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6. 12. 선고 2012노485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14,853,523원을 공탁하여 D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위와 같은 정상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분쟁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상황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남근(재판장) 이한상 정윤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