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3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고합118
판결선고
2010. 7. 21.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2년 9급 검찰 수사관으로 임용이 되어 1989년부터 1995년까지 수원지검 특별수사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1995년부터 1996년까지 서울지검 특별수사부에서 근무를 하였고, 다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수원지검 특별수사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범죄정보기획관실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2005. 10. 31.에 명예퇴직한 후, 2006. 5. 31. 지방 선거에서 안산시장으로 당선된 다음 2006. 7. 1. 취임하여 안산시청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천안시 동남구 N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C의 아들인 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을 계열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범행경위]
2003년경 안산시가 챔프국제그랑프리대회(자동차 경주대회) 유치를 목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Q 369,835m² 부지를 매입하였다가 위 대회유치가 무산되면서 100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 채무 등을 떠안게 되자, 피고인 A은 2006. 7. 1. 안산시장으로 취임한 직후 가장 큰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 위 부지의 활용방안으로 대기업 등 민간사업자를 모집하여 약 3조 5천억 원 가량을 투입해 호텔, 컨벤션센타, 해양테마파크 등을 건설하는 복합단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2007. 2. 14. 안산시청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제안모집 공고를 하여, 2007. 3. 2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N은 시행사로서, 피고인 C의 아들인 O이 대표이사로 있는 P은 시공사로서 각 참여를 한 R 등 총 14개 컨소시엄이 위 제안모집 공고에 참가하였고, 2007. 4. 12. 제1차 심사평가를 통해 위 14개 업체 중 R을 포함한 5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다시 2007. 4. 23. 제2차 심사평가를 통해 위 5개 업체 중 R 등 3개 업체가 우수제안사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심사평가 심사위원 중 안산시청 국장급 공무원 2명을 포함시키도록 한 후 위 1, 2차 심사평가 전후에 국장급 공무원 중 누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지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관련 심사평가 내역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아 결재를 하였다.
그 후 2007. 5. 1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우수제안사로 선정된 R 등 3개 업체의 안산시의회와 시민단체에 대한 설명회 등이 개최되었고, 2007. 5. 30. 시조정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진 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업자선정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이에 대해 결재를 하였으며, 2007. 6. 8. 피고인 A이 안산시장 명의로 N과 P이 참여한 R을 최종제안사업자로 선정하여 공고하였다.
피고인 C은 2005년경 피고인 A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그 후로 2006. 7. 1. 피고인 A이 안산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06년 하반기 피고인 A과 만남을 가진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개발사업이 진행되던 초창기인 2007. 2.~3.경부터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이 운영하는 N 등이 R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위 사업의 사업자 선정 등 제반업무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을 제안 공모한 안산시청 최고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 아래와 같이 금품을 공여하였고, 또한 위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안산시 국장급 공무원 중의 한 명인 S이 피고인 C의 부하 직원으로서 P 전무인 T과 친분이 있음을 기화로 T과 공모하여 S에게도 아래와 같이 금품을 공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역시 위와 같이 위 개발사업을 총괄하면서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피고인 C이 위 개발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 등 관련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였다.
[뇌물 수수 및 공여사실]
피고인 A은
2007. 4. 9. 오후 4시경부터 6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U(상가동) 1층 로비에 있는 'V이라는 카페에서 안산시청에서 제안공모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사업에 있어 N과 P이 참여한 R의 최종 사업자 선정 등 제반 업무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이 포함된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하고,
2007. 6. 4. 오후 4시경부터 6시경까지 사이에 'V이라는 카페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8,0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C은
안산시장 A에 대한 뇌물공여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현금 5,000만 원을 공여하고,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현금 8,000만 원을 공여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을 공여하고,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이었던 S에 대한 뇌물공여
T과 공모하여,
2007. 3.경 AP 강남구 W건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P의 전무인 T에게 '향후 S이 복합단지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심사위원으로 될 경우 유리하게 평가해 줄 것을 부탁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S에게 공여할 미화 1만 달러를 T에게 교부하였고, T은 2007. 3. 22.경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사무실에서 S에게 향후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심사위원으로 될 경우 유리하게 평가해 달라는 명목이 포함된 미화 1만 달러를 공여하고,
2007. 4. 13.경 W건물 1층 주차장 정산소 부근에서 P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O의 비서 겸 운전기사 역할을 하던 X에게 '일요일에 T전무(T을 일컬음)와 안산에 다녀오라'고 하면서 미화 4만 달러를 건네주고, T에게도 'X기사(X을 일컬음)에게 돈을 보냈으니 X기사를 데리고 안산에 가서 S국장을 만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T은 2007. 4. 15.경 안산시 단원구 Y 식당 부근에서 S에게 2007. 4. 12. S이 1차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서 N과 P이 참여한 R에 유리하게 평가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취지 및 향후 2차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될 경우에도 계속 유리하게 평가해 달라는 명목이 포함된 미화 4만 달러를 공여하고,
2007. 4. 말경부터 5. 초순경까지 사이에 W건물 21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T에게 'S이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위원으로서 우리 회사가 참여한 R에 유리하게 평가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S에게 공여할 현금 400만 원을 T에게 교부하여, T이 2007. 5. 3.경 안산시 단원구 Z주차장'에 주차된 T 운행의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S에게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위원으로서 R에 유리하게 평가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명목이 포함된 현금 400만 원을 공여하여,
위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이었던 S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미화 5만 달러와 현금 4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사실]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증인 X, T, AA의 각 법정 진술
증인 C, AB, AC의 일부 법정 진술
수원지방법원 2010고합56 사건의 제4,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T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 X의 각 진술기재 부분
X,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B, AC의 각 진술서
S에 대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압수조서 및 압수물목록
관련 조례와 입법예고안 등(수원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12147호 수사기록 1권 91면, 이하 수사기록은 위 수사기록을 말하며, 권수와 면수만 표시한다), 2006년 업무일지 사본(1권 402면), 2007년 업무일지 사본(1권 425면), 2009년 업무일지 사본(1권 488면), 수사보고(N 및 관련 계열사 감사보고서 내용 등 정리)(1권 509면), 수사보고(AI 등기부등본 첨부)(1권 845면), 수사보고(안산 복합단지개발 사업개요 등)(2권 1881면), 수사보고(복합단지개발사업 사업진행내역 및 사업자선정 심사내역)(2권 2049면), 수사보고(복합단지개발사업 관련, 주요 현안 협의사항 자료 첨부)(2권 2056면), 추진일정별 결재내역(2권 2298면), C 자녀 현금 인출내역(3권 3759면), 현금 인출내역(3권 3872면), 사진(3권 3883면), 07. 4. 9. 주식회사 N 지출결의서 및 관련 법인카드 매출전표 사본(3권 3887면), 07. 4. 9. 안산시장 일정(3권 3889면), 07. 6. 4. 주식회사 N 지출결의서 및 관련 법인카드 매출전표 사본(3권 3892면), 07. 6. 4. 안산시장 일정(3권 3894면), 수사보고(복합단지개발 사업자 선정 진행 관련 결재공문 첨부)(4권 3938면), 렌트카 차량번호 확인(4권 4086면), 휴대폰 가입내역(4권 4176), 안산시장 공용카드 사용내역(4권 4232면), AJ 위치내역(4권 4249면), 안산시장 수행비서 AG의 공용카드 사용내역 확인(4권 4265면), 관련 카드매출전표 사본(5권 4619면),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5권 4943면), 안산시청 사이트와 위 사이트 내 안산시장 전용 사이트에서 검색된 사진 일부(6권 5530면), 전자결재내역(7권 6365면), 수사보고(제보자 X 임의제출 압수물 기록 첨부보고)(8권 7054면), 현금 1,000만 원 무게 측정(8권 7162면), O, AF 계좌 현금인출 내역 확인(8권 7352면)
[판시 제2의 나. 사실]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증인 X, T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S,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X, AK, AL, AM, AN,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S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S에 대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압수조서 및 압수물목록
관련 조례와 입법예고안 등(1권 91면), 예산관리대장 사본 2부(1권 394면), 2006년 업무일지 사본(1권 402면), 2007년 업무일지 사본 (1권 425면), 2009년 업무일지 사본(1권 488면), 수사보고(N 및 관련 계열사 감사보고서 내용 등 정리) (1권 509면), 수사보고(AI 등기부등본 첨부)(1권 845면), 녹취록(2권 1040면), 수사보고(제보자 X 진술의 뇌물 전달 장소 현장사진 첨부) 중 일부(2권 1079면), 수사보고(S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직제 확인)(2권 1082면), 환화를 미화로 교환한 내역과 관련 출입국자료(2권 1389면), 수사보고(안산 복합단지개발 사업개요 등)(2권 1881면), 1, 2차 심사평가표(2권 1986면),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 사본(2권 2048면), 수사보고(복합단지개발사업 사업진행내역 및 사업자선정 심사내역) (2권 2049면), 수사보고(복합단지개발사업 관련, 주요 현안 협의사항 자료 첨부)(2권 2056면), 수사보고(S이 수수한 미화의 환율계산 보고)(3권 2713면),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 사본(3권 2774면), 카드사용내역(3권 3431면), 수사보고(T 법인카드사용 매출전표 첨부)(5권 4611면), 수사보고(2007. 4. 15. AO 영업 현황 확인 보고)(5권 4936면), 수사보고(제보자 X 임의제출 압수물 기록 첨부보고)(8권 7054면), 약도 및 사진(8권 7108면), 약도(8권 7198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A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의 알리바이 주장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를 '2007. 4. 9. 오후 4시경부터 6시경까지', '2007. 6. 4. 오후 4시경부터 6시경까지'로 기재하여 그 일시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범죄의 방법도 수사기록에 나타나는 '분홍색 보자기', '낚시가방' 등의 내용이 없으며 현금을 손에 얹어주었는지, 바닥에 놓고 가져가라고 하였는지 등으로 특정하지 않고 현금을 수수하였다고만 기재하여 범죄의 방법을 불분명하게 기재하였다.
X의 진술과 X 작성의 업무용 수첩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C의 아들 O의 운전기사이던 X은 2009. 6. 19. 회사에서 해고된 뒤 앙심을 품고 피고인 C을 상대로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수십억 원을 달라고 공갈하여 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자이므로 X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X은 2007. 4. 9. 피고인 C이 보따리에 뭔가를 싸들고 U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지만, 현직 시장이 백주대낮에 돈을 넣은 보따리를 뇌물로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X은 2007. 6. 4. U 입구에서 피고인 A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X이 피고인 A을 보았다고 지적한 장소는 부근 화단의 수목으로 인해 지나다니는 사람을 볼 수 없는 곳이고 X은 그 이전에 피고인 A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안산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피고인 A의 사진만을 본 상태이었으므로 지나가는 피고인 A의 옆 모습을 보고 동일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X이 작성한 업무용 수첩은 공갈행위에서 공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X이 사후에 작성한 범죄 도구에 불과하다. X은 이 법정에서 업무용 수첩 이외에 원본 업무일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업무용 수첩은 원본 업무일지에서 옮겨 적은 것이고 원본 업무일지는 검찰에 압수될까봐 폐기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업무용 수첩은 공갈용으로 사후에 작성되었음이 분명하고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C의 진술은 임의성,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C의 진술은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할 당시의 주변 정황에 대하여는 거의 진술하지 못하거나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상당성 및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이 없는 모순 덩어리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 C은 자신이나 자신의 아들이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행위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자 위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면하고 자신의 신병도 구속되지 않는 방책으로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길을 택할 동기가 충분하고 그 개연성 또한 높다. 더욱이 피고인 C은 법정에서 2007. 4. 9.자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자신의 검찰 진술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있고, 2007. 6. 4.자 8,000만 원에 대하여도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부재(알리바이) 주장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아래와 같이 안산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나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만나거나 여의도 일대에서 정치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의 2007. 4. 9. 일정 피고인 A은 2007. 4. 9. 14:00경부터 14:30경까지 안산시청 내에서 중국천진 방문단을 접견한 후 계속 시장실 등에서 근무를 하면서 전자결재와 대면결재 등의 업무를 하였고, 같은 날 17:30경 AP대 최고경영자과정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AQ이 운전하는 관용차를 이용하여 안산시청에서 AP대로 출발하였고 같은 날 서울 U에 간 적이 없다.
피고인 A의 2007. 6. 4. 일정 피고인 A은 2007. 6. 4. 포천시 소재 AR에서 열린 안산시 시의원 연찬회에 참석하여 점심 식사를 하고 14:00경 시의원들을 상대로 한 강의 초반에 격려사를 마친 후, 같은 날 14:10경 관용차 기사인 AQ에게는 나중에 수업이 끝나는 시간 무렵에 AP대로 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하기 위하여 그 부근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여의도 국회로 출발한 후 15:40경 국회에 도착하여 16:00경까지 의원회관 내 AS 의원실에서 AS 의원을 면담하였고, 16:00경 AT 의원실을 방문하여 16:30경까지 AT 의원과 면담하였으며, 16:30 경 AU 의원실을 방문하여 17:00경 무렵까지 AU 의원을 면담하다가 17:00경 국회에서 나왔다. 피고인 A은 그 후 당시 AV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가 있는 AW빌딩에 가는 길에 위치한 AX빌딩에 있는 'AY' 사무실에 AZ를 만나러 들렀다가 AZ를 만나지 못하고 BA과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눈 후 AX빌딩에서 나와 AW 빌딩에 가서 BB을 만나 인사를 하였고 나중에 그곳에 합류한 국회의원 AS와 대화를 나누다 17:30경 AP대 최고경영자과정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여 AP대로 출발하였다. 1교시 수업을 마치고 20:00경 AQ이 운전하는 관용차를 타고 안산시에 있는 AS 의원 사무실로 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시 국회의원 AS는 늦게 도착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같은 날 피고인 A이 서울 U에 간 적이 없다.
