고는 2008. 12. 16. 이 사건 회사에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위 가. 내지 사.항 인정사실을 기초로 피고들이 아래 원고 주장과 같은 법령 내지 정관위반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4, 15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9, 갑 제27, 28호증의 각 1, 2, 갑 제34호증, 갑 제35호증의 1 내지 6, 갑 제36, 3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8 내지 20, 22(을 제32, 33, 35호증과 같다), 23호증의 각 1 내지 3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자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변제금을 반환하고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바, 상속인들이 그 상속지분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2006. 9. 22.까지 발생한 이자(내지 지연손해금, 35,712,2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6. 21.부터, 36,364,829,945원에 대하여는 1995. 6. 23.부터 각 2006. 9. 22.까지 연 5%로 발생한 금액이다. 이하 '이자'라고만 한다)를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에 따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 피고 윤○○, 윤○자 및 윤○철 : 각 2,734,288,449원 [ = 2,680,081,569원{ = 35,712,200,000원 × 0.05 × 11.257년(1995. 6. 21.부터 2006. 19. 22.까지) × 14/105} + 54,206,880원{ = 722,629,945원 × 0.05 × 11.252년(1995. 6. 23.부터 2006. 9. 22.까지) × 14/105}] 2 피고 석○○ : 1,953,063,179원 [ = 1,914,343,978원{ = 35,712,200,000원 × 0.05 × 11.257년(1995. 6. 21.부터 2006. 9. 22.까지) × 10/105} + 38,719,201원{ = 722,629,945원 × 0.05 × 11.252년(1995. 6. 23.부터 2006. 9. 22.까지) × 10/105}] 3 윤○훈 : 781,225,271원 [ = 765,737,591원{ = 35,712,200,000원 × 0.05 × 11.257년(1995. 6. 21.부터 2006. 9. 22.까지) × 4/105} + 15,487,680원{ = 722,629,945원 × 0.05 × 11.252년(1995. 6. 23.부터 2006. 9. 22.까지) × 4/105} 4 합계 : 10,937,153,797원 2) 이 사건 회사의 이사들인 피고들은 상속인들의 변제금을 마땅히 위 이자에 먼저 변제충당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자채무를 면제(또는 이자채권 포기)하고 원금변제에 충당하였는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행위로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임무를 해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회사에 면제한 이자채무(또는 포기한 이자채권) 합계 10,937,153,797원 및 이에 대하여 면제행위 다음날인 200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변제금은 망인에게 보관, 임치한 것이므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0 제2항{'회사와 특수관계인(주주 등) 간의 금전거래에 있어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하여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한다'}에 따라, 2005년에 2004년까지 잘못 처리되어 온 재무제표(미수이자를 계상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지 않았다)를 바로잡고자 그 동안 발생한 것으로 기재된 이자채권(미수이자)을 모두 상속인들에 대하여 소득처분하고, 2005년부터는 이자수익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다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변제금 상당을 반환받음에 따라 이에 대하여 세법상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피고들에게 소득으로 공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처분한 후 회계장부상 미수금채권이 모두 소멸한 것으로 기재하였을 뿐으로, 이러한 회계처리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정당한 것이고, 피고들은 이사의 지위에서 이자채무의 면제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피고들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에서 법원이 이 사건 회사가 이자를 면제 또는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법적 평가를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들은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변제금의 성격 및 이자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의 나., 다., 사.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게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한 것은 망인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에 유입된 자금을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한 금원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변제조로 지급한 것인데, 위 자금의 진정한 대여자가 망인이 아니라 일본 회사인 것으로 밝혀졌으니, 망인에게 지급된 이 사건 변제금은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회사에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변제금을 이 사건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나,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민법 제748조 제2항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변제금의 채권자가 자신이 아니라 일본 회사임을 알았으므로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망인의 채무를 상속받은 상속인들 역시 이 사건 변제금 및 이에 대한 이자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을 채권자로 보아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비채변제로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할 것이다. 반면, 이 사건 회사가 형식상 이유로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것일 뿐 그 실질적인 취지가 망인에게 위 금원을 일본 회사에 전달하라는 것이었다면, 이는 망인에게 일본
