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2노4020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모두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영득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회사와 입점업체들(혹은 입점업체 운영자들)과 사이에 작성된 입점거래계약서, 쇼핑몰 거래약정서 및 이 사건 회사와 X 주식회사(이하 'X'라 한다)와 사이에 작성된 거래약정서의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입점업체들의 판매수입금 중 15%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은 입점업체들(혹은 입점업체 운영자들)의 소유에 귀속되고, X로부터 공급받은 골프용품도 그 대금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X에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위 판매 수입금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위 골프용품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1억 5,400여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과정에서 관련 문서를 위조·행사하기도 하고,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4억 6,300여만 원을 횡령하고,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6,600여만 원을 체불하는 등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C,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미 자금사정이 악화된 이 사건 회사를 무리하게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발생한 일련의 범행인 점, 피해자 C, G이 각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호봉(재판장) 심동영 양성욱

각주1) 그리하여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도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입점업체들(혹은 입점업체 운영자들) 및 X이다.

각주2) 가사, 위 판매 수입금과 골프용품을 이 사건 회사의 소유로 보더라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판매 수입금 등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상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된다.

각주3) 피해자 C의 경우에도 피해액 3억 4,500만 원 중 1억 7,000만 원 정도만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각주4) 피해자 G의 경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회복을 받겠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취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