판단
공소사실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X의 검찰 진술["4시 전후였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아주 늦은 오후는 아니었습니다"(4권 4005면),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4권 4011면), "2007. 4. 9.은 4시경이었던 것 같고, 2007. 6. 4.은 4~5시경 사이였던 것 같은데, 늦은 오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6시까지는 가지는 않고 그렇다고 오후 3시는 절대 아닙니다"(8권 7344면)]과 피고인 C의 검찰 진술["2007. 4. 9.은 오후 4시경 전후, 2007. 6. 4.은 오후 4시경 늦어도 5시경 정도 사이에 안산시장을 만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8권 7041면)] 등을 근거로 범죄 일시를 '2007. 4. 9. 오후 4시경부터 6시경까지' 및 '2007. 6. 4. 오후 4시경부터 6시경까지'라고 기재하여 범죄 일시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그 밖에 뇌물 공여자 및 수수자, 뇌물수수액을 특정하였으며, 뇌물 수수방법에 관하여 '현금을 수수하였다'고 명시하였는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C을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에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어떠한 가방에 넣어 주었는지, 직접 손에 쥐어 주었는지, 바닥에 놓았는지 등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관련자들의 진술 요지
X의 법정 진술 - 진술인은 2006. 4.경부터 2009. 6.경까지 선배인 AC의 소개로 피고인 C이 운영하는 N의 계열사 형태로 운영되던 P에서 대표이사인 O의 비서, 운전기사, 보디가드의 역할을 수행하며 근무하였는데, 때로는 피고인 C을 수행한 사실도 있다. 근무 당시 새벽에 출근하여 밤늦게까지 근무한 적도 많았고 O과 피고인 C에게 충성을 다하여 근무하여 O과 피고인 C은 진술인을 상당히 신뢰하였다. - AC이 진술인에게 피고인 C이 사용할 대포폰을 개통할 때 함께 가자고 해서 BC건물 2층에 함께 갔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대포폰은 W건물 지하에 근무하는 BD 명의로 개통된 것이었다. - 진술인은 2007. 4. 9. 피고인 C을 단독으로 수행하여 U에 간 사실이 있다. 업무용 수첩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날짜를 기억해 낼 수 있었다. - 피고인 C이 회사 건물에 들어올 때 AC이 진술인에게 연락을 해주면 주차장 입구에 마중을 나가는데, 그 날도 마중을 나갔더니 피고인 C이 직접 '회사 차 말고 다른게 없느냐'고 물어보아 '렌트카가 있다'고 하니 피고인 C이 '좋다'고 하여 그 차로 BE까지 가게 된 것이다. 당시 피고인 C은 뒷자리에서 신문지로 유리창을 덮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 당시 O 사장이 타고 다니던 렉서스 LS430 차량이 접촉사고가 나서 수리를 하는 중 렌트카인 BF 렉서스 차량을 이용하여 며칠동안 운행을 하던 중이어서 피고인 C을 렌트카로 수행하게 된 것이다. - 위와 같이 피고인 C을 수행한 내역을 업무용 수첩 2007. 4. 9. 해당란에 'U, 렌트카, BF'로 작성을 해 놓았다. 렌트카 번호를 기재해 놓은 이유는 O 소유의 렉서스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운전한 경우 다른 장소나 건물 등에 차량을 주차하고 주차요원들에게 열쇠를 준 다음 다시 차량을 찾을 때 차량번호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 피고인 C이 천안에서 서울에 올라오는 시각이 대략 오후 3시 경이었으므로 당시 U에 도착한 시각도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로 기억한다. - 피고인 C이 U 주변 도로에서 하차하여 U 쪽으로 선물용 보자기 같은 것을 들고 갔고, 피고인 C이 U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 당시 보자기는 명절 때 이용하는 분홍색 보자기 같은 것이었는데 보자기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였다. - 진술인이 피고인 C을 하차시켜 준 후 그 부근에 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렌트카로 주변을 배회하다 약 10여분 후 AC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AC이 회사로 복귀하라고 해서 피고인 C을 그대로 두고 회사로 복귀하였으므로 피고인 C이 나오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 - 그 날로부터 3일 후 쯤 안산시청에서 안산시 BG 복합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P이 포함된 R을 비롯하여 3개 업체가 우선 제안사로 선정되었다. - 진술인이 피고인 C으로부터 2007. 4. 9.에 안산시장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은 없다. - 진술인이 P에 근무하는 동안 AC 비서실장의 지시로 W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택시 두 대를 대기시킨 적이 있었는데 다시 AC의 지시로 택시 두 대 중 한 대를 먼저 보냈다. 그 후 AC이 건물 안에서 지하주차장까지 피고인 C을 수행하여 내려왔는데 피고인 C은 진술인에게 택시를 타고 피고인 C을 수행하라고 하여 영문도 모르고 택시 앞 조수석에 승차하였고 피고인 C은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 택시를 타고 단독으로 피고인 C을 수행하여 간 날은 단 한 번이었는데 그 날이 2007. 6. 4.이다. 수행을 하는 당시 업무용 수첩에 기재를 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업무용 수첩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날짜를 기억해 낼 수 있었다. - 수첩의 2007. 6. 4. 해당란을 보면 'BE(택시), 회장님, 시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시장은 안산시장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월요일에 출근하면 주간회의를 거쳐 매우 중요한 일정을 수첩에 기재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이 있고 난 후 수첩에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 기재내역 주변에 사각형으로 테두리를 친 것은 퇴사 이후 이 사건에 대해 정리를 하면서 최근에 표시한 것이다. -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 C은 택시 기사에게 회사 앞에서 갑자기 유턴을 시키고 백미러를 유심히 살펴보라고 하면서 뒤에 쫓아오는 차가 없는지 살피라고 했으며 선릉역 교차로에서 대치동 롯데백화점까지 가는 중에 신호에 걸렸을 때는 중앙선을 넘어서 가게 하는 등 특이한 지시를 하였다. - 당시 피고인 C이 택시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던 중 '그것 다 담은 것 맞제. 17개 다 들어가더냐'고 말을 하였는데, 6. 4. 당일과 그 전에 N의 감사이자 피고인 C의 사돈인 BH으로부터 한화를 100달러 지폐 100장씩 1만 달러 한 묶음씩 만들어 환전한 것을 넣어둔 쇼핑백을 W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건네받아 준 적이 있어서, 위 17개라는 것이 17억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 피고인 C이 W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택시를 탈 때 가방을 가지고 오는 것은 보지 못하고 택시에서 내릴 때 비로소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그 가방 안에 한화가 들어있는지 또는 미화가 들어있는지 등 무엇이 들어있는지 직접 본 적은 없고, 가방은 약간 길쭉한 형태로 체크무늬였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 - 택시를 타고 실제 도착한 곳은 AP 강남구 U 주변 도로가였는데 피고인 C의 지시로 진술인이 택시비를 계산하는 동안 피고인 C은 먼저 내려 위 가방을 들고 U 방면으로 걸어갔다. - 진술인이 택시비를 계산한 후 문을 닫고 내려보니 피고인 C은 5m~ 10m 앞에 걸어가서 가방을 들어줄 수 없었고 U 건물 통로쪽으로 올라가는 것만 보았으나 무슨 동으로 갔는지 특정할 수는 없다. - 진술인은 평소 하던대로 U 안에 들어가지 않은 채 10여분 동안 대기하다 피고인 C이 빈손으로 U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고, AC이 피고인 C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인공제회관쪽에 피고인 C을 모시러 오는 것을 보고 복귀하였다. - 진술인은 대기하던 중 당시 안산시장이었던 피고인 A을 U 앞에서 목격하였다. 당시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T 전무 등과 일을 하면서 회사가 진행하는 사업이라 궁금하여 안산시 BG 사업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안산시 사이트를 검색한 적도 있는데 거기에서 안산시장의 관련 기사와 사진들도 보게 되었고 안산시장의 동정과 사진들이 있어서 안산시장의 얼굴과 외형을 잘 알고 있던 상태였다. - 피고인 A과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A을 U 앞에서 목격한 것이 사실이라고 여러 차례 진술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어느 곳에서 만났는지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 - 당시 피고인 C이 보통 천안에서 AP로 오후 3시 전후에 올라오고 그 쯤 택시를 대기시켰기 때문에 오후 4~5시경 사이에 U에 갔던 것 같고, 회사로 복귀할 때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되므로 오후 6시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시각과 관련하여 검찰이 진술인에게 피고인 A의 알리바이를 알려주면서 시간을 고쳐 진술하도록 하거나 진술을 번복시킨 적은 없다. - 검찰에서 AC, 피고인 C과 대질 신문을 받을 당시 피고인 C이 처음에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다 관련 진술을 들은 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 C에게 회사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 등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덮어 줄테니 자백을 하라고 한 사실도 없다. - 피고인 C이 평소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직원들 명의를 빌려 국민은행 역삼동 지점, 외환은행 반포동 지점에서 달러 교환 작업을 하였다. - 업무용 수첩에는 2007. 2.경부터 6.경까지 P 전무 T을 수행하여 안산시청 국장인 S을 만나 로비한 내역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는데, 2007. 4. 15. 해당란에 '안산, 도시국장, AO 2-3시, 4묶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7. 5. 3. 해당란에 '안산, 전무님, 주차장'으로 기재하였다. '도시국장'이라고 기재한 것은 당시 회사에서 S을 모두 '국장'이라고 불러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다. 다만, '4 묶음'이라는 기재는 2009. 6. 퇴사한 후 기억을 되살려 정리를 하면서 당시 피고인 C으로부터 4만 달러를 건네받아 안산에서 T 전무에게 건네준 것이 기억이 나서 추가로 기재해 놓은 것이고, 당시 T을 AO 부근에 내려주어서 T이 AO에 간 줄로 알고 그렇게 기재하였다. - 진술인이 2009. 4. 15.경 AC으로부터 갑자기 퇴사를 하라는 통보를 받고 배신감을 느껴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알고 있던 비리내역에 대해 경쟁업체였던 SK건설 측에 제보를 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회사 측에서 진술인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검사는 진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비리를 제보해 주면 위 고소사건이 무혐의 되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AC의 진술
검찰 진술 - 언젠가 C 회장이 혼자 나갔다가 진술인에게 연락을 하여 U로 오라고 하여 진술인이 X에게 O 사장 차인 렉서스를 운전하게 하여 X과 함께 U로 가서 X은 그대로 돌려보내고 U 건너편에서 C을 만나 택시를 타고 함께 사무실에 왔던 적이 있다(3권 3577면). - 사실은 2007. 3.~4.경에 C 회장이 휴대전화 한대를 개설해 달라고 하여 회사 로비에서 근무하던 직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가져다 준 사실이 있고, 그 전화로 C이 "시장님" 운운하며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당시 회사에서 진행하던 사업이 안산시 사업이었기 때문에 안산시장이라고 생각하였다. 당시 통화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다(3권 3579면). - 차량번호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O 사장이 운행하던 렉서스 차량이 고장이 나서 회사에서 2007. 3.~4.경 한차례 렉서스 은색 차량인가를 렌트하여 며칠 동안 운행해 다닌 적이 있다(4권 3998면). - X이 회사에 잘못한 것 없이 계속 O을 성심껏 수행하다가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퇴사를 당하게 되었는데 한 달 후 쯤에 O이 다시 다른 운전기사를 채용하였고, X이 이를 알고 나중에 많이 섭섭해 했다(8권 7185면). -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피고인 C이 '걱정하지 말고 일하라, 수사에 협조를 해 드려라'라고 말을 해 주어서 업무를 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8권 7186면).
법정 진술 - 2003년경부터 N에 입사하여 피고인 C의 비서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P에서 2006. 4.경 O 대표이사를 경호하면서 관련 비서업무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친구 후배이고 방학 때 운동하러 가면 가끔 만나기도 했던 X을 추천하여 그 무렵부터 X이 P 비서실에서 O 대표이사의 비서, 보디가드, 운전기사 역할을 담당하였다. -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 C이 '전화기 한 대 만들어 와라'고 지시하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BI의 명의를 빌려 회사 근처 BC건물 안에 있는 대리점에서 대포폰을 개설하여 피고인 C에게 준 사실이 있다. - 2007. 4.경 O 대표이사의 차가 접촉사고가 나서 회사에서 대차를 해 준 렌트카를 사용한 사실은 알고 있다. - 보통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피고인 C은 아침에 천안으로 출근을 하기 때문에 2007. 4. 9. 월요일 역시 아침 8:40경 출발하여 10:00경 천안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 2007. 4. 9. 13:30 매출전표(3권 3888면)는 천안시 BJ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결제한 내역인데 전표의 서명은 피고인 C이 한 것이고 진술인과 운전기사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회사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바로 AP 사무실로 올라가는데 피고인 C의 반포 집에 들렀거나 집에서 피고인 C이 분홍색 보자기에 뭔가 싸들고 나오는 것을 본 기억은 없다. - 피고인 C이 X에게 '택시 있냐, 렌트카 준비하라'고 지시할 때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X이 '회사에 렌트카가 한 대 있다'라고 하자 피고인 C이 '그래 그거 좋다'라고 말 한 것은 듣지 못했으며, 피고인 C이 보자기 등을 들고 갔다거나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보자기를 본 기억도 없다. 만약 렌트카를 타고 갈 때 사무실에 있었다면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 기억이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때 사무실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X이 피고인 C을 수행하여 외부로 나갔을 경우 X이 가끔 전화를 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는데 피고인 C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X에게 들어오라고 하든지 다른 곳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한다. 다만, 당시 X이 전화를 하여 복귀할 것인지 여부를 물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 AB 기사가 심부름 등을 가서 피고인 C을 수행하는 차량이 없을 때에는 X이 O 대표이사를 수행하면서 운행하는 차량인 렉서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C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 C을 수행하여 회사에 들어갈 때 X에게 전화로 신호만 넣어주는데 X이 회사에 있을 경우 X은 W건물 1층에서 내려와 자동차 문을 열어주는 등 피고인 C을 맞이하였다. - 피고인 C은 2007년 당시 일주일에 3, 4번 정도는 천안 본사에 출근하여 점심 식사를 한 후 서울 W건물로 이동하였다. - 2007. 중순경 X이 택시를 이용하여 피고인 C을 수행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당시 천안에서 W건물에 도착하자 피고인 C이 진술인에게 택시를 2대 준비하라고 지시하여 진술인이 다시 X에게 지하주차장에 택시 2대를 대기시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이 다시 택시 한 대를 돌려보내라고 하여 X에게 택시 한 대를 돌려보내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피고인 C이 천안에서 돌아오자 즉시 택시를 잡으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였을 것으로 보인다. - 진술인이 택시를 타러 지하주자창에 내려가기 전 W건물 21층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책상에 있는 것을 쇼핑백에 넣어라'고 지시를 받아 테이프로 말린 쇼핑백 2~3 뭉치를 가방에 넣었다. 쇼핑백 안에 들어있던 돈이 한화였는지 미화였는지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손으로 만졌을 때 평소에 가졌던 느낌상 돈 뭉치가 조금 컸고 띠로 돈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한화였던 것 같다. 가방을 닫았을 때 가방이 약간 여유가 있었다. - 당시 피고인 C이 출근을 할 때 쇼핑백 돈뭉치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 돈뭉치가 들어있는 쇼핑백이 사무실 책상 옆 바닥에 있었다. - 2007. 6. 4.이라는 날짜는 기억에 있지 않고 다만 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가방에 넣은 날과 피고인 C이 택시를 두 대 잡으라고 지시한 날이 동일한 것으로 기억한다. - 진술인이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C을 수행할 당시 위 가방에 담은 것을 들고 갔었고, 피고인 C이 택시에 탈 때 옆자리에 이를 건네 줬다. 당시 피고인 C의 목적지를 몰랐기 때문에 X에게 'BE에 갈 수 있으니 조심하라' 또는 '조심히 가라'고 말한 기억은 없다. 피고인 C이 진술인에게 '니는 여기 있어라'고 하면서 X에게 '니가 타라'고 하여 X이 피고인 C을 수행하게 되었다. - 가방의 모양에 대해서는, 끝에 지퍼가 달려있었고 손잡이가 있고 색깔은 기억나지 않으며 체크무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서 있으면 무릎까지 오는 정도로 쇼핑백보다는 크고 시장에 갈 때 들고 다니는 가방 같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X은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 C이 낚시가방을 메고갔다고 진술하였다. - X이 택시로 피고인 C을 수행하여 U에 다녀온 날 진술인이 피고인 C을 수행하기 위해 차를 몰고 U 부근으로 갔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 2007년 근무 당시 X이 업무일지를 썼는지 안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수첩을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내용을 본 적은 없다. - X은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 날 SK에 가서 법무팀장을 만났다고 했다. - 진술인이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4만 달러 부분 이외에는 허위로 진술한 부분은 없고 검사로부터 회유나 강압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X은 진술인에게 '형님 맞지 않습니까' 정도로 물어보긴 했으나 추궁을 한 것은 아니었다. - 진술인이 X, 피고인 C과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는 피고인 C과 상의를 하도록 하는 등의 시간을 주어 말을 맞출 수 있도록 하지 않았고 철저히 분리시켜 조사를 하였다.