이익에 이자를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민법 제748조 제2항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변제금의 채권자가 자신이 아니라 일본 회사임을 알았으므로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망인의 채무를 상속받은 상속인들 역시 이 사건 변제금 및 이에 대한 이자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을 채권자로 보아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비채변제로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할 것이다. 반면, 이 사건 회사가 형식상 이유로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것일 뿐 그 실질적인 취지가 망인에게 위 금원을 일본 회사에 전달하라는 것이었다면, 이는 망인에게 일본 회사에 대한 변제를 위임한 것으로 볼 것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가 일본 회사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변제금을 교부함으로써 망인에게 변제를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위와 같이 보더라도 망인이 이를 일본 회사에 전달하지 못한 채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이 위탁물인 이 사건 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최소한 법정이자 상당의 과실을 위임자인 이 사건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1) (가) 회사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행위는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또한 이사는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회사에 대하여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회사가 피고들과 윤○훈, 윤○철을 상대로 이 사건 변제금의 이자를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들 등이 채무의 면제(내지 면제합의) 또는 채권의 포기 항변을 하여 위 항변이 받아들여진 사실은 앞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무제표는 이사가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고(상법 제447조 참조), 2004년까지 발생한 미수이자를 모두 감소시키고 피고들 등의 변제금을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먼저 충당한 2005년 및 2006년 재무제표가 작성될 당시 피고들이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서 사실상 회사 업무 전반에 관여하며 회사를 전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변제금 반환채무 및 이자채무는 서울고등법원 2001나00000호 사건의 2002. 10. 31.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상속인들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 채무였던 점, 일본 측 상속인들에 대하여 2004년경 이자 채권을 청구한바 있음에도, 피고들을 비롯한 한국 측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자채권의 실질적 회수가능성이 모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사실상의 채무 면제 또는 채권 포기 시까지 별달리 이자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와 한국 측 상속인들 사이에 이자채무 면제 또는 이자채권 포기행위가 있었고, 위와 같은 행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이사와 회사의 자기거래행위로서 법령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피고들에 대한 이자면제 행위는 이사와 회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회사가 피고들에 대한 이자를 면제 또는 포기하였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결국 면제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제금 반환채무는 비채변제 내지 위임종료에 따른 위임물 반환의무로서 최소한 법정이자가 가산될 뿐만 아니라, 통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제표 등 상법상의 회계장부는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 처리와 별개로서(회사는 그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 피고들이 2004년까지 발생한 것으로 기재해 온 미수이자를 감소처리하고 2005년 재무제표에서부터 미수이자를 계상하지 않은 근거로 내세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된 후 기업회계기준과 세무회계기준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에 대한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해석기준에 불과하여 피고들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즉,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재무제표 결산상 당기 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상의 익금과 손금 항목을 가감하여 계산하게 되고, 이와 같은 세무조정액은 소득계산과 소득귀속에 따른 조세부과의 적정화를 위하여 법인세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게 되는바, 위 통칙은 위 규정에 따른 처리 방식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으로 재무제표에 이자수익이 기재되지 않거나 회사가 이자수익을 기재하였더라도 그 금전거래가 회사와 특수관계인 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회적인 탈법 내지 부당행위를 통한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하여 세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을 특수관계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을 익금처리하고 이를 소득처분하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미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었던 이자채권이나 인정이자 상당액을 소득처분(배당)으로 처리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처리가 세법상 회계처리 방식일 뿐인 이상 이를 두고 실질적으로 피고들 등에게 상법에서 정한 배당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99조에 따라 연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피고들 등이 이 사건 변제금 전액을 반환한 2008. 8월경까지 발생한 이자채권액 상당의 손해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가.항 기재 주장 금액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모두 승인하였고 그로부터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었으므로 상법 제450조에 따라 위 이자채권과 관련한 피고들의 이사로서의 책임은 모두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을 제14호증의 2 각 기재에 의하면 2007. 3. 27.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2006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승인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로부터 2년 내인 2008. 12. 16. 원고가 이자면제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에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자 즉시 직접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은 때로부터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또한, 이사의 법령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부정행위'로서 책임해제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들은, 원고가 우연히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기화로 가족관계인 주주들이 그들 사이에 발생한 여러 가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정리하는 취지에서 이미 승인한 재무제표 등의 기재를 문제 삼는 것으로서, 이는 대표소송 제도의 남용이라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이 볼 근거가 없다).
