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81,711,8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 부터 2014. 9.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4. 9.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청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은 원고의 형인 D가 운영하던 반도체장비 및 재료생산업체인 E회사에서 각 2004. 12. 20.부터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E회사에 근무하던 중인 2005. 6. 23. 처인 피고 C의 명의로 반도체재료생산업체인 F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 을 2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B은 원고의 형인 D와 3인이 동업으로 E회사을 시작한 것인데 D가 동업약정을 부인하며 혼자서 독단적으로 E회사을 운영한다는데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E회사에서 근무함과 동시에 피고 C 명의로 설립된 F회사에서도 근무하다가 피고 B은 2007. 6. 30., 원고는 2007. 12. 31. 각 E회사을 그만두고 F회사에서 원고는 과장직함으로 피고 B은 차장직함으로 각 근무하였다.
원고는 F회사에서 다이싱 관련 공정 및 영업, 피고 B은 와이퍼 관련 공정 및 경영, 회계 등을 각 담당하였는데, 그 두 가지 공정이 F회사에서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공정이었다.
피고 B을 제외하고는 F회사에서 원고가 가장 직책이 높았고 월급여도 많았으며 원고만이 회사에서 지급된 차량(소나타, G,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운행하였다.
원고는 피고 B과 F회사 운영과 관련해 갈등을 빚다가 결국 2012. 4. 25. F회사을 퇴사하였는데, 퇴사 전인 2012. 3. 6.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 1. 31.까지 F회사현장(다이싱)에서 일하는 것으로 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되 그 때까지 급여, 차량, 유류카드를 지원하되, 소모품은 원고가 직접 구매하고 추가 근무가 많을 시 관리비 등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면 에니솔라, H회사, I회사에 대한 매출은 3월부터 원고가 처리하고 2월건은 계산서로 처리해주겠다'.는 취지의 '협의내용'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원고와 피고 B은 공동 명의로 E회사의 거래처였던 J회사와 2005. 2. 11. 반도체장비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원고가 2007. 6. 25. 피고 B에게 준 4,000만원 중 일부가 F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피고 B은 F회사이 설립된 이후인 2006. 10. 4. 원고에게 2,000만원을 주었는데, 2008. 10. 1., 2010. 12. 8.에도 각 1,000만원씩을 지급하였다.
F회사의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의 순이익은 30,035,208원이고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순이익은 81,280,830원이며,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순이익은 52,107,72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8호증, 갑 10호증, 갑 13호증, 갑 16호증의 2, 을 2호증, 을 20호증, 증인 K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은 이익금 중 50%를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동업으로 F회사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익금을 배분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동업약정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이익금 중 50%인 81,711,881원{=163,423,762원(=30,035,208원 + 81,280,830원 + 52,107,724원) × 0.5}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81,711,881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인 2012. 12. 4.부터 판결선고일인 2014. 9. 2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소장에서 순이익금을 매출액의 절반이 731,962,96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인 1억원을 청구하였으나 이후 준비서면에서 순이익금을 위에서 인정된 금액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최초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와 동업약정을 실제로 체결한 사람은 피고 B이고 그 처인 피고 C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C 역시 위 동업약정의 당사자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동업약정을 실제로 체결한 사람은 피고 B이고 그 처인 피고 C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 역시 위 동업약정의 당사자 또는 F회사의 실제 운영자라는 전제에 선 피고 C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피고 B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판단
원고는 F회사을 그만둔 이후에도 이 사건 차량을 피고 B에게 반환하지 않고 2013. 2. 26.에야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 B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료, 보험료 합계 6,765,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을 10호증의 1 내지 3, 을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비록 이 사건 차량이 동업재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F회사을 퇴사함으로써 위 동업약정은 해지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동업약정이 해지된 이후로는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B에게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아 피고 B에게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료, 보험료 상당액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금액인 6,765,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을 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L의 일부 증언, 중소기업은행장, 우리은행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07. 12. 31. E회사을 그만둔 후 F회사에서 2008. 1.부터 2012. 4. 5.까지 매달 월급을 지급받으며 근무한 사실, 2010. 8.경부터는 F회사의 용인공장에서 직원 1명만을 데리고 독자적으로 근무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B에게 알리지 않은 채 F회사의 거래처인 애니쏠라, I회사, M회사와 F회사의 취급품목인 반도체공정 또는 부자재 등을 F회사의 용인공장에서 공정작업을 거친 후 개인적으로 거래하여 애니쏠라로부터 2011. 1. 6.부터 2012. 5. 3.까지 합계 46,658,688원(형인 D가 운영하는 E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I회사로부터 2,297,904원, M회사로부터 2010. 7. 7.부터 2012. 2. 2.까지 48,819,8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 B과의 동업약정 또는 F회사의 근로자로써의 충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피고 B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97,776,432원(=46,658,688원 + 2,297,904원 + 48,819,840원)을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B은 위 손해액이 129,381,669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중 1억원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그 지급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어,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손해배상액의 합계액인 104,541,432원(=6,765,000원 + 97,776,432원)에서 피고 B이 구하는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자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3. 11. 30.부터 판결선고일인 2014. 9. 2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 및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나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