C의 진술
검찰 진술 - [제1회 피의자신문] U 1층 로비에 카폐가 하나 있는데 진술인이 그 카페에서 A 안산시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가지고 간 돈가방을 안산시장에게 건네주었다(3권 3842면), 변호사들과 상담을 한 후 진술한 것인데, 내일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어떤 경위로 어떻게 전달해주었는지 상세히 진술하겠다(3권 3843면). - [제2회 피의자신문] 진술인이 2007. 6. 4. 각 4,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 두 뭉치를 가방에 담아 8,000만 원을 안산시장에게 주었다. 모두 한화 1만 원권이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아들 O 명의 통장과 딸 AF, BK 명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돈을 모아두었는데 당시 모아둔 현금 8,000만 원을 안산시장에게 갖다준 것이다(3권 3861면). 당시 2007. 6. 4. 오전에 집에서 쇼핑백에 1만원 권 100장씩을 한묶음으로 만들고, 다시 그 100만 원 한묶음을 모두 10묶음으로 만들어 1,000만 원을 만든 후 총 4개의 1,000만 원 묶음을 쇼핑백 하나에 넣었고, 다시 다른 쇼핑백에도 같은 방법으로 4,000만 원을 넣었다. 각 쇼핑백마다 윗부분을 접어서 일반테이프로 돌돌말아 떨어지지 않도록 테이핑을 하였다(3권 3862면), 그 날 오전에 돈을 만들어 놓기는 하였는데, 실제 안산시장과 만난 날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돈을 집에다 두고 천안에 있는 N으로 출근하는 길에 당시 사용하고 있던 대포폰으로 이전에 알고 있던 안산시장 개인 휴대폰인가 아니면 안산시청에 전화를 하여 시장실을 연결한 후 시장과 통화를 하면서 "시장님 한번 AP 오실 일이 있으신지요"라고 말을 하였더니, 안산시장이 "오늘 오후 3~4시에 AP에 가는 일이 있다"고 말을 하였다. 그래서 "그러면 차나 한잔 하시지요"라고 말하였고, 안산시장이 "BE에 있는 U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하여 천안에서 오후 1시 좀 넘어서까지 일을 하고 식사를 한 뒤 다시 서울 강남구 W 건물로 가면서 집사람에게 전화를 하여 집에 있는 쇼핑백을 가져오라고 하여 집사람이 회사로 쇼핑백을 가져왔길래 그것을 건네 받아 회장실로 AC 비서실장을 불러서 가방 같은 것에 쇼핑백을 넣으라고 지시한 후 다시 지하주차장에 있는 택시에 X을 태워 A 안산시장을 만나러 가게 된 것이다(3권 3863면), 주로 복합단지개발사업의 진행일정과 남아있는 사업내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업에 신경좀 써달라"고 안산시장에게 부탁을 하였고, 대화 도중에 "이것 좀 갖다 쓰소"라고 말하면서 당시 테이블 아래 중간에 두었던 쇼핑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져가라고 하니, 안산시장이 "어유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헤어질 때 일어나면서 가방을 가지고 나갔다(3권 3864면).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X이 말하는 2007. 4. 9. 보자기에 현금 5,000만 원을 넣어 안산시장을 만났을 때 주었다. 회사가 사업에 참여를 하였으니 전체적으로 잘 봐달라는 취지로 돈을 건네준 것이고, 또 직전에 안산시장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안산시장이 "시장 선거를 치르느라고 빚이 2~3억 정도 있는데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서 안산시장이 돈이 필요할 것 같아 사업에 좀 잘 봐달라는 취지로 돈을 준 것이다(3권 3866면). - [제3회 피의자신문] 2007. 4.경쯤 당시 회사에서 무슨 렌트카가 있어서 X이 운전하여 U로 갔는데, 가기 전에 안산시장을 만나 주려고 했던 현금 5,000만 원을 1,000만 원 다발 5개로 만들어 신문지로 싸서 보자기에 또 쌌다. 보자기를 가지고 U에 있는 카페로 가서 안산시장을 만나 5~10분 정도 짧게 사업 이야기를 하고 돈을 주었다(4권 4058면), 2007. 6.경쯤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을 무렵에 이전에 안산시장에게 준 5,00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인 현금 8,000만 원을 다시 안산시장에게 건네주기 위해 안산시장을 만난 당일 오전에 아직 약속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현금 8,000만 원을 현금 4,000만 원으로 2등분하여 일반 쇼핑백에 나누어 담아 테이프로 감아놓았다(4권 4064면), 처음 2007. 4.에는 S에게 미화 4만 달러 정도를 주었기 때문에 시장에게 그보다 조금 많은 돈을 현금으로 5,000만 원 주었던 것이고, 다음 2007. 6.에 시장에게 8,000만 원을 주었던 것은 최종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전에 주었던 돈보다는 조금 많은 돈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한화 8,000만 원을 건네주었던 것이다(4권 4073면). - [제4회 피의자신문] 2007. 4. 9.에 A이 만남의 장소로 알려준 서울 U 1층 로비에 있는 카페에서 A 안산시장을 만나 당시 회사가 사업에 참여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A 안산시장에게 사업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5,000만 원을 보자기에 담아 전달해 주었고, 다시 2007. 6. 4.에 U 1층 로비에 있는 카페에서 다시 A 안산시장을 만나 최종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잘 좀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8,000만 원을 가방에 담아 전달해 주었다(4권 4275면), 2006년경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이후로 회사 기밀 사항들에 대해 통화를 하는 것이 조금 겁이 나서 마침 2007년 초순경에 AC에게 대포폰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였고, AC이 대포폰을 만들어 주어 진술인이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해 대포폰으로 통화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러면서 안산시장을 만나거나 돈을 주기 위한 약속 장소를 정할 때에도 대포폰을 사용하였다(4권 4291면), 2007. 2.~3.경 안산시장을 U에서 만났을 때와 2007. 4. 9. U에서 만났을 때에는 대포폰을 사용하여 안
비에 있는 카페에서 다시 A 안산시장을 만나 최종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잘 좀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8,000만 원을 가방에 담아 전달해 주었다(4권 4275면), 2006년경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이후로 회사 기밀 사항들에 대해 통화를 하는 것이 조금 겁이 나서 마침 2007년 초순경에 AC에게 대포폰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였고, AC이 대포폰을 만들어 주어 진술인이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해 대포폰으로 통화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러면서 안산시장을 만나거나 돈을 주기 위한 약속 장소를 정할 때에도 대포폰을 사용하였다(4권 4291면), 2007. 2.~3.경 안산시장을 U에서 만났을 때와 2007. 4. 9. U에서 만났을 때에는 대포폰을 사용하여 안산시장과 통화를 하였을 것이고, 2007. 5. 31. 대포폰을 해지한 이후에는 진술인이 안산시청에 전화를 걸어 교환인가를 통해 안산시장과 통화를 하여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나, 오래전 일이라 세부적인 내용이 기억과 다를 수 있다(4권 4292면). - [제5회 피의자신문] 안산시장이 최종사업자 선정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2007. 4. 9.에 현금 5,000만 원을 주었다가 다시 최종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그보다 많은 8,000만 원의 돈을 건네준 것이다(5권 4549면). - [피고인 A 제1회 피의자신문(대질)] 2007. 4.경 안산시장을 U 1층 로비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서 현금 5,000만 원이 들어있는 보자기를 건네주었고, 다시 2007. 6.경 위 카페에서 안산시장을 만나서 현금 8,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가방에 담아 안산시장에게 건네주었다. 당시 회사가 안산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용돈 좀 쓰라고 돈을 건네주게 되었다(5권 4767면), 피고인 A이 검찰에서 대질신문을 할 때 피고인 C에게 "저에게 돈을 준 것이 정말 맞습니까"라고 묻자, 피고인 C이 "예,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피고인 A이 "언제 어디에서 주었습니까"라고 묻자, 피고인 C이 "2007. 4.경 현금 5,000만 원과 2007. 6.경 현금 8,000만 원을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5권 4771면). - [제6회 피의자신문] A 시장이 이전에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를 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 진술인이 오히려 더 큰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현재는 A이 안산시 시장으로 있는 정치인인데 어떻게 없는 사실을 있다고 진술하겠는가. 8,000만 원을 건넨 것은 사실이다(7권 6024면), A 시장에게 돈을 보자기에 싸 U 내 'V' 커피숍에서 만나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그 날 X이 진술인을 태우고 U까지 수행한 후 그러한 내역을 자신의 수첩에 기재해 두었다고 하므로 진술인이 A 시장에게 5,000만 원을 준 날이 4. 9.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7권 6028면). - [제7회 피의자신문] 구체적인 날짜까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P이 R과 함께 안산시 BG 복합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A 안산시장을 만나면서 진술인의 회사가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리고, A 시장도 또 선거 빚 이야기를 하여 진술인이 사업자 심사가 있던 2007. 4.경쯤 현금 5,000만 원을 처음으로 U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안산시장을 만나 돈을 주었고, 다음으로 마지막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2007. 6.경쯤 현금 8,000만 원을 다시 U 1층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 돈을 주게 된 것이다(8권 7028면), A 시장을 만나기 전에는 U에 가 본 적도 없고, A 시장과 만남을 가지면서 위 카페에서 만나자는 말을 듣고 위 카페에서 A 시장과 만나게 되었다. 한번은 5,000만 원을 주었고, 또 한번은 8,000만 원을 주었다(8권 7029면), X의 일지상 A 안산시장을 만났다는 날짜를 확인하고 그와 관련하여 진술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평소 이동경로 등에 비추어 2007. 4. 9.은 오후 4시경 전후, 2007. 6. 4.은 오후 4시경 늦어도 5시경 정도 사이에 안산시장을 만난 것 같다(8권 7041면). - [제8회 피의자신문] 2007. 6.경 조성한 현금 8,000만 원을 구성하는 1만 원권이 당시 출시되어 유통중이던 신권이었는지, 기존의 구권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8권 7201면). 현금 1,000만 원씩을 신문지로 둘러싼 후 보자기 위에 현금 1,000만 원씩 3다발을 올리고 다시 그 위에 현금 1,000만 원씩 2다발을 올려 총 5,000만 원을 올린 다음 보자기로 둘러싼 것 같다(8권 7203면), 2007. 2.~3.경 U에서 안산시장 A을 만나 진술인의 회사가 안산시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A 시장이 그 때 진술인에게 선거 빚 때문에 힘들다는 내색을 하는 것을 보고 돈이 필요한가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현금 5,000만 원을 마련한 후 다시 U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안산시장을 만나 회사 사업내역을 말하면서 잘 좀 봐달라는 취지로 5,000만 원을 처음으로 주게 되었다. 다시 최종사업자 선정 이전인 2007. 6.경에 U 1층 로비에 있는 카페에서 안산시장에게 신경 좀 써달라고 하면서 현금 8,000만 원을 안산시장에게 주었다(8권 7207면).
법정 진술 - 2005년경 피고인 A이 대검찰청에 근무할 당시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A을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이 안산시장 BL당 후보로 공천되어 선거에 참여할 당시 피고인 A 측 관계자가 전화를 하여 봉사원을 보내달라면서 선거를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으나 사람을 보내지는 않았고, 그 후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전 환경부장관으로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BM와 피고인 A을 BN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적이 있다. - 회사 차원에서 사업구상을 하다가 마침 안산시에서 사업공고가 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알게 되어 2007. 2.경 GS건설, 삼성물산과 함께 R을 구성하여 N은 시행사로서, P은 시공사로서 지분참여를 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에 참여하였다. 2007. 4.경 R, SK건설 및 포스코건설 이렇게 3개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 후 2007. 6.경 R이 최종 제안사업자로 선정되어 공고되었다. - 검찰에서는 2007. 2.~3.경 안산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여 만남을 가지려고 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 A이 U 1층 로비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여 그 카페에서 피고인 A을 만났고, 그 후 2007. 4.경 다시 연락하여 위 카페에서 피고인 A을 만나 5,000만 원을 건네주었으며, 다시 2007. 6.경 쯤 연락을 하여 위 카페에서 안산시장을 만나 현금 8,000만 원을 건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변호인과 상의한 결과 변호인이 사실대로만 얘기하라고 하여 진술한 것인데 변호인과 액수에 대해서 상의한 적은 없다. - 사업에 대한 공고가 나기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지만 2007. 2.~3.경 피고인 A을 그 곳에서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 A이 '선거 빚이 조금 있다. 1~2억 원 있다'라는 말을 하여 돈이 궁한가보다라는 생각을 했고 마침 안산시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돈을 조금 주려고 생각을 했다. - AC 비서실장을 통해 직원 명의로 된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고인 A과 2~3회 통화를 한 것 같다. - 'V' 카페에서 피고인 A을 2~3회 정도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 처음에는 밴츠를 타고 갔고 다음에는 렉서스를 타고 갔으며 8,000만 원을 주러 간 적도 한 번 있다. - 렉서스를 타고 U에서 피고인 A을 만나러 간 적은 있다. - 천안에 갔다가 W건물로 올라올 때 집에 먼저 들러서 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온 적은 많이 있지만 돈이 있는 보자기를 갖고 나온 기억은 없다. - 검찰에서는 2007. 4. 9. U에서 안산시장을 만난 후 AB나 AC에게 연락하여 차를 가져오라고 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적이 있다. - 날짜 등은 모르겠고 가족들 통장으로 집에서 모아 두었던 한화 8,000만 원 정도를 피고인 A에게 준 기억이 난다. 검찰에서 현금 4,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 2개를 가방에 담아 피고인 A을 만나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에서 5,000만 원을 준 부분도 진술하였으나, X이 빨간 보자기를 들고 갔다고 하고 17억에 대해 추궁을 하니까 각박한 심정에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억이 왔다갔다 한다. 전혀 기억에 없다. - 피고인 A에게 8,000만 원을 준 것은 확실하지만 5,000만 원은 보자기로 싸줬다는 자체가 이해를 할 수 없다. 빨간 보자기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 - 검찰에서는 2007. 2.~3.경 안산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여 만남을 가지려고 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 A이 U 1층 로비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여 그 카페에서 피고인 A을 만났었고, 그 후 2007. 4.경 다시 연락하여 위 카페에서 피고인 A을 만나 5,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17억 원이라는 말 때문에 너무 고통을 많이 받고 몸도 약하고 무아 지경에 빠진 상태에서 X이 빨간 보자기 등 운운하여 현금 1,000만 원을 다발 5개로 만들어 신문지로 싼 후 다시 집에 있던 분홍색 보자기에 넣어 5,000만 원을 싸줬다고 술한 것이다. 17억 원 때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이니 이해하고 헤아려 주기 바란다. - X이 운전하는 차를 탔을 때 차량 뒤와 좌우측 좌석 유리를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신문지 등으로 가린 사실이 없다. - 2007. 6. 4.자 법인카드 사용내역에서 서명부분은 진술인이 한 것이다. - 진술인이 직접 집 안방 내실에서 돈을 쇼핑백에 넣어서 반을 접고 쇼핑백을 테이핑 하였다. 아이들에게 돈을 줄 때에도 그렇게 준다. - 피고인 A과 만나기 위해 연락을 하기 위해서 국세청 조사 때문에 만들었던 대포폰을 썼을 수도 있고 일반 전화를 이용하였을 수도 있다. - 피고인 A에게 8,000만 원을 U 건물 1층에 있는 카페 'V'에서 약 10분간 만나면서 건네주었고, 한 쪽만 파티션으로 가려진 내부 쪽에 앉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전에 그 곳에 카폐가 있는 것은 알았지만 가 본 적은 없었고 피고인 A을 만날 때 장소를 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 진술인이 당시 X과 같이 간 것으로 기억하지만 왜 X과 함께 갔는지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고, 택시를 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다시 검사가 '증인이 기억하는 것은 8,000만 원을 안산시장에게 줄 때 직원 X을 동행시켜서 택시타고 가서 준 것은 기억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A의 변호인 E이 '안산시장에게 돈을 주었다는 그 날 안산시장을 만나러 택시타고 갔나요.'라는 질문에 '예, 제 차는 안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진술인이 만약 택시를 이용했다면 개인 차량이 고장 났거나 또는 기사가 몸이 아파 안나왔거나 다른 곳에 간 상황이었을 것이다. - AC에게 쇼핑백을 가방에 넣으라고 했던 날과 X이 택시를 타고 수행한 날은 같은 날이다. - 검찰에서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는 날 진술인은 AA와 함께 차를 타고 검찰청에 와서 진술인은 검사실로 들어가고 AA는 검찰청 주차장에서 진술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AA에게 '내가 검찰에서 쇼핑백을 전달해 주었다고 얘기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얘기하라'거나 '그 때 당신이 가져온 쇼핑백에 돈이 얼마 들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 준 적은 없다. 조사 과정에서 '내가 쇼핑백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라고 검사에게 이야기를 하니 검사가 AA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마침 검찰청 주차장에 있던 AA를 불러 조사를 한 것 같다. - 검찰에서 처인 AA에게 돈을 W건물 주차장으로 가져오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사무실로 AC 실장을 불러 가방에 담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C에게 손 좀 보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 가방이 어떤 형태인지 확실히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골프장에 갈 때 옷을 넣어두는 가방이었던 것 같다.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가방의 형태에 대해 X, AC과 진술을 맞춘 적은 없다. - 현장검증 당시 직원들의 중언에 의해 조금 되살아난 기억으로 시연을 하였다. 현금 8,0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직접 들어 보았는데 무게가 8kg을 약간 넘었지만 들 수 있는 무게였다. - 이 사건 개발사업은 수조 원대의 사업이긴 하지만 여러 회사가 참여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것이어서 이익을 독점할 수 없고 이 사업으로 실제 이득을 취한 것도 없으며 현재 비용만 72억 원을 투입하였는데 사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다. - 8,000만 원은 공무원으로서는 큰 돈이라고 생각한다. - 전체적으로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X, AC의 진술이 대체로 맞을 것이다. - 2006년 또는 2007년경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회사의 자금뿐만 아니라 관련 카드내역까지 전방위적인 조사를 굉장히 심하게 1년 정도 받아 추징금 720억 원이 나왔지만 국세청 본청에 심사를 청구해서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나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 원래 회사 입출금 내역을 모두 정상적으로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구비하였으므로 검찰로부터 회사 운영에 대한 것을 가지고 압박을 받지는 않았지만 직원이 둘이나 구속된 상태에서 장부를 다 가져다 놓고 뇌물 공여액이 17억 원이라고 하여 부담은 많이 느꼈다. X으로부터 회사 비리와 관련하여 공갈을 당하였지만 X에게 돈을 교부한 적은 없고 O이 주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 진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로부터 회유나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다.