또한 피고들은, 위 1의
2)항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윤○○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자채권 상당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이 사건 변제금은 윤○철이 독점적·배타적으로 관리한 것으로서 피고들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가 이자채권과 관련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피고들의 임무해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거나 결국 피고들의 면제 내지 포기 항변이 받아들여져 이 사건 회사가 패소하였고, 윤○철이 이 사건 변제금을 관리하였다는 사정이 피고들의 이 사건 변제금 반환채무 및 이자지급채무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이사나 감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나 감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발생 및 확대에 관여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나 감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나 감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647,60474 판결, 2007. 10. 11. 선고 2007다34746 판결).
이 사안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회계장부를 처리한 것은 결국 당시로서는 주주 전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로써 총주주의 동의로 피고들의 책임을 면제시킬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가 일본 측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변제금과 이자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상당한 금원이 감경된 것으로 보이는 액수로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점, 이사인 피고들이 얻은 이익이 본인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면제된 채무액 상당에 한정되는 점, 피고들의 면제행위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공헌도와 임원으로서의 재직기간, 직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 상당인 3,200,000,000원으로 제한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3,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윤○○, 윤○자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4. 16.부터, 피고 석○○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4. 14.부터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이 2010. 9.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채무면제일인 2006. 9. 23. 이후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청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원고가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청구한 다음날부터 피고들이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2006. 9. 2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경호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윤○○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므로 피고 윤○○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한 2006. 11. 18.자 이사회결의가 있기 전인 2005. 7. 29.부터 2006. 11. 17.까지는 여전히 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그런데 문○○은 2005. 8. 1. 피고들의 위법행위(위법한 기존 이사 해임과 신임이사 선임, 업무방해행위)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으로 □□□□□□ 주식회사에 110,000,000원을 경호비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 윤○○의 부당해고 등 불법적인 인사 조치에 불안을 느낀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노동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 윤○○, 윤○자는 경영권 방어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표이사의 자격도 없이 경호업체를 고용하여 2005. 7. 29.부터 2005. 11. 23.까지 합계 1,898,195,734원, 2005. 11. 23.부터 2006. 6. 30.까지 합계 1,160,543,164원의 경호비용을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으로 각 지급하였고, 피고 석○○은 위 피고들의 위법행위에 동조하거나 이를 방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본인들의 임무해태행위{적법한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방해행위로 인한 비용발생, 개인 목적으로 회사자금 횡령(또는 배임), 대표이사 자격 없는 자의 업무집행행위 및 위와 같은 부당한 업무집행으로 인한 노조의 설립과 이에 대한 부당한 대응}로 이 사건 회사가 지출하게 된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회사에 1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2.부터, 2 1,898,195,734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24.부터, 3 1,160,543,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철회한 2005. 7. 28.자 이사회결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적법하다. 즉, 1 주주가 이사회에서 다수의 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재산 등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가 아니라 회사지배와 관련한 주주와 이사회의 권한배분의 문제이다. 따라서 주주의 이사 선임권을 방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이사들이 '강력한 정당화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위하여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을 연기하는 이사들의 행위는 경영판단의 법칙이 적용되어 정당한 행위로 추정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윤○철 등이 주주총회 하루 전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소집철회 결의를 한 것은 피고들이 다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을 막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철회결의는 무효이다. 2 또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가 행하여진 후 소집을 철회하거나 연기하기 위해서는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그 뜻을 그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 · 공고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8195 판결 등 참조), 윤○철 등은 주주총회 소집 철회의 방식을 갖추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당초 예정된 대면로 진행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는 적법하고, 이어진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피고 윤○○은 위 시점부터 이 사건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이다.
