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966
판결선고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일대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E'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위 노인요양시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요양시설 건물 12개동 중 10개동은 실버타운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2개동은 보증금을 받고 임대를 하겠다고 하면서, 위 노인요양시설 내 G 지상 건물(1층 주택, 면적 197.45m²)은 이미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입금하면 바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지상 건물은 2005년에 노인요양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지만 2010. 6. 30.자로 휴업신고를 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위 노인요양시설 공사를 하면서 사용한 사채 등으로 인한 자금압박을 겪어 2010. 6. 15.자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 건물에 설정된 채권자들의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문제로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영업재개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노인요양시설로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5. E 주 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F 대질부분 포함)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채권양도양수확인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용인시 처인구 G 지상 건물)
수사보고서(관련 공무원 진술 청취 보고, 첨부된 용인시장 명의 공문 포함)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초 약속한 대로 1억 원을 지급하였더라면 용인시처인구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부지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고 영업재개신고를 하여 피해자에게 노인요양원을 임대하여 줄 수 있었는데, 피해자가 5,000만 원만 지급하는 바람에 가압류를 해제할 수 없어서 결국 노인요양원을 임대하여 주지 못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1억 원을 주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경매절차진행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영업재개신고를 할 수 있고, 기존에 노인요양시설운영허가가 났던 건물이어서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하여 바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5,000만 원만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5,000만 원밖에 마련할 수가 없어 피고인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의 하였는데, 피고인이 괜찮으니 일단 먼저 보내라고 하여 송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 공사를 하느라 사채를 사용하여 자금압박을 심하게 받았고, 경매가 여러 건 들어와 돈이 들어오면 경매를 막는데 대부분의 돈을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경매를 막거나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10. 8. 초순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H(채권최고액 5억 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주식회사 가우디환경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도 내려져 있었으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압류 및 가압류가 9건이었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3건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약 5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속대로 1억 원을 받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여 영업재개신고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월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3,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기망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 하고 범의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금원을 편취한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다가 1심 판결 선고 직전에야 그 일부 금원만을 공탁한 점(피고인은 차량할부금 대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피해금액의 변제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