T의 법정 진술 - 진술인은 2006. 8경부터 2007. 2.까지 N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신규개발사업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07. 3. 10.경부터 2008. 7.경까지 P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건설수주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 당시 X은 P의 비서실에서 O 대표이사의 비서겸, 보디가드겸, 운전기사 역할을 담당하였다. - 이 사건 개발사업은 회사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다. 단일 규모로 대지만 195,000평에 건평 97만평 정도 지을 수 있다면 약 10여 년 동안 공사를 할 수 있는 규모인데 당시 단일 규모로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업이었기 때문에 N에서 볼 때는 제2의 도약을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업이었다. - X이 당시 S에게 돈을 건네 준 사실을 수첩에 적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X은 항상 포켓용 수첩에 진술인의 일정과 O, 피고인 C의 일정을 항상 적고 있는 상황이어서 적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사무실에서 나오면 바로 비서실이 보였는데 X이 항상 수첩에 적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적었다고 생각했다. - X의 수첩 2007. 4. 14.란에 'BO 5:00 전무님'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S에게 4만 달러를 주기 전날인 2007. 4. 14. X이 진술인을 수행하여 골프장에 간 사실이 있다. -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던 2007. 3. 10.경부터 2007. 6.경까지 당시 X의 근무태도는 누가 보더라도 충성심이 강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다. - 진술인이 이 사건 개발사업 1차 심의 바로 직전 W건물 5층에 팀원들이 상주하고 있을 때 피고인 C 회장에게 '국장급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협의를 해서 일이 되겠느냐, 국장보다도 높은 사람들을 상대로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부시장이나 시장에게도 로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였더니 피고인 C은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테니 신경쓰지 마'라고 한 적이 있다. - 안산시에서 소문이 나기를 '안산시장님이 공천받기 위해 10억, 15억 원이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흘러, 피고인 C에게 '공천받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갔던 모양입니다'라고 말 한 적이 있다. - 피고인 C, X, AC과 함께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검사가 강압적으로 얘기 하거나 '이렇게 진술하라'고 한 적은 없다.
AA(피고인 C의 처)의 법정 진술 - 피고인 C이 출근 전에 분홍색 보자기를 달라고 하여 보자기에 돈을 싸 놓고 출근한 후 점심 시간이 지날 무렵 집에 들러 분홍색 보자기를 가지고 다시 사무실에 간 적은 없다. -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 C이 집 내실에서 쇼핑백에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현금 7~8,000만 원 정도를 넣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피고인 C이 쇼핑백 안에 현금을 나누어 넣고 쇼핑백을 접어 테이프로 둘둘 감았다. 그 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피고인 C이 '내가 나중에 전화를 하면 이 쇼핑백 두 개를 사무실로 가져다 달라'고 해서 회사로 가져다 주었다. - 피고인 C이 쇼핑백에 돈을 담은 후 집에 있는 골프가방 같은 옷가방에 넣어 안방 내실 방바닥 한쪽 벽면에 두었다. 어떤 가방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고 색깔은 검은색이었던 것 같다. - 그 날 오후 피고인 C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가방에 담긴 쇼핑백을 싣고 차를 운전해 회사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피고인 C에게 가방을 직접 전해줬다. - 평소 자녀들 명의의 외환은행, 신한은행 배당금 계좌를 관리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2,000~4,000만 원 정도를 집에 보관하거나 자녀들에게 주기도 했다. 현금 8,000만 원 이상을 집에 보관한 적도 있었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 집에 보관한 현금은 보통 생활비, 용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내실 장롱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 - 진술인은 2010. 2. 9.과 2010. 3. 22.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2010. 2. 9. 피고인 C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검찰청 앞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피고인 C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검사가 전화하여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 전에 피고인 C이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해 준 것은 없고 그 날 피고인 C이 '당신 오늘 조사 받을지 모른다'는 말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조사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법정 진술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C, 검사 또는 수사관에게 설명을 듣지 않고 스스로 기억을 해서 진술하였다.
AB의 법정 진술 - 진술인은 1999. 6.경 N에 입사하여 피고인 C의 운전기사로 12년째 근무하고 있고 현재는 총무과장 직책을 갖고 있다. - 피고인 C의 운전기사로서 2007년 당시에는 벤츠 S500(차량번호 BP)을 운전하여 AC과 함께 피고인 C 회장의 집으로 가서 출근시켜 주고 퇴근시간에도 역시 AC과 함께 피고인 C을 집까지 태워주었다. 일주일에 3~4회 정도 천안으로 출근하는 데 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 - X은 P O 사장의 비서겸 운전기사였는데 P은 잘 가지 않아 X을 자주 보지는 못하였다. X이 2007년 근무 당시 피고인 C의 일정을 챙기거나 업무일지를 기재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 - 진술인이 2007. 4. 9. 아침에 피고인 C을 태우고 어디로 출근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AP에 올라오면서 피고인 C의 집에 들러서 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 C이 집에 들러서 분홍색 보자기에 뭔가 싸들고 나오는 것을 목격한 일은 없다. - 피고인 C을 태우고 W건물에 도착하여 X이 피고인 C의 차 문을 열어주었더니 피고인 C이 '회사차 말고 다른 게 없느냐'라고 말했다거나, X이 '회사에 렌트카 한 대 있습니다'라고 했거나, 피고인 C이 '아 그래 그거 좋다'라고 말한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 - 진술인이 근무하는 동안 X이 피고인 C을 수행한 기억은 없다. - 진술인은 2007. 5. 중순부터 2007. 6. 말까지 개인 신병으로 휴직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AC이 운전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 피고인 C을 수행할 때 조수석에 AC이 타고 다니면서 W건물에 도착할 때쯤 X에게 전화를 해서 X이 있으면 내려오라고 해서 문을 열으라고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X의 진술 및 X 작성 업무용 수첩의 신빙성 판단
X이 이 사건을 검찰에 제보하게 된 경위 X은 2006. 4.경 AC의 소개로 피고인 C의 아들인 0이 운영하는 P에 입사하여 O의 비서 겸 운전기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X은 매우 성실하게 회사생활을 하면서 O과 피고인 C에게 충성을 다 하였고 피고인 C 역시 X을 신뢰하여 X은 피고인 C을 수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된 로비 내역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X은 2009. 4. 15. AC으로부터 P 측에서 정리해고에 따른 퇴직을 권유한다는 사실을 듣고 이를 거부하다가 2009. 6. 19. 징계해고로 퇴사하였다. X은 이에 앙심을 품고 R의 경쟁업체였던 SK 측에 자신이 알고 있던 로비 내역을 알리려고 하였고 그 과정을 알게 된 P 측은 X이 O과 피고인 C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AP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이에 X도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이르러 이 사건 로비 내역을 검찰에 제보하게 되었다.
X의 진술의 신빙성 살피건대, 앞서 본 X의 진술 내용과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X의 진술 중에는 사소한 사항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나, X이 거의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 피고인 C과의 대화내용이나 피고인 C이 렌트카나 택시에서 내려 U로 들어갈 때 잠시 목격한 피고인 C이 들고가는 가방 등의 모양 등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2 X이 피고인 C을 수행하면서 렌트카를 운전하거나 택시를 이용하게 된 경위, 피고인 C을 수행한 날짜, 장소와 경로, 피고인 A을 목격한 사실과 그 장소 등 중요한 부분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3 X이 피고인 A을 목격할 당시 X이 서 있던 곳과 피고인 A이 걸어가는 곳 사이에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로 인하여 X이 피고인 A의 얼굴을 목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고, 당시 X이 회사에서 총력을 기울여 진행하는 사업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안산시장에게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시장 사진을 미리 본 적이 있다는 진술을 납득할 수 있고, X은 피고인 A과의 대질 신문에서도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을 목격한 것이 분명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4 X은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자신의 업무용 수첩에 근거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5 X은 검사가 피고인 A의 알리바이를 알려주면서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검사로부터 X이 C 등에 의하여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는 등의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6 X이 피고인 C과 O에 대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된 뇌물공여 등의 비리를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여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공갈미수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2010고단2164호로 공판 계속 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가사 위 공갈미수의 공소사실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X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오히려 X이 폭로하려는 C의 뇌물공여 등의 비리가 어느정도 사실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C에게 비리 폭로 무마의 대가로 거액을 요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7 X의 진술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피고인 C이나 피고인 C의 측근인 AC, T이 X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X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고 X이 공갈미수의 범행으로 기소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X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무용 수첩의 신빙성 피고인 A의 변호인들은 X이 이 법정에서 업무용 수첩 이외에 원본 업무일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업무용 수첩은 원본 업무일지에서 옮겨 적은 것이고 원본 업무일지는 검찰에 압수될까봐 폐기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업무용 수첩은 공갈용으로 작성되었음이 분명하고, 그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X은 P에 입사한 2006년경부터 업무용 수첩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왔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2006년, 2007년 및 2009년 업무용 수첩의 사본을 검찰에 제출하였고,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기재가 있는 2007년 업무용 수첩에 관하여는 그 작성 시기에 관한 의심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이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위 업무용 수첩을 임의 제출하여 압수되도록 한 점, 2 X이 제출한 업무용 수첩의 기재 내용을 보면 해당 년도의 매일 일정이 연필 또는 볼펜으로 연속성 있게 기재되어 있고 미리 약속된 일정의 경우에는 관련 모임이나 수행시각이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 내용이 사후에 작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이 사건 공소사실이 문제되는 시기 무렵인 2007. 2.경부터 6.경까지는 X이 P에 입사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으로 X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일정을 충실하게 기재하였다고 보이고, 2007. 4. 9.과 2007. 6. 4.의 일정 기재도 수많은 매일의 일정 기재 중 하나라고 보이는 점, 4위 업무용 수첩의 기재 내용 중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X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시에 적지 않았다면 사후에 기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재가 있는 점, 5 X은 이 법정에서 "날짜는 정확하고 '테두리, 별표, 네묶음'은 다른 다이어리 (원본 업무일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와 종합하면서 옮겨 적어 놓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위 업무용 수첩의 기재 내용 전부가 위 원본 업무일지에서 이기된 것이라고 진술한 적은 없으며,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되는 기재 부분은 당시에 적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6 AC도 법정에서 X이 2007년 P에서 근무할 당시 조그마한 수첩을 가지고 다닌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7 T도 검찰 및 법정에서 X의 수첩 내용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X은 항상 포켓용 수첩에 T의 일정과 O, 피고인 C의 일정을 항상 적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무실에서 나오면 바로 비서실이 보였는데 X이 항상 수첩에 무엇인가를 적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X의 업무용 수첩에 기재된 내역은 해당란 날짜 무렵 기재되었다고 보이므로, 업무용 수첩이 사후에 공갈용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X 작성의 위 업무용 수첩의 기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사실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도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07. 4. 5. '사고', 2007. 4. 9. 렌트카 'BF'라고 기재 - 당시 O 사장이 타고 다니던 렉서스 LS430 차량이 접촉사고가 나서 2007. 4. 5.경부터 2007. 4. 10.경까지 차량번호 BF 렌트카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었다(위 렌트카 번호는 당시 기재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기억해서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기재내용 중 'BQ', 'BR', 'BS', 'BT', 'BU'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X은 O의 렉서스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시설이나 주차요원 등을 통하여 주차하는 경우 차량을 다시 쉽게 찾기 위하여 차량번호를 수첩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007. 4. 12. '1차 발표'라고 기재실제로 2007. 4. 12. P이 포함된 R을 비롯하여 5개 업체가 우선 제안사로 선정되었다.
2007. 4. 13.'BV'으로 기재 - T과 X이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X이 위 수첩의 기재내역을 보여주면서 "이 날 O 사장과 쌍문동에 가지 않았느냐"고 하자, T은 그 날 BV에 갔을 때 피고인 C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기억이 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2권 2084면).
2007. 4. 14. 'BO. 7:10, 5:30출발, 5:00, 전무님'으로 기재 - T은 이 법정에서 실제 S에게 4만 달러를 주기 전날인 2007. 4. 14. X이 자신을 수행하여 위 시간에 골프장에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007. 4. 15. '안산, 도시국장, AO, 2~3시, 4묶음'을 기재 - T이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P의 예산관리대장에 의하면, T이 2007. 4. 15. 안산에 있는 'Y 안산본점'에서 305,0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된다(X은 T이 S을 'AO'에서 만나는 것으로 알고 'AO'라고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T 역시 처음에는 S과 'AO'에서 만날 예정이었으나 그날이 일요일로 'AO'가 영업을 하지 않아 약속장소를 'Y'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07. 5. 3. '안산, 전무님, 주차장'으로 기재T이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P의 예산관리대장에 의하면, T이 안산 주유소에서 자신의 BW 체어맨 승용차에 대한 유류대금 104,0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된다.
C의 진술의 임의성 및 신빙성 판단
이 사건 검찰 수사와 피고인 C의 진술 경위
이 사건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X이 N으로부터 정리해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 C의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된 로비내역에 대하여 제보를 하여 X의 진술서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대검찰청이 대검첩보를 생산한 후 수원지방법원 특별수사부에 위 첩보를 이첩하여 수사가 시작되었다. 검찰은 X의 진술을 바탕으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 계좌추적영장, 체포영장,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요청허가서 등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2. 3.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BX 변호사 사무실 소속 BY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하여 부인을 하였고, X, AC이 2007. 6. 4. X이 피고인 C을 수행하여 U에 간 경위를 진술한 후에도 X, AC이 그렇다면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다시 안산시장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 C은 X, AC을 내보내 달라고 하고, 마음을 정리한 후 내일 진술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검사가 계속 추궁을 하자 BY, BZ 변호사와 70분간 면담을 한 후 피고인 A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만난 장소를 'U 1층 로비에 있는 카폐'라고 진술하여 X이 진술하지 않은 장소를 먼지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0. 2. 4.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 전에 피고인 A을 만났을 때 선거 빚 2~3억이 있어서 힘들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 2007. 4. 9. 5,000만 원, 2007. 6. 4. 8,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공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한 원천자금의 근거로 별지 1 현금인출내역(3권 3872면)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의 자녀들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을 검찰에 제출하였다[다만 현금인출내역 중 AF 명의의 통장에서 2007. 5.경 33,100,
담을 한 후 피고인 A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만난 장소를 'U 1층 로비에 있는 카폐'라고 진술하여 X이 진술하지 않은 장소를 먼지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0. 2. 4.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 전에 피고인 A을 만났을 때 선거 빚 2~3억이 있어서 힘들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 2007. 4. 9. 5,000만 원, 2007. 6. 4. 8,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공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한 원천자금의 근거로 별지 1 현금인출내역(3권 3872면)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의 자녀들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을 검찰에 제출하였다[다만 현금인출내역 중 AF 명의의 통장에서 2007. 5.경 33,100,000원이 인출된 것으로 기재된 부분은 검찰이 확인한 결과 40,000,000원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AF은 자신이 현금인출내역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착오로 누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4권 4097면)].
