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한 2012. 9. 13.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이를 부인한다.
피고들은 V(주소 : 서울 서초구 W아파트 68동 202호), X, Y(각 주소 : 서울 노원구 Z아파트 107동 702호)에게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한 2012. 9. 13.자 채권양도양수계 약이 부인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은 초 · 중등 입시학원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들은 화성시 AA건물 5층에 있는 채무자 회사 AB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에서 강사, 운전기사 등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이다.
채무자 회사는 2012. 6.경부터 피고들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2. 8. 30. 이 사건 지점을 AC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지점에 근무하던 피고들을 2012. 8. 31.까지 급여계산을 하여 퇴직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들은 2012. 8.과 2012. 9.초에 걸쳐 원고로부터 2012. 7.과 2012. 8.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피고들과 2012. 9. 13. 피고들에 대한 위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점에 관하여 임대인 V, X, Y에게 가지고 있던 별지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 중 각 피고들의 미지급 임금액 상당액으로서 합계 179,547,210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10. 18.경 위 임대인들에게 위 채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피고들은 2012. 10. 25.경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2012. 12. 10.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44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3. 3. 13.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L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3, 6, 7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 을라 제1, 2, 4호증, 을마 제3 내지 5호증, 을바 제8 내지 14호증, 을사 제1, 2호증, 을아 제3, 4호증, 을차 제1, 2호증, 을카 제3호증, 을타 제1, 2호증, 을파 제3 내지 5호증, 을하 제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형평에 반하는 불평등 변제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가 정한 고의부인 내지 위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부인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인사실을 V, X, Y에게 통지할 것을 구한다.
판 단
부인대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다른 회생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들을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편파행위를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나아가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4651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6, 7호증, 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 회사는 2012. 9.경 이미 직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극히 악화되었고,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채무자 회사의 모든 영업을 종료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 회사가 특정 채권자인 이 사건 지점의 직원들인 피고들에게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은 다른 파산채권자 등과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무자 회사로서는 장차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만 변제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
채무자 회사는 2011. 10.경 매출액 감소에 따른 자금악화로 전 임직원의 급여를 10% 삭감하였고, 2012. 6.부터는 피고들을 비롯하여 채무자 회사의 4개 지점 직원들에게 임금, 퇴직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항의하여 2012. 8. 30.경에는 평촌 본원의 강사들이, 2012. 10. 27.경 정자지점의 강사들이 집단퇴사 함으로써 그 무렵 평촌 본원과 정자지점을 폐업하기에 이르렀고, 이 사건 지점에 대하여는 채무자 회사가 2012. 8. 30. AC와 전대료 5,400만 원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C에게 이 사건 지점을 양도한 뒤 2012. 9. 1.부터 위 지점의 영업을 종료하게 되었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대부분은 각 지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차지하고 있어 영업을 폐지하지 않는 이상채무자 회사가 가진 자산으로 전체 직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을 일부라도 지급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들은 임금 등의 지급이 연체되고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지점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자 곧바로 당시 채무자 회사의 대표 AD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지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뒤 AD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여 주었다.
채무자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중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가 13억 원을 초과하고, AD은 그 무렵 피고들에 대한 임금 이외에도 다른 지점 직원들의 임금 등 체불로 조사를 받다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기에 이르렀다.
채무자 회사는 2012. 9. 13.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18. 채권양도통지를 한 뒤 2012. 11. 5. 모든 영업을 종료하였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선의 해당 여부
피고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외사유 해당 여부
피고 D, J, M, P, Q, R, S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채무자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양도대금을 받고 이 사건 지점을 AC에게 양도하면서 정한 미지급 임금의 정산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회생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회생채권자 등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회사 재산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그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회생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회생회사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회생회사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회생회사와 통모하거나 회생회사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대방인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5049,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등 참조).
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가 2012. 8. 30. 이 사건 지점을 AC에게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전대차계약은 전대 기간을 2012. 9. 1.부터 2013. 2. 2.로, 전대료 및 관리비를 5,400만 원으로 하되, 이 사건 지점 직원들의 고용관계를 채무자 회사가 2012. 8. 31.까지 책임지고 급여를 지급한 뒤 퇴직처리하고, 그 이후에는 AC가 부담하기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전대차계약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2012. 8.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책임진다고 되어 있을 뿐 미지급 임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위 AC와의 계약은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지점의 영업권에 대한 포괄적인 양도 · 양수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전대차계약에 불과한 점, 채무자 회사가 AC로부터 수령한 전대료가 채무자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위 전대차계약은 채무자 회사가 영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채무자 회사의 다른 직원들을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한 채무자 회사의 책임재산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규정된 부인행위에 해당하여 부인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은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제3채무자인 V, X, Y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부인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민수(재판장) 김춘화 박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