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3가단50950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160,000원, 선정자 B에게 1,36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7. 8.부터,

나.

선정자 C, D에게 각 5,390,000원, 선정자 E에게 5,320,000원, 선정자 F에게 5,060,000원, 선정자 G에게 5,590,000원, 선정자 H에게 1,4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7. 4.부터,

다.

선정자 I에게 2,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삼흥(이하 '피고회사')은 주식회사 흥화로부터 J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형틀공사를 다시 K에게 하도급주었다(이하 '이건 공사').

나.

K는 2011. 8. 18.부터 2012. 6. 30.까지 원고 등을 현장인부로 고용하여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이건 공사를 진행했는데, 원고들이 퇴직한 후에도 아래 표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과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우선, 앞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K는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 체불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에, 등록된 건설업자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건 공사가 2차례 이상 도급되었고, 원고들을 사용한 위 K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K의 직상수급인으로서 K와 연대하여 원고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규정을 들어, 원고들을 고용한 것은 K일뿐 피고회사가 아니므로, 우선 K에 대한 청구 등 충분한 조치가 있었어야 함을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피고회사의 독단적인 법해석 및 주장에 불과하므로, 위에서 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앞서 보았던 표의 각 체불임금과 각 그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