이후에도 피고인 C은 6차례에 걸친 검찰 피의자신문시 계속하여 2007. 4. 9. 5,000만 원, 2007. 6. 4. 8,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공여한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인정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 C은 이 법정에 이르러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부터 피고인 A에게 8,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준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기억이 왔다갔다 한다 또는 오락가락 한다고 하면서 기업가로서의 사정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진술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과정
안산시는 2003년 챔프국제 그랑프리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Q 369,835m2 부지를 매입하였다가 위 대회유치가 무산되면서 약 120억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이 2006. 7. 1. 안산시장으로 취임한 후 위와 같이 실패한 사업을 다시 진행시켜 안산시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민자유치 개발사업을 계획하여 자유제안 공모사업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공소사실과 관련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주요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07. 2. 14. 제안모집공고 - 2007. 3. 20. ~ 3. 30. 14개 컨소시엄 업체 제안 접수 - 2007. 4. 12. 제1차 심사평가 후 5개 제안업체 선정 및 공고 - 2007. 4. 23. 제2차 심사평가 후 3개 제안업체 선정 및 공고 - 2007. 4. 25. 우수 제안 발표 - 2007. 5. 10. 안산시의회 설명회 개최 - 2007. 5. 30.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 2007. 6. 8. 최종제안사업자로 R 선정 - 2007. 6. 22. 안산시와 R 간 양해각서(MOU) 체결 - 2007. 9. 27.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변경(조례 내용 중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70%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변경) 라) 위와 같이 진행된 이 사건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결과는 안산시장인 피고인 A에게 권고적 효력만 있는 것이어서 구속력이 없었고, 추진 경과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는 피고인 A이었으며 관련 공고 역시 피고인 A의 결재하에 피고인 A 명의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 C으로서는 R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최종제안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로비명목의 금원을 제공할만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 C의 경력 지위 및 피고인 C과 피고인 A과의 관계
피고인 C은 1943년 경북 고령군에서 태어나 대구 CA고등학교 야간과정을 졸업하고 CB대, CC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하였다. 1960년 대구에 있는 CD에서 약 5년간 근무를 하다가 5~6년간 대리점을 운영하였고, 1977년경 주식회사 CE를 설립하여 운영하다 명칭을 현재의 N으로 변경하여 약 33년간 같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당진, 서산 등지에 시가 약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주식 100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구 W 빌딩은 N의 소유로 되어 있다. N의 계열사로는 P, 주식회사 CF, 주식회사 CG, 주식회사 CH, 주식회사 CI, 주식회사 CJ, CK 주식회사, AI 주식회사 등이 있는데 모두 피고인 C과 동인의 처 및 자녀들이 주요 주주들이다. 피고인 C은 처 AA와 사이에 1남 4녀를 두고 있고 아들 O은 N의 계열사인 P의 대표이사이다. 한편 피고인 C은 1992. 4. 16.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 1992. 12. 29.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1997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당시 N이 추진 중이던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용인시장에게 2,000만 원을, 용인시 건설도시국장에게 1,000만 원을, 용인시 주택과장에게 1,000만 원을 공여한 뇌물공여죄로 1999. 8. 13.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1~2차례 만남을 가져오다가 피고인 A이 안산시장 후보로 공천되어 선거에 참여할 당시 피고인 A 측 관계자로부터 봉사원을 보내 선거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받은 적이 있으나 사람을 보내지는 않았고 2006. 7. 1. 피고인 A이 안산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06. 12.경 서울 강남구 BN 호텔에서 당시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이자 전 환경부장관이었던 BM와 함께 피고인 A을 만난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 C은 2007년 초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해 문의하기도 했다.
임의성 및 신빙성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 C은 검찰에서 X, AC과 대질 신문을 받을 당시 처음에는 금원 제공 사실을 부인하다 X, AC의 관련 진술을 들은 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데, X은 그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 C에게 불법 비자금 조성이나 회사자금 횡령 등에 대해서 범죄사실을 덮어 줄테니 자백을 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2 검찰이 N에 대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으나 피고인 C이나 O의 불법 비자금 조성이나 회사 자금 횡령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 C도 회사 입출금 내역을 모두 정상적으로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구비하였으므로 검찰로부터 회사 운영에 대한 것을 가지고 압박을 받지는 않았다고 하고, X으로부터 회사 비리와 관련하여 공갈을 당하였지만 X에게 돈을 교부한 적은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 4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국내 유명 로펌 소속의 변호사의 참여하에 수시로 변호사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조력을 받아왔던 점, 5 피고인 C은 67세가 넘는 고령인데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거의 3년이 지나 조사를 받게 되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못하다가, X, AC의 금원 제공과 관련된 세부적인 진술들이 대질 조사 과정에서 현출되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X과 AC의 진술이 사실일 것이라고 시인하는 과정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6 피고인 C은 X, AC의 진술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제공한 장소가 U 내 1층 카페라고 스스로 밝히기도 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C이 위 장소를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BE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질문자가 '카페'로 바꾸어 묻고 미리 V 카페 사진까지 준비하여 이를 제시하면서 이곳이 맞느냐고 특정을 하여 피고인 C과 짜맞추기 수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2010. 5. 10.자 변론요지서 11면 하단),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장소를 특정하기 전날 검찰 피의자신문시 이미 'U 1층 로비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라고 진술하였고(3권 3842면), 검찰은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수사관을 급파하여 카페의 사진을 찍어 다음날 피고인 C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피고인 C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피고인 C의 불법 비자금 조성, 회사자금 횡령 등 다른 혐의를 이용하여 피고인 C을 회유, 협박하여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C의 진술 특히 검찰 진술은 진술 과정이 자연스럽고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며 진술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여 상당성이 있어 그 전체적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 진술에 임의성이나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C이 검찰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에게 2007. 4. 9. 5,000만 원을 공여한 내역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기억이 오락가락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5,000만 원 공여내역에 대하여 검찰에서 진술한 것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면서 변호인이 "사실대로만 얘기하라"고 조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피고인 C이 검찰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아닌 점, 피고인 C의 이와 같은 애매한 내용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 A과의 관계에서 피고인 A에게 선고될 형량을 줄여주기 위한 의도와 이 사건 개발사업에 72억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자신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이 사건 개발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내용의 법정 진술만으로 피고인 C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죄책 유무에 대한 종합 판단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08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중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007. 4. 9.자 5,000만 원 부분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할 당시 U 입구까지 피고인 C을 수행한 X의 검찰 및 법정 진술과 이에 관한 X 작성의 업무용 수첩 기재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C의 검찰 진술에 대하여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2 피고인 C이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8,000만 원을 공여한 것 외에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고 먼저 진술하였고 피고인 A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도 일관되게 위 금원 공여 사실을 진술한 점, 3 피고인 C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에게 2007. 4. 9. 5,000만 원을 공여한 사실을 포함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4 피고인 A은 2007. 4. 9. 'V' 카페에서 피고인 C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지만,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도 X이 운전하는 렉서스를 타고 U에 가서 피고인 A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5 피고인 C이 검찰의 현장검증 당시 신문지로 싼 현금 5,000만 원을 보자기에 다시 싸는 장면을 시연하였는바, 이러한 내용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 시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현장검증 당시 스스로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6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줄 때 사용한 보자기를 보았다는 사람은 당시 C을 수행한 X밖에 없고 AC, AB, AA 모두 이와 같이 피고인이 현금을 보자기로 포장하거나 보자기를 들고 회사로 오가거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AC, AB, AA가 항상 피고인 C 옆에서 그의 행동을 지켜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3년 전에 일어난 일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AC, AB, AA의 진술만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보자기에 싼 후 피고인 A에게 건네 주었다는 피고인 C의 검찰 진술과 피고인 C이 보자기를 들고 차에서 내려 U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X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점, 7 2007. 4. 9. 이후인 같은 달 13. 1차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가 개최되어 R 등 5개 업체가 선정되어 공고된 점, 8 피고인 A이 2007. 1. 1., 2007. 1. 31., 2007. 3. 13., 2007. 4. 14., 2007. 10. 21. U 뒤편 AJ에서 안산시청 공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안산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전에 거주하던 U 주변에 자주 들렀던 점, 9 피고인 A의 운전기사 AQ이 비서실 공용카드로 2007. 4. 9. 16:19경 U 주변 AJ에서 20,850원을 사용한 내역이 있는 점[이에 대해 AQ은 검찰에서 당일 피고인 A의 모친이 입원해 있는 CL 병원에 들렀다 U에 들러 우편물 수령을 한 다음 AJ을 이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5권 4887면), 관용차 운전기사인 AQ이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비서실 공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안산시장 비서실 수행비서 AG은 2007. 4. 5. 13:58경 비서실에서 사용하는 공용카드를 이용하여 AJ에서 36,700원 상당의 빵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는 매출전표의 서명은 자신의 것인데, 피고인 A을 수행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로 AJ에서 빵을 구입한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5권 4855면), AQ 이 혼자서 서울 AJ에 가서 빵을 구입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5권 4857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07. 4. 9. 피고인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2007. 6. 4.자 8,000만 원 부분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할 당시 U 입구까지 택시를 타고 피고인 C을 수행한 X의 검찰 및 법정 진술과 이에 관한 X 작성의 업무용 수첩 기재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C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대하여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2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AC이 X에게 지시하여 X이 차종과 색깔이 동일한 택시 두 대를 W건물 지하주차장에 불러 대기시키다 한 대를 보내고 택시 한 대에 피고인 C과 X이 타고 간 경위에 대하여 X과 AC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점, 3 피고인 C이 2007. 6. 4. 천안에서 W건물에 도착하면서 택시를 대기시키라고 했다는 X, AC의 진술과 피고인 C이 같은 날 천안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C의 카드사용 내역(3권 3893면)의 정황이 일치하는 점, 4 AC이 X과 검찰에서 대질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피고인 C의 지시로 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가방에 넣은 사실과 쇼핑백은 테이프로 둘러싸여 있었다는 사실을 진술하였고(3권 3573면) X은 이 법정에서 그 진술 전까지 그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바, AC이 검찰에서 구속을 면하기 위해 단순히 X의 진술에 동조한 것에 그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5 AC은 당시 피고인 C이 출근할 때 돈뭉치가 든 쇼핑백을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고 피고인 C의 지시로 회장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 돈뭉치가 들어 있는 쇼핑백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AA가 피고인 C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집에 두고 나간 쇼핑백을 오후에 W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주었다는 AA의 진술과 그 정황이부합하는 점, 6 피고인 C과 AC은 일치하여 AC이 회장 사무실에서 돈뭉치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가방에 넣은 날과 피고인 C이 AC에게 택시를 두 대 잡으라고 지시하여 X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간 날이 동일하다고 진술한 점, 7 피고인 C은 택시를 이용했다면 개인 차량이 고장 났거나 기사가 다른 곳에 간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기사였던 AB가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 중이었다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정황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8 X은 택시를 타고 피고인 C을 U 입구까지 수행한 날 피고인 A이 U 앞을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9 피고인 C은 AA에게 '내가 검찰에서 쇼핑백을 전달해 주었다고 얘기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얘기하라'거나 '그 때 당신이 가져온 쇼핑백에 돈이 얼마 들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AA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검찰에서 위와 같은 상태로 처음 조사를 받은 AA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AA는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의 정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AA는 2010. 2. 9. 검찰 1회 진술시 질문자가 피고인 C이 쇼핑백에 넣었던 돈의 액수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돈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7,000~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먼저 진술하기도 했다(4권 4149면)], 10 공소사실의 2007. 6. 4. 날짜와 관련하여서는 X, AC, 피고인 C, AA의 진술에 따른 일련의 내역이 모두 같은 날 하루에 연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X의 수첩에 기재된 위 날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점, 11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다는 X의 진술이 허위의 사실이라면 AC과 피고인 C이 이를 인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일 것인 점, 12 2007. 6. 4. 이후인 같은 달 8. R이 이 사건 개발사업의 최종 제안사업자로 선정되어 피고인 A 명의로 공고된 점(4권 3982면), 13 피고인 A이 2007. 1. 1., 2007. 1. 31., 2007. 3. 13., 2007. 4. 14., 2007. 10. 21. U 뒤편 AJ에서 안산시청 공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안산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전에 거주하던 U 주변에 자주 들렀던 점, 14 피고인 A의 운전기사였던 AQ의 공용카드 사용내역 상 2007. 6. 4. 18:25경 U 뒤편 AJ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는 점[AQ은 검찰에서 그 무렵 CL 병원에 피고인 A의 모 CM의 입원절차를 밟으러 들렀다가 AJ을 이용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 A의 모 CM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7권 6013면)과 입퇴원 확인서(6권 5577면)의 기재에 의하면 CM은 2007. 6. 초부터 6. 말까지 어떠한 병원에서도 입원을 한 내역이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07. 6. 4. 피고인 C으로부터 8,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현장부재(알리바이) 주장에 대한 판단
2007. 4. 9. 현장부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 A의 2007. 4. 9. 오후경 전자결재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7. 4. 9. 13:36경까지만 전자결재를 하였고 그 이후인 15:56경 올라온 결재 1건, 15:57경 올라온 결재 1건, 15:58경 올라온 결재 2건, 16:39경 올라온 결재 2건, 17:36경 올라온 결재 2건에 대해 모두 2007. 4. 9. 당일 결재를 하지 못하고, 다음날인 2007. 4. 10. 10:40경 이후 일괄 결재한 점, 2 안산시청 공무원 CN는 전자결재 문서가 결제권자에게 도달하면 결재권자들은 자신의 책상에 놓여 있는 컴퓨터 화면에 결재해야 할 문건의 제목, 담당자가 기재된 내용이 표시되기 때문에 전자결재가 도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전자결재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고, 피고인 A이 시장실에 있으면 전자결재 문건이 도달한 당일 전자결재가 이루어졌는데 대내외 행사 등으로 시장실을 비운 경우 다음 날 전자결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6권 5108면), 3 다만 CN는 검찰에서 2007. 4. 9. 17:00~17:05경 피고인 A의 시장 집무실에서 대면결재를 받은 것이 분명하게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지만(7권 5768면), CN가 당시 대면결재를 받은 문건은 '올림픽기념관 지하체육관 시설개선 요구 다수민원 처리계획(안)'인데 위 문건과 그 앞 뒤로 관련된 전자문서의 등록시각이 13:16과 17:11이므로 위 문건은 그 사이에 등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CN가 피고인 A의 대면결재를 받은 후 CO에게 결재된 위 문건을 교부하여 CO가 이를 전자문서로 등록하게 되어 있으나 시장 집무실이 있는 안산시청과 CO가 근무하는 CP까지의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CN가 주장하는 대면결재 시간은 그 이후의 전자문서 등록시각과 모순되고, CN는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검찰 조사 이전에 CO와 전화로 접촉하고 위 문건을 CO로부터 입수한 사실이 밝혀졌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알리바이 주장에 부합하는 CN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4 증인 CQ은 이 법정에서 2007. 4. 9. 당시 중국 천진 방문단 행사가 끝난 후 CR 과장이 시장실로 대면결재를 들어갔고, CS 총무과장이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시장실로 대면결재를 들어갔으며, 한편 피고인 A이 체육진흥계 직원인 CT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체육진흥계로 전화하여 CT을 찾았으나 마침 CT이 부재중이어서 그로부터 1시간 정도 지난 후 연락이 되어 CT이 피고인 A과 면담을 하였고, CQ이 17:30경 안산시청을 떠나는 피고인 A을 배웅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CQ은 2006. 7. 1.부터 2008. 9. 30.까지 안산시장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안산시장의 지명에 의하며 안산시 상록구청장으로 임명된 자로 피고인 A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인바, CQ의 위 진술은 메모지나 관련 일정표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기억에 의존한 것에 불과하여 그 왜곡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CQ이 진술하는 2007. 4. 9. 피고인 A의 대면결재, 면담 시각 등이 CR, CS, CT의 전자결재 및 문서등록 시각과 모순되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5 피고인 A의 운전기사였던 AQ의 공용카드가 2007. 4. 9. 16:19경 U 주변 AJ에서 사용된 내역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알리바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알리바이 주장으로 인하여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7. 6. 4. 현장부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AS, AT, AU가 각 작성한 확인서(7권 6244면)는 모두 2010. 2. 16.자로 작성된 것으로, 각 확인서의 내용은 AS는 2007. 6. 4. 15:30~16:00경, AT는 같은 날16:00~16:30경, AU는 같은 날 16:30~ 17:00경에 당시 각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났다는 것이고, 한편 위 각 확인서의 내용은 메모지나 관련 일정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기억에 의존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체험과 사소하고 통상적인 일에 대한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필요한 경우 이를 회상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실이 왜곡되거나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의 일을 그 시각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인간능력의 한계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 확인서의 내용은 작위적인 것으로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진술자의 이떤 의도가 개입할 수도 있다고 보여 각 확인서의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2 국회는 2007. 6. 4. 14:12 본회의를 열어 제268회 국회 회기결정의 건과 국무총리 등 출석요구의 건 등에 대한 안건을 처리한 후 같은 날 14:23 산회하였는데, 위 본회의에 출석하였던 AS, AT, AU 국회의원의 관용차량 출입내역에 대한 회신 결과에 의하면, 국회의원 AU의 관용차량(CU)은 당일 10:30경 국회에 들어와 20:12경 국회에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국회의원 AT의 관용차량(CV)은 당일 13:47경 국회에 들어와 14:31경 국회에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국회의원 AS의 관용차량(CW)은 당일 13:09경 국회에 들어와 14:33경 국회에서 나온 후 다시 20:01경 국회에 들어와 21:15경 국회에서 나온 것으로 되어있는 점(7권 6272면), 3 당시 국회의원 AT는 2007. 5. 31. 발족된 AV 대통령 예비후보 선거캠프의 실질적인 좌장으로서 위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이 끝난 후 국회에 머물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4 이에 대하여 증인 AS는 국회의원 차량이 나갔다고 하여 당해 국회의원이 국회에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국회의원의 차량을 통해 이동하거나 도보로 국회에서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관용차량의 출입기록만으로 위와 같은 알리바이 주장이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나, AS는 자신이 국회에 남아 있었음에도 자신의 관용차량이 14:33경 국회에서 나온 후 다시 20:01경 국회에 들어왔다가 21:15경 국회에서 나온 이유에 대하여 관용차량 운전기사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이라고 할 뿐 당시 관용차량 운전기사의 성명이나 구체적인 심부름의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5 한편, AS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국회의원으로서 활동과 관련한 일정표가 삭제되어 없다고 진술하다가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원본은 보관되어 있다고 진술하여 법원이 이에 대해 사실조회를 요청하였음에도 AS는 이에 대한 회신을 지체하다. 법원에서 사실조회 독촉을 하자 일일 일정표가 아닌 중요 일정표만 정리된 내역을 회신하고 AS가 2010. 2. 16.자로 작성한 확인서를 피고인 A의 변호인에게 전해주었다는 수행비서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를 밝히지 않은 것과 그 밖의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당시 15:30~17:00 사이에 위 세 국회의원을 면담하였다는 증인 AS의 진술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또한 국회의원 AS가 제출한 2007. 6. 4. 일정표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피고인 A은 2007. 6. 4. 14:10경 국회에 가기 위하여 경기도 포천에서부터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관용차량의 출입 내역이 기록되지 않기 위해서였다면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국회 주변까지 이동한 후 다른 방법으로 국회에 들어갈 수도 있었다는 점 등에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7 피고인 A은 2010. 3. 18. 검찰에서 제4회 피의자신문시 추가로 제출하거나 확인을 요구하는 등 더 이상의 알리바이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8권 7290면) 이 법정에 이르러 2007. 6. 4. 17:00경 여의도 AX빌딩에 있는 'AY' 사무실에서 BA을 만난 사실과 이후 AW빌딩에서 BB을 만난 사실을 새롭게 주장하여 BA과 BB 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피고인 A의 변소 취지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 진술들을 그 자체로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주장하는 2007. 6. 4. 17:00경 이후의 일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만난 시각이 16:00경에서 17:00경 사이라면 양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8 피고인 A은 2007. 6. 4. 18:40경 출결 체크를 하는 AP대 최고경영자 과정에 참석하였다고 하나 이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양립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알리바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알리바이 주장으로 인하여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 피고인 A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07. 4. 9. 피고인 A에 대한 5,000만 원 공여부분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으나, X이 빨간 보자기를 들고 갔다고 하고 17억 원에 대해 추궁을 하니까 각박한 심정에서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이다. 변호인이 17억 원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8,000만 원만 이야기 하면 설득이 안된다고 조언하여 5,000만 원을 추가로 인정하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거나 기억이 오락가락 한다.
