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2노586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과 근로자였던 D과 사이에 피고인이 D에게 기한을 두고 이 사건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체불임금은 합계 2,580,000원으로 현재까지도 전혀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차은경 강세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