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4,32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6.부터 2012.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미지급 용역대금: 2,154,320원
2.
관리소장의 연장근로수당 공제 여부
피고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항의 관리‧감독업무자에 대한 근로시간규정 배제조항이 적용되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기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은 위 용역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지, 그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최저기준으로 하향평준화 시키는 것이 아니므로(제3조 참조), 위 배제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관리소장의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이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