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D는 76,070,000원,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D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75,57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2. 4. 24.부터 2013. 11.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3. 3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강원 평창군 E, F, G, H 소재 I펜션(4동) 신축공사 중 전기, 소방, 통신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2호증).
원고는 제1동, 3동의 전기, 소방 공사를 완료하였고 위 각 건물에 대하여 2011. 8. 4. 사용승인을 마쳤다.
원고와 피고 B은 2011. 9. 20.경 그 때까지 피고 B이 지출한 자재비 등 공사비를 감안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I펜션의 전기, 소방, 통신 공사대금을 아래와 같이 9,000만 원(준공일 기준 각 동별 5일 이내)으로 감액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D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갑 제1호증).
원고는 제2동의 전기, 소방 공사를 완료하고 위 건물에 대하여 2012. 1. 9. 사용승인을 마쳤다. 피고 B은 그 후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1. 9. 22. 26만 원, 2011. 11. 10. 5만 원 합계 31만 원을 지급하고 2012. 7. 10.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D에게 2011년 11월 15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1년 12월 50만 원을 변제받았다.
원고는 위 제4동 공사를 위하여 2011. 10. 3.경부터 2011. 12. 5.경까지 사이에42일간 일하였다.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2.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회합19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3. 4. 3. 위 회생절차가 폐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6 내지 18, 23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D는 2011. 9. 20.자약정에 따라 공사대금 9,000만 원에서 기지급한 대금 2,031만 원을 공제하고 원고의 4
동 공사에 대한 용역비 합계 588만 원(= 14만 원 × 42일) 및 차용금 50만 원을 합한76,070,000원, 피고 B은 피고 D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75,570,000원(차용금 50만 원 제외)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2. 4. 24.부터 피고들이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피고 D에 대하여는 청구금원을 모두 인용하나 원고가 소송계속 중 일부 금원 청구를 취하한 점을 감안하면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를 적용하지 않음이 상당하다)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24,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고정229호로 원고에 대하여 2011. 10. 3.경부터 2011. 12. 15.경까지 임금 합계 58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1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춘천지방법원 2012노921호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한 피고 D의 종속적인 관계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관련 형사사건 결과와 별론으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과 사이에 제4동 건물 공사용역 일당으로 14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58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시공할 수 없는 소방시설비를 다른 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하면서 2,400만 원을 지출하고, 소방 감리비로 800만 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3,200만 원
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소방시설비와 소방감리비가 원고의 공사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은 이미 지출된 내역과 전기자재구입비 합계 54,951,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6, 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지출한 내역이 2011. 9. 20.경 공사대금 감액 약정 이후에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지출한 자재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은 최초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소외 J와 사이에 전기시설을 각 동당 250kW씩 총 1,000kW로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기본요금이 많이 나오니 우선 45kW로 하고 추후 증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로 하였는바, 증설을 위해서 현재 시설을 철거하고 재공사를 하여야 하고 원고가 시공한 전기선이 외부에 노출되고 배전판에 부착된 마그네틱 스위치 고장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온수 배관이 있는 바닥에 설치된 내부 공사도 누전 위험이 있어 재시공되어야 하는바 위 공사금액 상당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전기공사 용량 미달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B의 결정 및 지시에 따라 공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용량 미달로 인한 재공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위 재공사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근거에 대한 자료가 없고, 을 제8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들 주장의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위 하자가 원고의 공사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일부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위 하자 부분에 대한 금원을 특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