그런데 윤○철의 측근들{문○○, 황○○, 윤○로(전 노조부위원장), 정○○(전 노조위원장), 오○태, 박○○(전 노조회계감사) 등}이 신임 대표이사인 피고 윤○○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부정하고, 일부 직원들과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사무실을 무단점거하고 임직원들의 출입을 봉쇄하며 이 사건 회사의 경영활동을 마비시키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와 임·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경호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판단
2005. 7. 28.자 이사회 결의의 유효 여부 살피건대, 설령 윤○철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철회하는 2005. 7. 28.자 이사회 결의에 경영권 연장이라는 내면적 동기가 포함되어 있었을지라도, 제1항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 철회 당시 윤○철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9%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주체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이에 대한 법원의 1심과 항고심의 판단이 다른 상황에서, 의결권 행사 주체에 대한 최종판단이 달라질 경우 뒤이어 개최된 주주총회와 이사회결의의 효력 등에 대한 분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업무집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이사회 결의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함에 있어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전보, 퀵서비스 등의 방법을 취함으로써 소집통지와 같은 우편 통지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소집철회 통지를 하였다고 □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철회한 위 2005. 7. 28.자 이사회 결의는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부존재하고,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오○○, 송○○은 이사로서의 지위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 윤○○을 후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 자격이 없는 오○○, 송○○을 제외할 경우 출석한 이사 6명 중 3명만이 찬성하여 그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2005. 7. 29.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여전히 문○○이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문○○과 피고 윤○○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한 것이 피고들의 법령위반 또는 선관주의의무위반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먼저 문○○이 지출한 11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제1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윤○○의 대표권 보유 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피고 윤○○이 이에 대하여 다툴 만한 여지가 있었으므로, 피고 윤○○이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등 경영권을 행사하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2006. 8. 1. 지출한 위 비용이 피고들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이 2005. 7. 29.부터 2006. 6. 30.까지 지출한 1,898,195,734원 및 1,160,543,164원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1 제1항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들의 경영권 장악 절차와 용역경비원 고용 경위(피고들은 문○○이 적법한 대표자로서 평온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적법한 법적 해결 수단이나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고 무력으로 용역경비원을 고용하여 사실상 회사를 점령하였다), 피고들과 윤○철 사이의 민·형사상 분쟁 경위와 현황, 피고들과 직원들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05. 7. 29.부터 2005. 11. 23.까지 사이에 발생한 용역경비대금 1,898,195,734원은, 피고 윤○○이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닌 상태에서 윤○철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인정된다. 또한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노조의 쟁의행위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인사 조치를 당한 직원들이 자신들의 근로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설립한 노조와 그 노동행위에 대하여, 피고들이 만연히 윤○철의 경영권 회복을 위한 행동으로 간주하여 부당하게 노조의 정상적인 노동운동까지 배척한 것도 노조의 일부 과격행위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가 공권력의 협조를 받지 아니하고 자력으로 위와 같이 상당기간 동안 회사 자금으로 11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며 경비용역을 고용하여 노조의 행위를 막아야 할 필요성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05. 11. 23.부터 2006. 6. 30.까지 사이에 발생한 용역경비대 1,160,543,164원은 피고들이 노조의 부당한 쟁의행위로부터 회사의 업무수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기보다는 전임 경영진 윤○철 등이 이 사건 회사를 사실상 점거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되고, 을 제17호증의 1 내지 5, 제24의 1 내지 4, 을 제26호증의 1 내지 3,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윤○○의 위와 같은 자금지출 행위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나머지 피고들 역시 위와 같은 피고 윤○○의 행위에 동조 내지 방임함으로써 선관주의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2005. 7. 29.부터 2006. 6. 30.까지 지출한 용역경비원 고용대금 합계 3,058,738,898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1 2005. 7. 29. 이후 윤○철과 피고 윤○○이 서로 자신이 회사의 적법한 대표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행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이 사건 9% 주식의 의결권 행사 주체에 대한 1심과 항고심 법원의 판단이 다르고,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나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도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으며, 그 다툼이 일방의 명백히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피고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현재까지 다투고 있다), 2 일부 노조원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업무수행에 방해가 된 것은 사실인 점을 제17,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부 조합원들이 부당 쟁의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을 알 수 있다), 3 그 밖에 피고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공헌도, 직위, 위 기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체제 등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 상당인 900,000,000원으로 제한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윤○○, 윤○자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4. 16.부터, 피고 석○○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4. 14.부터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이 2010. 9.