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3가단10243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8. 4. 17.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2. 28. 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15,850,498원(퇴직 당시 퇴직금 38,952,188원 - 기지급 퇴직금 23,101,690원), 2008. 4. 17.부터 2013. 2. 28.까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수당 4,540,301원, 2010. 3.경부터 2013. 2.경까지 근무기간에 발생한 가산수당 58,685,689원 합계 79,076,48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원고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외관만을 달리 할 뿐 피고 회사와 동일한 회사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두 회사 모두 피고 C이 운영하는 회사로 사실상 1인 기업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 C 역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2006. 4.경, 소외 회사는 2008. 5.경 각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각종 수당과 급여 및 퇴직금을 전부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3. 11.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일시로부터 3년 이전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었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2)

갑 제6, 7, 8, 19, 21, 22,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0. 8.경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원고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및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및 원고를 피고 회사의 직원이라고 표시한 재직증명서를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였고, 이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업무를 담당한 사실, 원고가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피고 회사의 주요거래처 중 하나인 한국알박머터리얼즈 주식회사의 구매담당자와 업무 관련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 원고가 2011. 1. 3.경 피고 회사로부터 표창장을수여받은 사실, 소외 회사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퇴직금중간 정산을 하면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피고 회사와 같은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나 을 제2 내지 5, 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2012. 5. 10.경 및 2013. 3.경 소외 회사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 ② 소외 회사 명의로 고용보험 등 원고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소외 회사가 부담한 사실, ③ 원고가 2013. 3.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소 외 회사를 사용자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원고가 2013. 5. 27. 취하서를 제출하여 종결됨)이 인정된다.

4)

위 3)항 기재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는 반도체 설비 관련 약 150kg 이상의 대형 제품을 생산한 반면, 피고 회사는 10 내지 30kg의 소형제품을 생산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발주자인 한국알박머터리얼즈 주식회사로부터 발주를 받고 이를 다시 소외 회사에 발주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수주한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알박머터리얼즈 주식회사 또는 피고 회사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피고 회사 등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처리한 업무는 피고 회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업무와도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업무를 계속하여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피고 C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짐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를 자신의 근로자로 인정하였다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원고 및 위 두 회사의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권 행사에 관한 입증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대형 제품 생산을 수주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무가 피고 회사와 구분되지 않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의 법인격 부인 여부

1)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그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피고들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을 이유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소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피고들을 위한 영업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되어 있거나 피고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고들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갑 제5, 9,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06. 4.경 설립되었고, 소외 회사는 2008. 5.경 설립되었는데, 위 두 회사의 설립 당시 대표가 모두 피고 C이었고, 법인의 소재지도 같은 사실, 위 두 회사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고 일부 업무가 구분되지 않았던 사실, 피고 회사의 연혁에 2008. 5. 7.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의 주된 거래상대방이 피고 회사인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화성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는 피고 C, E, F 등이 반도체 설비 관련 소형 제품 생산을 위해 설립한 회사인데 반하여, 소외 회사는 피고 C이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 I, J과 함께 반도체 설비 관련 대형 제품 생산을 위해 설립한 회사인 점, ②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의 생산품 및 사업내용이 다르고, 피고회사는 소외 회사와 회계업무가 구분되어 있으며, 법인 소재지는 같으나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건물 한 동을 임차하여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점, ③ 피고 C이 위 아 회사의 대표이사였다는 점 외에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 또는 피고 C 사이의 경영 및 재산의혼동이나 손익의 상관관계 등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만으로 소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는 것에 지나지 않고 피고들을 위한 영업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형해화되어 있거나, 피고들이 소외 회사를 그 독립된 법인격에 불구하고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소외 회사라는 독립된 법인을 내세운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미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