2007. 4. 15. S에 대한 4만 달러 공여부분 피고인 C이 검찰에서 한 2007. 4. 15. S에게 미화 4만 달러를 교부하였다는 진술은 피고인 C이 검찰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은 분위기에서 피고인 C에 앞서 진술을 한 X, T, AC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것에 맞추어 동조한 것이고, 피고인 C은 실제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C은 위 무렵 경조사, 돌잔치, 이발소, 골프, 접대시 팁, 손녀 국제학교 학비 등에 미화를 사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미화 사용내역에 비추어 보면
설득이 안된다고 조언하여 5,000만 원을 추가로 인정하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거나 기억이 오락가락 한다.
2007. 4. 15. S에 대한 4만 달러 공여부분 피고인 C이 검찰에서 한 2007. 4. 15. S에게 미화 4만 달러를 교부하였다는 진술은 피고인 C이 검찰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은 분위기에서 피고인 C에 앞서 진술을 한 X, T, AC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것에 맞추어 동조한 것이고, 피고인 C은 실제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C은 위 무렵 경조사, 돌잔치, 이발소, 골프, 접대시 팁, 손녀 국제학교 학비 등에 미화를 사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미화 사용내역에 비추어 보면 4만 달러의 잉여자금이 나온다고 보기도 어렵다. X은 피고인 C에게 사적 불만을 품고 금품을 뜯어내려고 전혀 근거없는 허위 진술을 하고 있고, 특히 X 작성의 업무용 수첩 중 2007. 4. 15.란에 '도시국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무렵 S은 안산시 상하수도 사업소장이었고, 2008. 2. 22.에야 도시국장이 되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X의 업무용 수첩 기재 내용을 신빙하기 어렵다. AC은 X이 4만 달러에 대한 목격자로 조작한 것일 뿐 4만 달러를 본 적조차 없는 사람인데, 검찰은 AC에게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음에도 2010. 2. 1. AC을 체포하여 장시간 신문을 하였고, AC은 자신도 T처럼 구속될 수 있다는 걱정에 겁이 나서 X이 주장하는 것처럼 4만 달러를 보았다며 X의 주장에 동조하는 진술을 한 것이다. T은 검찰이 1억 5천만 원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입건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허위자백을 하고 있다.
2007. 4. 9. 피고인 A에 대한 5,000만 원 공여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605 판결, 2005. 3. 11. 선고 2003도8197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C이 2007. 4. 9.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진술이 허위 진술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 C은 이 사건 제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피고인 C의 진술이 기재된 각 조서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 및 특신상태하에서 작성되었음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증거 동의하였고,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2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검찰 수사 경위 및 그 과정과 피고인 C의 검찰에서의 자백 경위,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과정, 피고인 C의 경력·지위 및 피고인 A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피고인 C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피고인 C이나 O의 불법 비자금 조성, 회사 자금 횡령 등 다른 혐의를 이용하여 피고인 C을 회유, 협박하여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고 보이지 않고, C의 검찰 진술은 변호사의 참여하에 그 조력을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진술 과정이 자연스럽고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며 진술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여 상당성이 있어 그 전체적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3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 A이 2007. 4. 9. 피고인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에 관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07. 4. 15. S에 대한 4만 달러 공여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자들의 진술 요지 1) X의 진술 가) 검찰 진술 - 2007. 4. 12.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1차 발표가 있은 다음 날인 2009. 4. 13. 저녁 7시나 8시경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W건물 주차장 정산소 부근에서 당시 C 회장이 타고 다니던 벤츠 S500 승용차 뒤 트렁크 안에서 C 회장이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있는 검은색 봉지를 하나 꺼내어 주면서 "일요일에 T전무랑 안산 다녀오라"고 하여 위 검은색 봉지를 받아 다시 사무실로 올라오면서 검은색 봉지 안을 들여다보니 100달러짜리로 된 미화가 대략 100개씩 묶여진 총 4묶음 즉 4만 달러가 안에 들어있었다. 2007. 4. 15. 오후 2~3시에 안산시 법원, 검찰청 앞에 있는 AO라는 식당 부근으로 가서 T을 차로 데려다 주었고, 저녁 7시가 넘어 T 전무가 "뒤편으로 그거 들고 와라"고 하여 검은색 봉지를 들고 AO 뒤편인가 부근으로 가보니 T과 S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검은색 봉지를 T에게 주었더니 T이 검은색 봉지를 S에게 건네주었다(1권 379면, 3권 2704면). - 2007. 4. 13. 저녁 7시 전후로 W건물 주차장 정산소에서 C 회장이 자신이 타고 다니던 벤츠 트렁크에서 검은색 비닐봉지를 꺼내어 주면서 "일요일날 T전무와 안산에 다녀오라"고 지시를 하여 돈을 받은 후 평소 심부름 할 때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차량 안에 있어 차량이 세워진 곳으로 가서 돈 봉투를 가방 안에 넣어 조수석시트 바닥에 두고 사무실로 올라갔다(3권 2894면). - 2007. 4. 13. 18시가 넘은 시각 AC과 C 회장이 차량이 있는 곳에 와서 AC이 진술인에게 손짓으로 차량 뒤편으로 오라고 하여 갔더니 AC이 트렁크에서 비닐봉지 하나를 꺼내 C에게 건네주자 C이 그 비닐봉지를 진술인에게 주면서 "일요일날 T전무하고 안산에 다녀오라"고 하였고, 이후 비닐봉지 안을 보니 미화 4만 달러가 들어있었다(3권 3305면).
법정 진술 - 검찰에서 2010. 1. 23. S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 "W 건물 1층 정산소 부근에서 C이 자신이 타고 다니는 벤츠차량 뒤 트렁크에서 검은색 봉지를 꺼내 주었고, 이를 받아 사무실로 올라오면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 4만 달러가 들어있었고, 퇴근할 때 가방에 이를 넣어 집으로 가져가 옷장 안에 넣어 두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돈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사무실까지 올라가지 않았을 것 같아서 2010. 1. 26. T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부터 "W 건물 1층 정산소 부근에서 피고인 C이 자신이 타고 다니는 벤츠차량 뒤 트렁크에서 검은색 봉지를 꺼내 주고 그 뒤 차량을 타고 퇴근하고, 돈을 받은 후 평소 심부름할 때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차량 안에 있어 차량이 세워진 곳으로 가서 돈 봉투를 가방 안에 넣어 조수석 시트 바닥에 두고 사무실로 올라갔다"고 진술하였다. - 업무용 수첩에는 2007. 2.경부터 6.경까지 P 전무 T을 수행하여 안산시청 국장인 S을 만나 로비한 내역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는데, 2007. 4. 15. 해당란에 '안산, 도시국장, AO 2-3시, 4묶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7. 5. 3. 해당란에 '안산, 전무님, 주차장'으로 기재하였다.'도시국장'이라고 기재한 것은 당시 회사에서 S을 모두 '국장'이라고 불러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다. 다만, '4묶음'이라는 기재는 2009. 6. 퇴사한 후 기억을 되살려 정리를 하면서 당시 피고인 C으로부터 4만 달러를 건네받아 안산에서 T 전무에게 건네준 것이 기억이 나서 추가로 기재해 놓은 것이고, 당시 T을 AO 부근에 내려주어서 T이 AO에 간 줄로 알고 그렇게 기재하였다. - T 전무도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수첩의 기재내용과 날짜 등을 제시받고 모두 인정하였으며 특히 S 국장을 만난 일시 전후의 골프 등 일정까지 기재된 내역도 모두 인정하였다. - S 국장을 만날 때에는 AP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모두 T을 안산까지 차로 수행하여 만난 것이다.
AC의 진술
검찰 진술 - [제1회 피의자신문] C의 지시를 받아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6,000만 원을 5~6만 달러로 교환하는 작업을 하였지만 로비 내역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3권 3556면). 사실 날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언젠가 W건물 주차장 정산소 부근에서 C이 트렁크에 있는 봉지를 가져오라고 하여 C 회장이 운행하던 벤츠 차량 뒤 트렁크에서 봉지에 있는 돈을 꺼내 C 회장에게 준 적이 있다. 봉지 안을 들여다 보지는 않았지만 돈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였다(3권 3565면). -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C 회장이 진술인에게 뒤 트렁크에서 봉지를 꺼내달라고 하여 이를 꺼내었고, 당시 돈뭉치 몇다발이 들어있는 것으로 느껴졌으며 다시 위 봉지를 C 회장에게 건네주었더니 C 회장이 봉지를 건네받았다가 다시 옆에 있던 X에게 건네준 것을 목격한 것이 사실이다(3권 3614면). 액수는 잘 모르겠고, 당시 봉지를 만져보니 돈뭉치가 한손에 다 집어질 수 있는 두께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구체적으로 얼마의 돈이 들어있는 지는 모르겠고, 제가 C에게 돈봉지를 주고 C이 다시 X에게 돈봉지를 주기 직전에 3~4만 달러를 제 명의나 직원들 명의로 한화를 미화로 교환한 적은 있는데 그 돈이 그 돈인지는 모르겠다(3권 3616면). - [제4회 피의자신문] 주차장 정산소 바로 옆에 차량 두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항상 C 회장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퇴근을 하는데 당시에도 위 정산소 바로 옆의 C 회장의 승용차가 주차된 곳에서 진술인이 승용차 뒤 트렁크에서 꺼내 돈 봉지를 C 회장에게 건네주고, C 회장이 X에게 다시 위 돈 봉지를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8권 7181면).
법정 진술 - 진술인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피고인 C으로부터 한 번 교환을 할 때마다 2,0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미화 5~6만 달러를 AC 명의 또는 직원들 명의를 빌려 교환을 한 후 피고인 C에게 갖다 주었다. - 창녕에서 긴급체포되어 오랜 시간 차를 타고 와서 수사관에게 들은 첫 마디가 'T처럼 버티다가 구속되지 말고, 조사 다 되어 있으니 있는대로 이야기하라'는 것이어서 피고인 C이 S에게 4만 달러를 줬다고 진술("4만 달러가 들어있는 봉지를 C에게 주고 C이 다시 이를 X에게 주었다")하였으나, 그 부분은 그 때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른다. 검찰 조사가 끝나고 검사에게 '4만 달러에 대해서는 조사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 했지만 사실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4만 달러 부분 이외에는 허위로 진술한 부분은 없고 검사로부터 회유나 강압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X은 '형님 맞지 않습니까' 정도로 물어보긴 했으나 추궁을 한 것은 아니었다. - X, 피고인 C과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는 피고인 C과 상의를 하도록 하는 등의 시간을 주어 말을 맞출 수 있도록 하지 않았고 칠저히 분리시켜 조사를 하였다.
C의 진술
검찰에서의 진술 및 검찰, 법정에서의 진술 번복 경위 피고인 C은 2010. 2. 3.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S에 대한 금품로비 내역에 대하여 처음에는 T이 S국장에게 1만 달러와 400만 원을 준 것만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도 자신이 먼저 돈을 준 것이 아니라 T이 사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돈을 달라고 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2007. 1. 중순 T에게 1,000만 원을 준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나, 4만 달러와 관련해서는 전혀 4만 달러를 준 사실이 없다면서 관련 진술을 한 X, T, AC 등이 작당하고 자신을 모함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조사 과정에서 BY 변호사와 면담을 한 후 4만 달러에 대해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진술하였는데, 검사가 그 이유를 추궁하자 BY 변호사와 다시 접견을 한 후 S에게 4만 달러를 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후 2010. 2. 9. 검찰이 T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시 T, X, AC이 4만 달러를 공여할 당시의 정황을 일치하여 진술하자 피고인 C은 4만 달러를 T에게 직접 준 것으로 착각하였는데 X에게 준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 4만 달러의 원천은 그 무렵 한화를 미화로 교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4권 4045면), 2010. 2. 24.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시에도 이 부분 금원 공여 사실을 자백하였고 2010. 4. 26.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 이후 증인 및 피고인으로 진술할 때는 S에게 4만 달러를 준 부분에 대하여 기억이 전혀 없다면서 다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법정 진술 - S 국장에게 일부는 한화로 일부는 미화로 돈을 준 기억이 난다. T 전무가 S의 자녀가 외국에 나가 있다고 해서 미화로 주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미화로 준 것이다. - S에게 4만 달러를 공여한 부분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대질신문을 할 당시 세 사람이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어 변호사와 상의를 하니 변호사가 '세 사람이 진술해 놓은 것을 반대해 봤자 더 나쁘게 보인다'고 조언하여 시인하였다. 다만 변호사가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 전체적으로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X, AC의 진술이 대체로 맞을 것이다.