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각 비용지급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므로 위 각 비용지급일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노조 등에 대한 책임제한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회사가 노조와 노조원들을 상대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고등법원 2008나00000)를 제기한 데 대하여, 법원이 노조 등의 손해배상액 중 30%를 감액한 것은, 경영권 유지라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하는 등 노조와의 분쟁을 촉발시킨 피고들의 선관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회사에 노조 등의 책임이 제한된 188,934,944원{= 인정된 전체 손해액 629,783,145원( = 영업손해 308,255,958원 + 기물파손 312,150,387원 + 부대경비 9,376,800원) × 0.3} 및 이에 대하여 파업종료일 이후인 200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8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노조 등을 상대로 위 1.의 바. 2)항 기재 2005. 12. 22.부터 2005. 12. 23.까지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서울고등법원이 2008나00000호로 이 사건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위 쟁의행위 이전에 교섭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회사가 노조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일부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물파손의 상당 부분은 이 사건 회사가 사용한 용역경비원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30%를 과실상계하여 노조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불법행위에 있어 손해액을 정함에 참작하는 피해자의 과실, 즉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9028 판결 등 참조), 위 사건에서 설시된 과실내용 및 비율을 그대로 위 소송의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의 이사들 또는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피고들의 선관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및 비율로 삼을 수는 없고, 또한 이 사건 회사에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원인은 조합원들의 부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것으로서(즉, 쟁의행의의 수단과 방법이 위법하여 발생한 손해이다), 그 이전에 피고들의 노조에 대한 대응방식까지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원인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회사가 고용한 경비업체에 의한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이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과다한 임원보수 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오○두에 대한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 오○두(피고 윤○자의 남편이다)는 2005. 5. 27. 이 사건 회사의 감사직을 사임하고 어떠한 업무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은 오○두에게 2005년 140,000,000원, 2006년 95,000,000원, 2007년 48,000,000원 등 합계 247,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임원의 보수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상법과 임원의 보수와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을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한 이 사건 회사의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회사에 근거 없이 지출한 247,000,000원 및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0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가 오○두에게 원고 주장과 같이 보수를 지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9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오○두가 2005. 5. 27. 이 사건 회사의 감사직을 사임하고, 2003년 5월경 뇌졸중으로 실어증 발생하였으며, 2004년 6월 뇌졸중 예방을 위한 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 및 갑 제9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오○두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15년간 감사직을 수행하여 온 사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2005. 5. 27일경 당시 대표이사이던 윤○철이 오○두를 사실상 고문으로 위촉하여 업무수행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자문을 받아왔고 이후 경영권을 행사한 피고들 역시 오○두와의 관계를 동일하게 유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기간 오○두의 건강상태가 고문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로까지 보이지는 아니하고, 고문료로서 지급한 금원이 감사직을 수행할 당시 지급하던 금액을 기준으로 집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법에서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에 관하여만 정관에 규정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회사의 정관도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에 대하여만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는 점, 이사나 감사와 지위와 역할이 전혀 다른 고문에 대해서까지 위와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가족회사이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체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오○두에게 고문료를 지급한 것이 피고들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배하거나 부당한 관행을 답습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이사들에 대한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
2005년 임원 보수
2005년 임원 보수와 관련하여, 주위적으로, 개별 이사에게 지급할 보수를 주주총회결의로 정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결의가 없었고, 예비적으로, 임원 보수에 관한 증액 없이 피고 윤○○에게 46,425,000원, 피고 윤○자, 석○○에게 각 37,008,000원 합계 120,441,000원을 증액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임원에게 근거 없이 증액하여 지급한 보수 합계 120,4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종료 후인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주주총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존재하므로 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오○○에게 2005년 보수를 지급한 것은 근거 없는 지출행위로서, 피고들은 각자 25,8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종료일 다음날인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6년 및 2007년 임원 보수 2006년, 2007년 임원 보수와 관련하여, 이사보수의 한도를 3,000,000,000원으로 증액 결의한 이 사건 회사의 2005. 12. 21.자 주주총회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피고 윤○○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부존재할 뿐만 아니라, 특별 이해관계에 있는 주주에 해당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피고들이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사 및 감사에 대한 보수총액의 한도는 여전히 2,000,000,000원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2006년 이사 보수로 합계 2,997,919,990원을, 감사 보수로 합계 133,000,000원을 지급하여 1,130,919,990원( = 3,130,919,990원 - 2,000,000,000원)을 초과지급하고, 2007년 이사 보수로 합계 2,821,100,000원, 감사 보수로 합계 133,000,000원을 지급하여 954,100,000원( = 2,954,100,000원 - 20,000,000원)을 초과 지급하였는바, 피고들은 각자 위 각 초과 지급한 보수 및 각 그 지급종료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다.
