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피고인은 E과 사이에 2009. 1.경부터 기존 월 급여를 삭감하여 월 15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은 없으며, 설령 위와 같은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11. 1.부터 2011. 3.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 산정된 4,737,345원 중 피고인이 2012. 3. 수원세무서장에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확정된 미지급 임금 955,572원과의 차액 3,781,773원은 비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E이 근로기간 중 운영비 등을 횡령하여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한 3,481,150원 역시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E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등기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2012. 7. 24.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결의 내용에 따라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년 말경부터 월 급여가 약 200만 원으로 삭감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2009년부터 임의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제78, 79면, 증거기록 제9, 51, 53, 115, 118면), ② 피고인은 2008. 11.경 1차 삭감이 있었고, 2009. 1.경 다시 월 급여를 150만 원으로 삭감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2009. 1.경 이루어졌다는 임금 삭감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114면), 2009. 1.경부터 E이 퇴사한 2011. 2.경까지 2년여의 기간 동안 E이 주장하는 급여액 수로 지속적으로 세금신고가 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8, 53, 119면), ③ 피고인은 2010. 12.분 임금으로 E이 주장하는 월 급여인 2,017,694원을 정확하게 지급하기도 한 점(증기기록 제54, 119면), ④ 피고인이 2012. 3.경 수원세무서장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으로 그 내용에 공적 증명력이 있다거나 이에 따라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액수가 종국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수도 없는 점(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일정한 비율의 가산세가 결정세액에 가산된다), 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 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설령 E이 근로기간 중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이 사건 회사에 3,481,150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손해배상채권으로써 E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임금 15,180,24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 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모든 업무를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1, 56면), ② E이 2009. 3. 30.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전후로 하여 담당 업무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던 점(공판기록 제77, 78면, 증거기록 제11, 18, 55, 116면), ③ E은 매월 피고인으로부터 고정된 월급을 받았으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1, 55면), ④ E이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의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지도 않은 점(중거기록 제11, 17, 56면), ⑤ 피고인은 E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고, E에게 그 재직 기간 중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었던 점(증거기록 제10, 11, 56, 194, 116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인 E에게 퇴직금 8,534,793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미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다시 감경할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미지급한 임금 및 되직금이 상당한 액수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연금(재판장) 민병국 양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