T의 진술
검찰 진술 - [제1회 피의자신문] 진술인이 S에게 1만 달러와 400만 원을 공여한 사실이 있고, X이 진술하는 4만 달러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S에게 4만 달러를 주었는지 여부를 잘 생각해보겠다(2권 1935면). - [제2회 피의자신문] 여전히 4만 달러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답답하다(2권 2009면). - [제3회 피의자신문] 진술인은 1만 달러와 400만 원까지는 순순히 인정을 하였는데, 4만 달러 부분까지 이야기하면 오랫동안 알고 지낸 공무원인 S이 너무 가혹하게 처벌될 것 같아 처음에는 X으로부터 4만 달러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였다. 2007. 1.경에도 S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고, 2007. 4. 15. S에게 4만 달러를 준 사실이 있다(2권 2067, 2068면). - [제4회 피의자신문] 피고인 C이 2007. 4. 13. 전화를 걸어 'X에게 4만 달러를 줬으니까 T전무가 S국장을 만나서 잘 처리하고 오라'고 말을 해주어 S에게 돈을 주기 전부터 4만 달러인지 알고 있었다(3권 2786면).
법정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 - 회사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참여하던 도중 피고인 C이 진술인과 안산시 국장급이었던 S이 친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S을 만나 위 사업에 도움을 받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 진술인은 2007. 1.경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고일정 등 관련 정보를 S으로부터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S에게 건네주라는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1,000만원을 S이 근무하던 안산시 상하수도 사업소장 사무실로 찾아가 S에게 위 공고일정 등 관련 정보를 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처음으로 1,000만원을 건네준 사실이 있다. - 진술인은 그 이후부터 피고인 C으로부터 수시로 미화와 현금을 받아 S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 심사와 관련하여 잘 봐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교부하였는데 2007. 3.경 1만 달러, 2007. 4.경 4만 달러, 2007. 5. 3. 400만 원을 주었다. - 진술인이 2007. 3.경 받은 1만 달러와 2007. 5.경 받은 400만 원은 피고인 C으로부터 직접 받았고, 2007. 4.경 받은 4만 달러는 직접 받지 않고 X을 통해서 받았으나 피고인 C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다. - 진술인이 S에게 2007. 3.경 1만 달러를 줄 때 X이 동행하였고, 2007. 4.경 4만 달러를 줄 때에는 X이 직접 돈을 가지고 왔으며, 2007. 5.경 400만 원을 줄 때에도 X이 같이 현장 주차장까지 와서 그 앞에서 전달하는 것을 목격했다. 특히 4만 달러를 줄 때는 배달사고의 오해를 받지 않고 정황상 일부러 확인시켜 주기 위해 X이 먼 곳이라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넘겨받자마자 2~3분 안에 전달해 주고 왔다. - 진술인이 2007. 4. 13. BV 재개발사업 때문에 조합장들과 협의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 C이 전화를 하여 'S국장과 약속을 잡아보라'고 해서, S과 통화하여 일요일인 2007. 4. 15. 오후 3시경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더니 피고인 C이 'X에게 4덩어리 보내니까 조치하고 만나라'고 하였다. X의 수첩 중 2007. 4. 13.란에 'BV'이란 기재를 보고 위와 같은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다. - 피고인 C이 4만 달러를 X을 통해 줬기 때문에 진술인에 대해 의심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X이 볼 수 있는 곳에서 S에게 전달을 하였고 돈을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4만 달러였다. - X이 2007. 4. 15. 진술인이 타고 다니던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술인을 태우고 안산으로 가서 안산지원 앞에 있는 AO 건물에 하차해 주었는데 진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 옆에 있는 Y 건물로 들어갔다. 원래 약속은 AO로 되어 있었는데 도착할 무렵 S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AO가 오늘 영업을 안한다. 거기 말고 옆에 Y가 있다'고 하여 Y를 찾기 위해 그 부근을 두 바퀴 돌아 교차로에서 보니 측면 간판으로 보여서 X에게 차를 세우라고 하여 내렸다. - 진술인이 Y에서 S을 만나 3시간 30분 정도 식사와 술을 나누면서 '2차 심사를 도와달라'는 얘기 등을 한 후, 나가면서 X에게 전화를 하여 '내려가니까 가져와라'고 말을 하였고 시간을 벌기 위해 S에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자고 하였다. 내려가니 X이 대기하고 있어서 돈을 받아 주차장 쪽으로 가면서 S에게 돈을 전달하였다. -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처음에는 모든 로비내역을 부인했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까지 일부 사실을 인정하였고 구속전피의자심문 과정에서 4만 달러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인정하였다. - X이 당시 S에게 돈을 건내 준 사실을 수첩에 적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X은 항상 포켓용 수첩에 나의 일정과 O, 피고인 C의 일정을 항상 적고 있는 상황이어서 적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사무실에서 나오면 바로 비서실이 보였는데 X이 항상 수첩에 적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적었다고 생각했다. - X의 수첩 2007. 4. 14.란에 'BO 5:00 전무님'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S에게 4만 달러를 주기 전날인 2007. 4. 14. X이 나를 수행하여 골프장에 간 사실이 있다. -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던 2007. 3. 10.경부터 2007. 6.경까지 당시 X의 근무태도는 누가 보더라도 충성심이 강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다. - 당시 S은 상수도사업소장이었지만 회사에서는 S을 국장급이라고 표현하여 S국장이라고 불렀다. 다만, '도시국장'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던 것 같다.
다른 법정에서의 진술 한편, T은 자신이 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있는 수원지방법원 2010고합56호 사건 법정의 2010. 3. 17.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07. 4. 15.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4만 달러를 S에게 공여한 것을 비롯한 모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2010. 5. 4.과 2010. 6. 14. 위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당시 R 자체를 GS가 주도했지만 실질적인 업무 주도는 N이 하였다. - 진술인이 2007. 4. 13. 피고인 C으로부터 전화로 X에게 돈을 보냈으니 X을 만나 안산에 가서 S국장을 만나고 오라는 지시를 받아 일요일인 2007. 4. 15. X을 만나 안산 Y에서 식사 후 위 식당 건물 1층 복도에서 X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S 국장에게 건네주었고, 위 돈을 건네준 후인 2007. 4. 16.경 피고인 C에게 보고를 하였다. - 2007. 4. 15. X에게 받은 비닐봉지는 시장에서 쓰는 검정비닐봉지였고 둘둘 말아서 테이프로 감겨져 있었다. - 2007. 4. 12.경 1차 심사가 끝났고 다시 4. 23.경 2차 심사가 있기 전에 4. 15.경 4만 달러를 준 이유는, 원래 1차 심사에서 끝나기로 했는데 다시 2차 심사를 한다고 하면서 몇 개 사업자를 추린다고 하여 회사 입장에서 2차 심사가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피고인 C이 S 국장이 2차 심사위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다.
AB의 법정 진술 - 피고인 C이 진술인을 신뢰하여 수천만 원 현금을 주면서 달러로 바꿔오라고 지시하여 2006년~2007년 사이에 2만 달러 정도 환전해 주었다. - AC이 벤츠 S500 승용차에서 4만 달러가 들어있는 봉지를 꺼내어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고 이를 다시 X에게 건네주면서 일요일에 T전무와 안산에 다녀오라고 한 일을 본 적은 없다.
S의 검찰 진술 - [제1회 피의자신문] 진술인은 2010. 1. 22. 18:00경 안산시청 사무실에서 체포되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T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T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T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제2회 피의자신문] 진술인은 처음에는 2007. 1. 중순 T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다 T이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공여내역을 모두 진술하자, 17:50경부터 18:05경까지 진술서(3권 2687면)를 작성하면서 '2007. 1.경 상하수도사업소장실에서 이건 사업과 관련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고 1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07. 2.경에도 위 소장실에서 향후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1만 달러를 받았으며, 2007. 4.경 A0에서 식사후 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며 집에서 확인한 것으로 생각나는데 1,000만 원으로 알고 있고, 2007. 5.초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주차장에서 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진술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만 T의 진술로 보아 1만 달러를 받았다고 하는 2007. 2.경은 2007. 3. 22.이 맞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2007. 4.경은 4만 달러가 아니고 1,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 [3회 피의자신문] 진술인은 처음에는 T으로부터 2007. 1.경 1만 달러, 2007. 3.경 1만 달러, 2007. 4.경 1,000만 원, 2007. 5.경 400만 원을 받았다는 기존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진술했으나, 14:25경부터 15:10경까지 H 변호사를 접견하고 나서 진술서(3권 2745면)를 작성한 후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T으로부터 2007. 1.경 1,000만 원, 2007. 2.경 1만 달러, 2007. 3.경 1만 달러, 2007. 4.~5.경 4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Z 주차장에서는 T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후에도 진술인은 이러한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 C의 검찰 자백의 신빙성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C이 검찰에서 T을 통하여 S에게 4만 달러를 공여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한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인 C은 검찰에서 4만 달러를 T에게 직접 전달하였는지 X에게 건네주었는지에 대한 경위에 대하여 기억을 정확히 하지는 못했지만 변호인과 접견을 한 후 4만 달러를 공여한 내역을 진술하고 원천자금의 출처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진술내용에 객관적 합리성이 있는 점, 피고인 C의 검찰 진술은 X, AC, T의 검찰 진술과 피고인 C의 회사 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한 미화 교환 내역 등의 정황증거와 일치하는 점과 피고인 C이 S에 대한 4만 달러 공여 내역을 부인하다가 변호인과 상담한 후 이를 번복하여 인정하기까지의 진술 과정을 비롯하여 앞서 살핀 피고인 C의 학력, 경력, 직업 및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C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T 진술의 신빙성
T이 자백하게 된 구체적 경위
T은 2010. 1. 20.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안산시 공무원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거나 X과 함께 안산 등에서 S을 만난 기억은 있지만 S에게 돈을 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다가, X과 대질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S에게 1만 달러를 공여한 사실과 400만 원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였지만, X이 진술하는 4만 달러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X의 진술대로 2007. 4. 15. 4만 달러가 들어있는 검은색 봉지를 X으로부터 건네받아 다시 S에게 건네주었는지 여부를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고 진술하였다(2권 1935면).
T은 2010. 1. 21.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 CX 변호사와 단독 접견을 한 후 여전히 4만 달러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답답하다고 진술하였으나(2권 2009면), X이 2007. 4. 15. S에게 4만 달러를 공여한 정황을 자세하게 진술하자, T은 자신이 술에 취한 중에 돈을 받아 준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확신이서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조서에서 'X은 4만 달러를 추가로 더 주었다고 하는데 어떤 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을 한 것으로 기재된 부분을 스스로 삭제(2권 2030면)하는 등 전보다 이 부분에 대하여 부인하는 정도가 약해졌다(다만 T은 2010. 6. 14. 수원지방법원 2010고합56호 사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문구를 지운 것은 맞는데 왜 그런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은 2010. 1. 20. T을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여 수원구치소에 구금한 후 다음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T은 2010. 1. 22. 법원에서 실시된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S에게 4만 달러를 공여하였음을 최초로 자백하였으며,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T은 2010. 1. 22.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시에도 S에게 4만 달러를 공여한 사실에 대해 자백하였고, 아울러 X이 이전까지 진술하지 않았던 2007. 1.경 S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공여한 사실에 대해서도 진술하기 시작하였으며[2권 2068면, 다만 검찰은 S에 대한 이 법원 2010고합56호 사건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뇌물수수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에서는 이 부분 공소를 취소하여, 당원은 2010. 6. 9. 이 사건 제8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고지하였다], 특히 2010. 1. 25.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시 처음에는 이 사건으로 X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당시 피고인 C이 X에게 준 봉투 안에 들어있던 돈뭉치가 4만 달러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으나, 14:50경부터 15:30경까지 CX 변호사를 접견한 후 "사실은 피고인 C이 2007. 4. 13. 전화를 걸어 'X에게 4만 달러를 줬으니까 T전무가 S국장을 만나서 잘 처리하고 오라'고 말을 해주어 S에게 돈을 주기 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T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이 법원 2010고합56호 사건에서도 피고인 및 증인으로서 일관되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판단 앞서 본 T의 진술은 피고인 C으로부터 뇌물공여의 지시를 받고 X을 통해 4만 달러를 건네받은 경위, S을 만나기 전 약속장소가 변경되는 과정을 비롯한 구체적인 상황, S을 만나 식사를 한 후 헤어지면서 X을 불러 돈을 전달하기까지 자세한 과정을 담고 있는바, 이는 앞서 본 X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을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돈을 전달하게 된 정황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합리성 또한 인정된다고 보이고, 법원에서 실시된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4만 달러의 공여 내역을 인정한 후 검찰에서 X이 전혀 진술하지 않았던 2007. 1.경 1,000만 원 공여 내역을 스스로 진술한 점(2권 2068면, 이 부분에 대하여 T과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된 S도 그 무렵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T의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단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X의 진술 중에는 C으로부터 S에게 뇌물로 공여할 돈으로 받은 4만 달러를 T에게 전달하기 전에 보관한 장소와 방법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으나, X이 당시 피고인 C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은 장소와 당시의 상황, 위 금원의 액수와 포장방법, T을 차에 태우고 안산으로 가서 T을 통하여 위 금원을 S에게 전달하여 준 상황 등에 관하여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C과 공범인 T은 처음에 검찰에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다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때 영장전담 판사에게 처음으로 4만 달러를 S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후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 및 자신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를 인정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도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고 여러 정황과 일치하고 있어 T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특히 T은 검찰에서 S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4만 달러 공여 내역을 진술하기 전에 S에게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정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3권 2782면)], 3 피고인 C이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조사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위 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4 AC, T, X은 검찰에서 S에게 4만 달러를 건네 간 경위 및 정황에 대하여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데(4권 4044면), AC, T이 모두 검찰의 강압이나 회유에 의하여 또는 검찰과 타협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높다고 보이는 점[특히 T은 검찰에서 S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4만 달러 공여 내역을 진술하기 전에 S에게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정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3권 2782면)], 3 피고인 C이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조사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위 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4 AC, T, X은 검찰에서 S에게 4만 달러를 건네 간 경위 및 정황에 대하여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데(4권 4044면), AC, T이 모두 검찰의 강압이나 회유에 의하여 또는 검찰과 타협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피고인 C의 미화 교환내역에 의하면 다른 기간에 비해 2007. 3. 21.경부터 피고인 C이 X에게 4만 달러를 건네주었다는 2007. 4. 13.경까지 불과 1달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별지 2-2 회사 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한 미화 교환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5만 6,300달러 상당이 집중적으로 교환된 것을 알 수 있는 점(피고인 C은 당시 미화를 환전한 내역만으로 4만 달러 잉여자금이 나온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C의 장녀 AF 이 작성한 현금인출 내역과 해외에 다녀온 횟수 등을 정리한 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C이 회사 직원들 명의 이외에 별지 2-1 가족들 명의 미화 교환내역 기재와 같이 가족들의 명의로 합계 45,000 달러의 미화를 환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의 당시 재력이나 당시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은 충분히 미화 4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T이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P의 예산관리대장에 의하면, T이 2007. 4. 15. 19:28경 안산에 있는 'Y 안산본점'에서 305,0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7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X이 '지금 달러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라고 하자 T이 '하여튼 그것은 뭐 그렇고' 하면서 달러를 공여한 정황을 긍정하고 있는 점(2권 1042면), 8 S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T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다. 진술을 번복하여 2007. 1.경 1만 달러, 2007. 2.경 1만 달러, 2007. 4.경 AO에서 1,000만 원, 2007. 5. 초 상하수도 주차장에서 4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다가, 다시 2007. 1.경 1,000만 원, 2007. 2.경 1만 달러, 2007. 3.경 1만 달러, 2007. 4.경 400만 원을 받은 것 같다면서 주차장에서는 T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T은 2007. 2.경 S에게 1만 달러를 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X, T은 2007. 5. 3. Z주차장에서 T이 S에게 400만 원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S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9 S은 2007. 4. 12. 실제 위 1차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 평가업무를 담당하면서 제안서를 제출한 14개 업체 중 이 건 P이 참여한 R을 평점 100점 만점에 100점을 부여하여 1등으로 평가하였고, 다시 2007. 4. 23. 열린 2차 심사위원회에서도 R을 평점 70점 만점에 70점을 부여하여 1등으로 평가한 점(S이 다른 업체에 부여한 점수와 비교하여 월등하게 높은 점수이다), 10 X, T 및 피고인 C이 검찰에서 모두 S을 '국장'으로 호칭하였고, X, T은 당시 회사 사람들이 S을 모두 '국장'이라고 불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국장급인 상하수도사업소장이었던 S은 2005. 4.경부터 2006. 11.경까지 안산시청 '도시과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X이 당시 S을 업무용 수첩에 '도시국장'으로 기재한 것을 납득할 수 있고, 위 도시국장이라는 문구가 사후에 추가로 기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11 T은 검찰에서 자신의 1억 5천만 원 배임수재 혐의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참고인인 CY이 2008. 2. 15.경 심장마비로 사망하여 검찰은 이에 대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으로, 검찰의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T이 S에 대한 4만 달러 공여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T과 공모하여 2007. 4. 15. S에게 4만 달러를 공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7년 6월