판단
2005년 임원 보수
오○○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에 대한 부분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상법 제388조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갑 제9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정관 제33조에서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각 이사의 보수액을 개별적으로 정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 전원에 대한 보수의 총액만을 정하고 각 이사에 대한 지급액의 결정을 이사회의 결의에 위임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각 기재에 의하면 2004. 3. 30.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총액을 연 2,000,000,000원으로 정한 사실, 이 사건 회사가 2005년 이 사건 회사의 이사들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이 2,000,000,000원 내인 1,790,862,8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회사가 이사들에게 부당하게 보수를 초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에 대한 부분 다음으로 오○○에게 보수를 지급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오○○이 그 하자가 중대하여 부존재하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사실, 대표이사 문○○이
액의 결정을 이사회의 결의에 위임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각 기재에 의하면 2004. 3. 30.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총액을 연 2,000,000,000원으로 정한 사실, 이 사건 회사가 2005년 이 사건 회사의 이사들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이 2,000,000,000원 내인 1,790,862,8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회사가 이사들에게 부당하게 보수를 초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에 대한 부분 다음으로 오○○에게 보수를 지급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오○○이 그 하자가 중대하여 부존재하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사실, 대표이사 문○○이 오○○에 대한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이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회사의 2005. 12. 2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추인한 바 있기는 하나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발생할 뿐이다), 갑 제11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05년 당시 오○○에게 이사 보수로 합계 24,812,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사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오○○에게 보수를 지급한 피고들의 행위는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한다(더욱이 제1항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사회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이사 오○○을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오○○에게 2005년 지급한 보수 합계 24,81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6년, 2007년 보수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2, 3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이사들에게 2006년 합계 2,997,919,990원, 2007년 합계 2,821,100,000원의 보수를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22호증의 3(을 제35호증과 같다) 기재에 의하면 2005. 12. 21. 임시주주총회(피고 윤○○이 오○○, 송○○을 제외하더라도 그 정족수를 갖춘 2005. 12. 3. 개최된 이사회에서 재차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윤○○의 2005. 12. 21.자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적법하다)에서 이사보수의 한도를 3,0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주주총회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전체 이사보수의 상한액에 대한 승인을 하는 경우 이사 개인의 이해관계를 전체 이사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사인 주주에 대하여 이사의 보수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특별이해관계자라는 이유로 그 의결권 행사를 금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06년, 2007년 이사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의 합계가 3,000,000,000원 이내인 이상 2006년과 2007년 이사들에게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감사 김○식에게 지급한 보수의 경우, 상법은 감사의 보수 역시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을 제22호증의 3 기재에 의하면, 2005. 12. 21. 임시주주총회에서 2006년 감사의 보수를 이 사건 회사의 규정에 따르되 월 700만 원(연봉 8,400만 원이다)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언급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감사의 보수에 대하여 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나, 한편 갑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식에 대한 보수가 실제로 적법한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데 대한 대가로 지급되고, 그 액수 또한 기존의 이 사건 회사 내부에서 정한 감사의 보수기준에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들이 감사 김○식에게 그에 대한 보수로 2006년과 2007년 각 133,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두고 이 사건 회사에 위 금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24,81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적법 여부와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논란과 분쟁이 계속 중이었고, 오○○이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오○○에게 지급한 보수액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 상당인 7,000,000원으로 제한한다.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윤○○, 윤○자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4. 16.부터, 피고 석○○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4. 14.부터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이 2010. 9.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지급종료일 다음날인 2006. 1.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므로 위 지급종료일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회사가 부담한 소송비용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자신들의 경영권 유지 등 개인적인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26,234,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07.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분쟁은 주주의 지위에 있는 피고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주주 윤○철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소 등의 법적수단을 취하는 과정에서 부수하여 경영권이 변동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2 노조파업과 관련된 사건들도 회사의 영업 지속과 고객들의 시설이용 및 회사 기물파손 방지 등이 문제된 것으로 회사가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이며, 3 회사의 임직원이 당사자인 사건의 경우 적법하게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소송이나 고소의 당사자가 된 것이므로, 모두 정당한 비용지급이다.
