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4652 판결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2012. 1. 13.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나.

2011. 11. 23. 한 고용보험료 174,20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3,188,06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 12. 금속절삭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2008. 11. 3 경부터는 평택시 산단로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등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2. 6.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당시부터 사업종류를 '정밀금형제조업'(보험료율 : 11/1,000)으로 하여 이에 따른 산업재해보 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를 납부하여 오던 중, 2011. 11. 7. 피고에게 원고의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보험료율 : 7/1,000)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19. 원고의 사업종류를 '도자기제품제조업'(보험료율 : 31/1,000)으로 변경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적용된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인 '정밀금형 제조업'이 잘못 적용된 것으로 보고, '도자기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2011. 11. 23.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31원 소급하여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차액으로 고용보험료 174,200원, 산재보험료 23,188,0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하면서 위 각 보험료에 가산금, 연체금 가산하여 총 고용보험료 262,330원, 산재보험료 30,944,970원을 부과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2011. 12. 27. 피고에게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도자기제조업'에서 '전자제품제조업' 또는 '계량기 광학기 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13. 이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및 반려처분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12. 8. 21. 이 사건 부과처문과 함께 부과된 가산금과 연체금 부과처분만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대용의 일부 인용재결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