[범죄유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중 제4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 징역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안산시의 민선시장으로서 안산시가 추진하는 핵심사업 중의 하나로 그 사업규모가 3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업의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뇌물로 수수한 금액이 1억 3,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범죄는 국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회의로까지 이어질 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 구성원들 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부패에 편승하지 않는 다수의 선량한 지역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불신에 빠지게 하거나 좌절을 겪게 만들기 때문에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되는 점, 피고인 A은 검찰 특수부 수사관 출신으로 공무원이나 기업가의 부패범죄를 적발하여 이를 척결하는 일을 하여 왔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과 반부패 이미지는 피고인이 안산시장으로 당선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안산시민과 공무원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뇌물공여자인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하면서 수긍하기 어려운 알리바이 주장으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1982년부터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민선 4기 안산시장으로 취임하여 25시 민원감동센터를 만들어 365일 24시간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지역에 외국인 주민센터를 만들어 많은 외국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등 각고의 노력으로 안산시를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받게 만들었던 점 등 그간의 공직근무를 통하여 국가에 기여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기타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범죄유형]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중 제4유형 (1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징역 3년 6월), 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징역 2년 6월 ~ 징역 4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응모한 R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N과 P을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 권한이 있는 안산시장인 피고인 A에게 1억 3,000만 원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위원인 S 국장에게 미화 5만 달러와 4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 이상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개발사업에는 R 이외에도 SK 컨소시엄, 포스코 컨소시엄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14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점,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지급한 뇌물로 인하여 피고인 C이 주도하는 R이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C은 과거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용인시장, 용인시 국과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우리 법원이 정부 등 공공(公共) 부문의 영향력이 기업 등 사경제(私經濟) 부문의 그것보다 우위에 있었던 때에는 뇌물 관련죄의 특성상 금원 교부자가 진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뇌물공여자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였던 양형관행을 유지해 온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기업 등 사경제 부문의 영향력이 정부 등 공공 부문의 그것에 뒤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능가한다고 보이는 시대에는 공무원의 뇌물수수죄의 양면인 기업가의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엄격한 양형을 통하여 뇌물죄 등 부패범죄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는 점, 부패범죄의 엄단을 통하여 기업을 비롯한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방지하고 사회통합의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은 현재 67세의 비교적 고령으로 2002. 7. 전립선 암 3기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고, 그 합병증으로 경추 4, 5, 6번의 추간판탈출증, 요추 3, 4번의 협착증을 안고 있는 등 전립선암 항암 방사선 치료 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개발사업은 수조 원대의 사업이긴 하지만 여러 회사가 참여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것이어서 이익을 독점할 수 없고 이 사업으로 실제 이득을 취한 것도 없으며 현재 비용만 72억 원을 투입하였는데 사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앞서 살펴 본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이외의 처벌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기타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1988년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수원시청에서 근무하다가 2009. 2. 10.경부터 안산시청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인바, 2009. 2. 18.경 안산시장 A은 안산시청에서 주관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C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안산시청 감사담당관인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안산시청 자체감사 규칙 제9조에 의하면 소속기관의 장과 감사담당관 및 과장은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와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 한하여 지체없이 이를 감사담당관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산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안산시장의 금품수수 일자와 관련된 안산시장의 행적이나 결재내역 등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안산시청 소속 공무원들 자신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안산시청 감사담당관인 피고인 B은 검찰 조사를 받은 대상 공무원들에게 관련 수사 내용을 보고토록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0. 2. 3.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청 감사담당관실 직원인 CZ, DA를 통해 안산시장의 수뢰사건과 관련하여 안산시장이 C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날짜인 2007. 4. 9.과 2007. 6. 4.의 안산시장의 행적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DB, DC 담당공무원들을 상대로 관련 검찰수사 내용을 모두 보고받았고, 그 무렵 위 검찰수사내용을 다시 안산시장 비서실장인 DD에게 알려주어 DD이 검찰수사내용을 안산시장에게 보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0. 2. 19.경 수원지방검찰청 365호 검사실에서 감사담당관실 직원 DA와 함께 출석하여 안산시장의 수뢰사건을 수사하는 담당검사로부터 '안산시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임용권 및 전반적인 지시·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안산시장의 수뢰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안산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검찰 수사내용을 확인하여 안산시장에게 보고하는 행위는 안산시 감사규정에 따른 행위가 아니고, 특히 안산시장이 사건 당사자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면담강요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향후 안산시장의 수뢰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출석한 안산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면담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하여 안산시장에게 보고하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 B과 DA는 '향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는 직원들이 찾아오지도 않도록 하겠으며, 진술도 듣지 않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0. 2. 22. 오후경 수원지방검찰청 365호 검사실에서 안산시장 A의 수뢰사건과 관련, 금품을 수수한 일자인 2007. 4. 9.경 안산시장이 금품수수 장소에 있지 않았고, 안산시청에서 계속 결재를 하였다는 알리바이 주장과 관련하여 당시 안산시장으로부터 대면결재를 받은 '올림픽지하체육관 다수민원건'서류의 기안자인 CO를 상대로 위 결재서류의 기안 및 결재 내역 등에 대해 소환조사를 한다는 사실을 안산시장 비서실 직원인 DE를 통해 알게 되었고, DE로부터 CO의 검찰 수사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승낙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CO가 검찰 조사를 받은 2010. 2. 22. 21:00경 안산시청에서 감사담당관실 직원인 DF 주사에게 'CO가 오늘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전화를 걸어 조사가 끝났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조사가 끝났다고 하면 오늘 조사 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DF이 수원지방검찰청에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던 CO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검찰 수사가 끝났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아직 계속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전화통화를 마치게 되었다.
그 후 같은 날 22:30경 CO가 검찰 조사를 끝내고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DG 1차 아파트 110동 404호로 귀가하였고, 그 직후인 같은 달 23. 새벽 00:00경 피고인은 다시 DF에게 'CO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조사가 끝났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여 DF이 CO에게 연락하여 감사담당관실에 출석하여 검찰 조사내용을 모두 보고하라고 하였다.
이에 CO가 '보고를 하지 않겠다. 집에 애들만 있기 때문에 가기가 그렇다'고 하면서 거부하였으나 마침 위 통화를 피고인 B과 함께 옆에서 듣고 있던 안산시장 비서실 직원 DE가 '지금이라도 감사담당관실로 나오라고 하라'고 하자 피고인 B과 DF은 다시 그 요청에 따라 CO에게 지금 감사담당관실로 출석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CO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2010. 2. 23. 새벽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청 감사담당관실에 출석하게 하였다.
그리고 안산시청 감사담당관실에서 CO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과 DF 및 DE 외에 안산시장 전 비서실장이자 상록구청장인 CQ도 함께 CO로부터 검찰수사내용을 모두 전해 들었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안산시장 비서실 직원들이 CO의 검찰 수사내용을 모두 보고받았기 때문에 피고인 B이 따로 안산시장 A에게 CO의 검찰 수사내용을 보고하지는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안산시장 A의 수뢰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CO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면담을 강요하였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B은 통상 직원에 대한 수사사항이나 수감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였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관행에 따라 CO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당시의 DF과 CO의 통화내용과 CO의 태도 및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면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안산시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인 DB는 2010. 2. 3. 15:30경부터 17:06 경까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 A의 2007. 6. 4. 일정과 관련된 조사를 받았고, 안산시청 외국인주민센터 다자외무계장 DC은 2010. 2. 5. 14:30경부터 15:30경까지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피고인 A의 2007. 4. 9. 일정과 관련된 진술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DB는 2010. 2. 3. 검찰조사를 받은 후 18:00가 되기 전 사무실에 복귀하여, 안산시장 비서실장 DD에게 조사내용을 보고하였고, 2010. 2. 4. 오전 감사담당관실 직원인 CZ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CZ에게 조사내용을 보고하였다. DC은 2010. 2. 5.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조사내용을 순차로 16:00경 CS 행정지원국장에게 유선보고를, 17:15경 안산시청 감사담당관실 DA 조사계장에게 대면보고를, 18:00경 DD 비서실장에게 대면보고 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2. 3.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CZ, DA를 통해 DB, DC 관련 검찰 수사 내용을 모두 보고받았고, 그 검찰 수사내용을 다시 비서실장인 DD에게 알려주었으며 DD이 검찰 수사내용을 안산시장에게 보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09. 2. 19. 수원지방검찰청에 DA와 함께 출석하여 안산시장의 수뢰사건을 수사하는 담당검사로부터 '안산시장의 수뢰혐의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안산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검찰 수사내용을 확인하여 안산시장에게 보고하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면담강요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향후 검찰에 출석한 안산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면담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하여 안산시장에게 보고하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 B과 DA는 '향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는 직원들이 찾아오지도 않도록 하겠으며, 진술도 듣지 않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안산시청 중앙도서관 행정 7급 공무원 CO는 2010. 2. 21.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고인 A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위한 출석 요구를 받아 그 사실을 직속상관인 안산시청 운영계장 DH에게 전화로 보고하였는데 DH이 CO에게 감사담당관실에 전화를 하고 가라고 해서 CO는 감사담당관실 DI에게 전화로 위 사실을 알려주었다.
CO는 같은 달 22.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16:30경부터 21:17경까지 피고인 A의 수뢰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일자인 2007. 4. 9. 결재서류의 기안 및 결재내역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감사담당관실 직원인 DF은 18:38경 CO에게 전화를 하여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고 CO로부터 '검사실입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전화를 끊었고, 21:05경 다시 CO에게 전화를 하여 '끝났습니까'라고 물어보고 CO로부터 '아직 검사실입니다' 라고 대답을 듣고 전화를 끊는 등 CO에게 2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가 끝났는지 묻는 내용의 전화를 걸었다.
CO는 2010. 2. 22.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로부터 '금일 검찰 수사를 받은 것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에 출석하여 조사내용까지 보고를 하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럴 예정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CO는 검찰 조사를 받고, 같은 날 22:30경 귀가하여 집에 있던 중 같은 날 24:00경 DF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시청에 와서 검찰 조사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으나, DF에게 '집에 아이들밖에 없고, 검찰청에서 감사담당 관실에 보고를 안 하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DF이 '오늘 많이 힘이 드셨던 모양인데 오늘은 쉬시고, 내일 출근해서 전화 한 번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으려 하자, DF 옆에서 위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안산시장 비서실 직원 DE가 DF에게 '지금이라도 감사담당관실로 나오게 하라'고 하였고, 이에 DF은 CO에게 '다 보고를 한다. 늦게까지 기다릴테니 와달라'고 이야기 하면서 CO에게 '그럼 제가 잠깐 차를 가지고 CO주사님한테 갈게요'라고 하자 CO는 '아니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저도 차 있는데 제가 잠깐 갈게요'라고 하였다.
CO가 DF 과 전화 통화를 마치고 집에서 차로 5분 정도의 거리인 안산시청 감사 담당관실에 00:10경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에는 DF, DE, 피고인 B이 있었고 나중에 상록구청장 CQ 이 감사담당관실에 들어왔다. DF과 피고인 B은 '다른 직원들도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복명을 했다. 감사실에서는 직원들이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파악차 직원들로부터 상황보고를 들었다'고 말하면서 CO에게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면서 두 사람이 CO에게 질문을 하였고, CO는 약 1시간 동안 검찰청에서 조사받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 B은 CO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안산시 부시장에게만 보고하였을 뿐 시장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소정의 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보임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강요'라 함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으나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22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정당한 사유 없이 CO에게 면담을 강요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O가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후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스스로 그 사실을 자신의 직속상관인 DH과 감사담당관실 DI에게 보고한 점, ② CO는 DF과 1997년경 동사무소에서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공무원으로서 친분이 있었고, 농담도 건넬 정도로 편하게 지낸 사이로 보이는 점, ③ CO는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DF이 '늦게까지 기다리겠다'고 해서 자신이 피고인 A 사건과 관련하여 왜 조사를 받았는지 궁금해서 일단 가보자는 마음에 안산시청에 들어가게 되었고, 자신이 직접 안산시청에 가겠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DF이 CO에게 차량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CO가 직접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청에 들어간 점, ⑤ CO가 안산시청에 들어갔던 시각이 심야이긴 했지만 CO의 집에서 안산시청까지는 자동차로 4~5분 정도의 기리에 불과한 점, ⑥ DF이 출석을 망설이는 CO를 설득하여 안산시청에 나오도록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이나 회유 또는 해악의 고지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⑦ CO도 DF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위협이나 협박 또는 강요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고, 감사담당관실에 나가지 않으면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⑧ 또한 CO는 공무원이어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예전에 공무원이 검찰 등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상관들로부터 '공무원은 보고를 잘 해야 한다'고 들어와서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다녀오면 시청에 보고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 출석하는 과정이나 출석 후 DF, DE 등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어떤 강압이나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 CO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취했던 조치, CO와 DF의 관계, DF이 CO를 설득한 과정, CO가 검찰 조사를 마치고 안산시청에 출석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CO에게 밤늦은 시각에 안산시청에 와서 검찰청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만으로 CO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면담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8호는 감사담당관의 업무분장 사항으로 공무원 비위 조사·처리 및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 안산시 자체감사 규칙 제9조는 소속기관의 장과 본청 담당관·과장은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 지체없이 이를 감사담당관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경기도가 산하 각 시·군 감사담당관에게 보낸 사법기관 수사 동향 등 제출(수시) 협조문에 의하면 경기도는 각 시·군 감사담당관에게 사법기관 수사상황 발생시 사법기관 각종 수사 동향 등을 수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CO에게 감사담당관실에 출석하여 조사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현석(재판장) 안재천 손철
별지
각주1) 실제로는 2007. 4. 12. 5개 업체가 선정되었다.
각주2) 당시는 BI 명의의 휴대 전화가 해지되었을 때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2007. 2.~3.경 안산시장을 U에서 만났을 때와 2007. 4. 9. U에서 만났을 때에는 대포폰을 사용하여 안산시장과 통화를 하였을 것이고, 2007. 5. 31. 대포폰을 해지한 이후에는 진술인이 안산시청에 전화를 걸어 교환인가를 통해 안산시장과 통화를 하여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나, 오래전 일이라 세부적인 내용이 기억과 다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4권 4292면).
각주3) 피고인 C이 S에게 공여할 4만 달러를 X에게 준 것은 2007. 4. 13.이고 피고인 A에게는 2007. 4. 9.에 5,000만 원을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C의 위 진술의 취지는 국장인 S에게는 4만 달러를 줄 예정이었기 때문에 시장인 피고인 A에계는 그보다 많은 5,0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4) 한편, 법원이 X의 2007년 업무용 수첩 중 판시 범죄사실에 관련된 기재 부분의 작성 시기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문서감정을 의뢰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감정이 불능하다고 회신하였다.
각주5) 위 사건에서 피고인 C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후 2심에 이르러 금품을 공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파트 건설사업승인과 관련한 사례명목이 아니라면서 대가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주장을 하여 2심 법원은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