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1가단98811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E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09. 5. 17.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사유와 절차 없이 원고에게 서면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당일 해고하였으므로, 이러한 해고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 원고의 근로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임금(월평균임금 금1,760,562원 ⨉ 해고기간 월수)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그 중 우선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2009. 5. 17.부터 11.36개월분의 임금 20,000,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1)

인정 사실

을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가소77303호 사건을 제기하여 2010. 11. 2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86,612원과 그 중 404,926원에 대하여는 2009. 5. 26.부터, 1,760,562원에 대하여는 2009. 6. 26.부터, 1,760,562원에 대하여는 2009. 7. 26.부터, 1,760,562원에 대하여는 2009. 8. 26.부터 각 2010. 11.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피고들이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나2934호로 항소심이 진행되다가, 2011. 7. 21.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다시 원고가 불복하여 대법원 2011다72080호로 상고심이 진행되었으나, 2011. 12. 22.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원고는 위 항소심 사건에서 ”2008. 8. 26. 이 사건 학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했는데, 피고들은 2009. 5. 17.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는바, 위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들은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파기일인 2009. 5. 17.부터 당초 계약상 기간종료일인 2009. 8. 25.까지 3.23개월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원고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당해고의 경우 임금청구권의 성질

근로기준법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한 이유 없는 해고는 사법상 무효이므로,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유효하고 계속되고, 따라서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기간 동안 구하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부당해고의 경우 임금청구는 근로계약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 것, 바로 사용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것이고, 임금청구에서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가 자신의 채무(노무제공)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상대방의 의무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노무제공을 수령할 채권자인 사용자가 귀책사유로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채무불이행 책임과 별도의 책임 성립 근거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청구원인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390조)이고, 이 사건의 청구원인은 민법 제538조 제1항의 임금지급청구권으로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기판력의 적용

확정판결이 원고 패소판결인 경우 확장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되는 구속력 때문에 동일 내용의 새로운 소송에 대하여는 청구기각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청구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만일 원고의 전소 청구를 2009. 5. 17.부터 2009. 8. 25.까지 3.23개월 동안의 임금 상당액만을 구한 명시적 일부 청구라고 해석하는 경우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인 경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을 여지가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참조),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역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2009. 8. 26. 이후의 임금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근로자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수긍할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유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