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1고단594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 13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사내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컨설팅 및 홍보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25.경부터 2010. 1. 22.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D의 사업장인 수원시 권선구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2009년 11월분 임금 900,000 원 등 임금 합계 6,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4명(이하 '이 사건 홍보요원들'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 합계 24,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홍보요원들은 재개발 사업을 위한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인바, D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살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홍보요원들이 D의 근로자로서 D로부터 상당한 지위, 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홍보요원들은 조회 후 자유롭게 시간을 배분, 활용하여 동의서 징구 업무를 하였던 점, 동의서가 많이 징구된 날은 일찍 퇴근하기도 하였던 점, 업무에 사용되는 비품을 스스로 제공하였던 점, 스스로 그만두고 싶으면 특별한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일을 그만 둘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동의서 징구 업무가 끝나면 특별한 절차 없이 자연스럽게 다른 업체가 관장하는 재개발 등의 사업 현장으로 이동하여 일을 하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홍보요원들이 D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