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적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님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1고단632호]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강원도 정선에 450세대 펜션을 짓기 위해 땅을 사두었는데 토지 측량비용이 갑자기 부족하니 있는대로 돈을 보내주면 2010. 10. 1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에 땅을 사둔 일이 없고, 펜션을 짓기 위한 측량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강원도 정선에 있는 펜션 건축을 마무리하는 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있는대로 돈을 보내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에 펜션을 건축한 사실이 없었고,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으로 돈을 빌린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5만 원, 같은달 11. 50만 원, 같은달 12.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18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10.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세입자 이사비용을 빌려주면 안산에 있는 집을 팔아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안산시 D아파트 2동 1307호는 그 이전에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5만원, 같은 달 22. 15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7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1고단1161호]
피고인은 2009. 10. 26.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너의 아버지와 예전부터잘 알고 지낸 신도인데, 한국에 들어갈 항공료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에 들어올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4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1고단1399호]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9. 11.경 불상지에서 청소년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자신이 상당한 재력가이고 정재계 주요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을 인수하여 청소년교육사업의 세미나, 강연회 장소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자금을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뒤 1999. 11. 5.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여기는 복덕방인데 H 계약금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로 경비가 부족하니 2,000만 원을 급히 유통해주면 내일 오전까지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식당을 할 생각으로 H을 인수하려 한 것이고, H은 문제가 많은 건물이어서 인수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계약금으로 지불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0. 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중국 상해인데 주택은행에서 16억 원을 대출받기로 부행장과 이야기하고, 친구에게 예금통장 및 도장을 맡겨놓았는데 친구가 도망을 가서 부행장이 사표내고 퇴직금 등 4억 원을 주기로 하였다. 이 돈이 나오면 1억 원을 빌려 줄테니 우선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택은행에서 16억 원을 대출받거나, 주택은행부행장으로부터 4억 원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9. 7. 25.경부터 2000.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2항 내지 제6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9. 8. 23.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현재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비가 모자라니 300만 원만 송금해주면 귀국 즉시 갚겠으니 염려말고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필리핀에 있었고, 귀국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8. 12. 8.경 (주)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척 명의로 등기해 둔강북구 번동 소재 대지 1만평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장인수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소유권이전비용이 없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대출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번동에 있는 대지 1만평은 친척 소유의 토지로서 피고인 앞으로 등기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
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9. 3.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8항 내지 제10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피해자 B에 대한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같은 향우회원인 피해자 C를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정선에 돈을 투자하여 아파트 250세대와 펜션 200세대를 건축할 예정인데, 측량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토지측량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일은 없고,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병원진료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V이라는 사람에게서 400만 원 받을 것이 있어서 그 돈으로 피해자 B에게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V의 인적사항이나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하는 W지구 아파트 사업계획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2011고단632호 증거기록 74쪽)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강원도의 펜션 사업에 대하여 자주말했는데, 2010. 10. 9.부터 펜션 건축 마무리작업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3회에 걸쳐 185만 원을 빌려 줬고, 피고인이 2010. 10. 21. 안산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세입자를 내보내는 이사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2회에 걸쳐175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C를 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아파트 건축 관련 서류를 제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도 펜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에게 펜션 건축 마무리작업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세입자 이사비용에 관하여 말한 일이 없고, V이라는 사람에게서 400만 원 받을 것이 있어서 그 돈으로 피해자 C에게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집이 안산에 있었으나, 2010. 10. 21.경에는 이미 경매로 넘어갔다고 진술하면서 안산의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 C에게 말하였다는 점은 인정하였고(2011고단632 사건의 증거기록 59쪽), 또한 현재까지 V의 인적사항이나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피해자 E에 대한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09. 10. 26.부터 2009. 10. 30.까지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용 및 한국에 도착한 후 필요한 비용을 빌려달라고 하여 5번에 걸쳐 325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0. 8. 20. 입국한 후 마포경찰서의 출석 요구를 수시로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던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한 번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E는 서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갖가지 이유를 들며 돈을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피해자 E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2009. 10. 26.부터 2009. 10. 30.까지 한국에 있지 않았고, 그 후 2010. 8. 20.에서야 한국에 입국한 점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피해자 G에 대한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을 인수하려고 한 적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H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G이 이를 알 수 없는 점, 피해자 G은 당시 H 인근 부동산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H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알아본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그냥 쓸 데가 있어서 돈을 빌렸다고만 주장하면서 돈을 빌린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피해자 I에 대한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는 피고인이 5회에 걸쳐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기망 내용은 주택은행 부행장이 피고인의 예금과 관련하여 사고를 내는 바람에 위 부행장이 사고 금액을 변제해 주기로 했다는 등 일반인으로서는 생각해 내기 어려운 것이고, 그 밖의 기망 내용도 다양하여 피해자 I가 허위로 이를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I에게 빨리 갚겠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돈을 빌리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회사의 부도를 수습하기 위해 필요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약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 I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차용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피해자 J에 대한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당시 피해자 J에게 빨리 갚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약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 J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는바 차용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피해자 K에 대한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친척 소유의 서울 강북구 번동 소재 토지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그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K이 이를 알 수 없는 점, 피해자 K은 수사기관과 당심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조로 돈을 대여해준 후, 피고인은 대출이 지연되어 차용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변명하며 돈을 더 빌려달라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2011고단1399 증거기록 3-10쪽, 증인 K의 당심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 K이 직원들의 월급으로 사용하라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K은 피고인이 차용금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2000년 무렵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있던 피해자 K이 직원들 월급에 사용하라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2000. 4. 7.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였다가 10년 이상이 지난 2010. 8. 20.에서야 입국하였는바, 도피 기간이 매우 길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귀국 후에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다가 점적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고 원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돈을 일부 공탁하였지만, 10여년 전에돈을 차용한 피해자들(피해금액도 그들이 크다)에 대하여는 전혀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합의하지도 않은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을 위해 100만 원을, 피해자 C를 위해 17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피해자 E와 합의에 이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