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J가 1년간 할부금을 내기로 하여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의 명의로 차량구입대금 명목의72,048,000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J로 하여금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도록 한 것인데, J가 피고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범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죄 : 벌금 8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의 명의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72,048,000원을 대출받았으며 피고인은 연대보증인이 되었던바, K는 피해자에게 매월 190만 원 상당을 할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② 위 할부약정 당시 피해자의 직원은 피고인 및 K를 상대로 할부상담을 하였고 K의 통장거래내역, 피고인의 재산내역 및 영업상태 등을 점검하였던 점{2011고단1582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고 한다) 제7쪽},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구입한 차량을 제3자인 J가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증거기록 제37쪽)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K 및 피고인이 전적으로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④ J가 전화통화를 통해 경찰에 진술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이 J에게 외상대금을 갚지 못하자 J가 피고인에게 외상대금 대신 차량을 할부 구입하여 달라고 하였던 것인데 당시 차량 인도대금 3,000만 원을 J 자신이 부담하였을 뿐 피고인과 사이에 1년간 차량할부금을 J가 납부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없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제36쪽), ⑤ 피고인으로부터 외상대금을 받아야 할 J가, 그 외상대금(피고인이 인정하는 외상대금은 8,000만 원 상당이다)을 변제받는 대신 차량을 받으면서 오히려 1년간 그 차량의 할부금도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고 피고인에게 약속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이 운영하는 K에서 차량의 1회 할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도하였던 점, ⑦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출받을 당시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던 점(증거기록 제13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J가 대신할부금을 납입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K나 자신에게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위험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72,048,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게 3,8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차량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피해자는 앞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배당절차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근로자들에게 정확히 얼마 정도 변제되었는지 알기가 어렵다), 피고인은 2011. 6.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바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사기 범죄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 사기죄의 피해자인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2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남성우 이하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