판단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제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회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제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또한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74판결,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1102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각 소송비용을 부담한 것이 불법행위 내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순번 7, 18, 19, 20, 21, 22의 경우 위 각 순번의 경우 갑 제15호증의 1, 갑 제20호증의 1, 4, 갑 제21호증의 2, 을 제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은 명목의 변호사 보수를 이 사건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은 본인 또는 위 각 소송의 당사자가 지급하여야 할 변호사 보수를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변호사 보수 등은 이 사건 회사의 이익과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고 항변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항변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각 소송은 모두 그 당사자가 개인일 뿐만 아니라, 상법 제405조 제1항에서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승소한 주주가 소송비용 및 그 밖의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사해임의 소에 대해서까지 위와 같이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더욱이 이 사안의 경우 갑 제15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이사해임의 소에 대하여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회사 직원의 업무수행 중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유죄판결의 확정만으로 사용자책임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까지 회사가 소송비용을 지출하도록 허용한다면 직원이나 임원들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해서까지 회사가 소송비용 부담책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점, 위 형사사건의 성질에 비추어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소송의 결과가 회사에 사실상의 영향을 미칠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위 변호사 보수 합계 130,000,000 원( = 10,000,000원 +20,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0 원 +3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 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12, 13, 16에 대하여 순번 12의 경우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은 명목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윤○자, 윤○미가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00000호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이 사건 회사도 명의개서의 당사자로서 피고에 포함되어 있고(수원지방법원 2006가단00000호는 피고들이 위 사건에 대한 반소로 제기한 것으로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피고들이 주식 양도와 관련된 개인적인 소송 부분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순번 13, 16의 경우 갑 제19호증의 6, 제23호증의 4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윤○○이 일본법상 상속회복청구권 관련 자료검토, 경영권 방어 등 개인적인 법률자문 부문도 포함하여 법무법인 □□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06. 1. 18.부터 2006. 12. 19.까지 제공받은 법률자문에 대한 보수로 128,957,400원을 이 사건 회사 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윤○○이 이와 관련하여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28. 횡령금액으로 인정된 수임료 50,000,000원(법률사무소 □ 10,000,000원+법무법인 □□ 40,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에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순번 2, 3, 4, 5, 6에 대하여 순번 2, 5, 6의 경우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명목의 소송비용을 지출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고소인이거나 소송 당사자에 포함되어 있어 회사가 법적 분쟁의 당사자라 할 것이고, 순번 3, 4의 경우 윤○철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피고 윤○자와 석○○만이 항고 또는 헌법소원을 한 당사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같은 사안으로 직접 윤○철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였고, 회사의 전임 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점에 비추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만한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위 고소 등의 이면에 윤○철과 경영권 분쟁 중인 피고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가 그 소송의 결과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형식적 당사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윤○철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운용하고 주식회사 국제개발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회사와 거래하는 등 이 사건 회사로서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였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이 윤○철에 대하여 대부분 혐의없음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무의미한 형사고소를 반복하거나 무리하게 소송을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순번 14, 15에 대하여 갑 제16호증, 을 제3, 6호증, 을 제29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윤○철이 피고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까지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카합000호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합000호로 각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회사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소송은 이 사건 회사가 법적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들 개인이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각 소송은 이 사건 회사가 피고 윤○○에게 명의개서를 해 주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자 윤○철이 이를 막기 위하여 제기한 것으로 결국 이 사건 회사의 명의개서 부분을 다투는 것이 주된 취지로 보이고, 여기에 윤○철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윤○철 측 주주와 피고들 측 주주 모두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회사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등 운영이 어려워지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는 당해 법적 분쟁이 이 사건 회사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순번 17에 대하여 갑 제21호증의 1, 을 제2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윤○○이 직원 윤○로 등을 해고하고 대체근무자를 투입하였으며 노동조합의 집회를 방해하였다는 등 노동조합과의 분쟁과정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으로 합계 70,000,000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17호증의 2, 3, 을 제27호증의 1 내지 4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입건된 행위의 내용과 경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에다가 피고 윤○○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직원을 해고하고 대체근무자를 투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회사와 직원과의 고용관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위와 같은 법정 분쟁은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피고 윤○○이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직무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변호사보수는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순번 8, 9, 10, 23에 대하여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20호증의 5,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노조와의 관계 정립을 위한 자문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될 뿐,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들의 개인적인 형사사건의 변호사보수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순번 1, 11에 대하여 갑 제20호증의 3, 갑 제20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소대리 및 법률자문', '형사 법률자문건' 명목으로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될 뿐, 원고 주장과 같은 명목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노조에 대하여 업무방해 등 형사상 고소와 관련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된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윤○○, 윤○자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4. 16.부터, 피고 석○○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4. 14.부터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이 2010. 9.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07. 7. 25.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므로 2007. 7. 2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손해배상금 합계 4,237,000,000원 (= 3,200,000,000원+900,000,000원+7,000,000+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윤○○, 윤○자는 각 2009. 4. 16.부터, 피고 석○○은 2009. 4. 14.부터 각 2010. 9. 17.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병(재판장) 김선아 유성현 각주1) 상속지분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