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2노480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C 주식회사의 운영자는 피고인의 동생인 G이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법위반죄는 성립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실질적인 운영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스스로를 근로자로 생각하였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은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사기죄 역시 성립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던 E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사실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었는데, 그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C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인정하였으며, 정식재판에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도 이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공판기록 제39, 48쪽), ②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외에도 피고인은 C의 운영자금으로 빌린 금원을 갚지 못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C의 운영자임을 인정하였던 점(공판기록 제75쪽), ③ C의 근로자였던 D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되면 밀린 임금을 청산하겠다고 D에게 약속을 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5쪽), ④ 실제로 피고인은 직원채용, 임금지급, 자금관리 등 C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대표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9쪽), ⑤ 피고인이 C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G는 2008. 10. 20.부터 2010. 6. 18.까지 부산에 있는 H 주식회사에서 근로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C의 직원들은 근무하는 동안 위 G를 보지 못했거나 가끔씩만 보았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G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G는 C의 자금 상황이나 자금의 흐름에 관하여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의 실질적인 운영자였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이 4,800,000원으로 그 액수가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으며,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상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호봉(재판장) 심동영 양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