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D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1. 6. 30.경까지만 근무하였을 뿐, 2011. 7. 1.부터 2011. 8. 20.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D에게 2011. 6.분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신빙성 없는 D, E, F의 진술을 근거로 삼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0. 10. 20.경부터 2011. 8. 20.경까지 근무하였는데, 2011. 7.경 심근경색으로 1주일 정도 입원하여 출근하지 못한 날을 제외하고는 2011. 7. 1.부터 2011. 8. 20.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계속 출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D가 담당한 일은 이 사건 공사현장 중 'H마트'의 내부 인테리어공사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였는데, D는 2011. 6. 30.경 위 업무를 종료한 이후로 H마트 내부 인테리어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특히 위 H마트가 영업을 개시한 2011. 7. 13. 이후로는 D가 위 공사현장에서 담당한 업무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F,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H마트 영업 개시 후에도 H마트가 입점한 건물의 외부 간판 설치, 위 건물 2층에 입점이 예정된 국민은행 내부 인테리어공사 등과 관련하여 F, E 등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업무들이 피고인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위임 없이 D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업무라는 사정은 보이지는 않는바, D의 업무가 오로지 H마트 관련 공사에만 제한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또한, H마트 영업이 개시될 당시에도 마트 내부 인테리어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던 이상, H마트와 관련된 D의 업무가 명확히 종료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에 대해 D는, 2011. 7. 13. 이후에도 자신이 위 마트 하자보수 및 관련 업체들과의 정산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공판기록 제80~85면), ③ H마트 내부 석공사를 담당하였던 E는 원심 법정에서, 2011. 8. 20.경까지 D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보았고, 그 무렵은 공사 막바지였기 때문에 자신은 위 현장에 거의 매일 출근하였는데, 자신이 위 현장에 갈 때마다 D가 현장에 나와 있었으며, 2011. 7.경 및 2011. 8.경에도 석공사와 관련하여 D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제58~62면),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E가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E는 피고인과 D의 진술과는 달리 H마트 영업 개시일을 2011. 8.경 이후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E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④ 2011. 7. 15.경부터 2011. 8. 25.경까지 위 건물 2층에 입점 예정이었던 국민은행의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담당한 F도 원심 법정에서, 2011. 8. 20.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 외부에 선팅 필름을 붙이는 일과 관련하여 D와 협의하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D와 만나 이를 협의한 사실이 있고, D가 위 공사현장에 매일 출근하였는지는 정확히 모르나, 위 선팅 필름 외에도 위 건물 외부 간판 설치에 관해서도 2011. 8. 15.경에서 2011. 8. 20.경 사이에 D와 협의를 한 사실이 있으며, 2011. 7. 중순경에도 위 건물 분양사무실로부터 바닥 공사와 관련하여 D와 협의하라는 말을 듣고 D와 이를 협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제68~73면),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D 및 E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고, 달리 F이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⑤ 당시 H마트 인테리어공사 중 창호·금속공사를 하였던 I는 당심 법정에서, 2011. 7.경부터는 D를 위 공사현장에서 보지 못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는 2011. 7.경부터는 수리 내지 추가공사가 있을 경우에만 가끔 위 공사현장에 나갔다는 것이고, 여기에 위와 같은 D, E, F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I의 위 진술은 이를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D에 대한 2011. 7. 및 2011. 8.분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최유신 이우용
각주1) H마트 영업 개시일이 2011. 7. 13.경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D의 진술이 일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