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3가합2717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를 운영하면서 2009. 11. 9.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리스 및 렌트차량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자동차운송 및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D로부터 자동차운송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청업체인 D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피고의 직원들은 ① 캐리어 차량을 이용하여 출고된 차량을 운반하는 이른바 T/P(Transporter)기사(이하 'T/P기사'라 한다)와 ② 승합차 등을 직접 운전하는 로드기사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사업장 내 운전 및 세차업무는 주로 로드기사가 담당하였으나 인원이 부족할 때에는 다른 직원들및 피고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 14. C에 로드기사로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 3.경부터 T/P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0. 10. 15.경 T/P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2010. 10. 21.경 고객의 차량 2대를 출고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번호판을 바꾸어 부착한 상태로 이를 탁송함으로써 고객들의 불만을 야기하였다. 또한, 원고는 T/P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 발판(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을 분실하였고, 운전업무를 수행하다가 자신의 집 근처에 차량을 주차해 두기도하였으며, 복장과 용모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하였고, 협력업체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운송업무 지시를 하던 D 소속 직원에게 폭언을 하기도 하였다.

라.

D는 2010. 11. 16.경 피고에게 "원고의 과실에 기한 사고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차량 번호판을 바꾸어 부착함으로써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었으며, 원고는 회사의 배차 및 관리 직원에게 폭언하고 그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공식사과와 함께 원고의 보직변경 및 업무중지를 요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0. 11. 17. 사업장에 있던 D의 직원 E을 통하여 원고에게 T/P기사가 아닌 이른바 '야드 파견직원'으로서 사업장 내에서 세차 및 차량의 검차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직명령(이하 '이 사건 전직명령'이라 한다)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그 무렵부터 원직복직을 요구하면서 위 업무의 수행을 거부하였고, 업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기도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0. 12. 6. 원고에 대하여 "① 2010. 10. 15. 본인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② 2010. 10. 21. 본인 부주의로 인한 고객 번호판 오부착으로 물의를 일으킴, ③ T/P 발판 분실로 회사 재산을 손괴한 점, ④ 회사 자산인 차량에 대해 정비 관리를 소홀히 한 점, ⑤ 업무 지시 불이행 및 근무시간 무단이탈, ⑥ 직무태만 및 직무해태, ⑦ 직장 규율 문란" 등을 사유로 하여 해고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사.

1)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전직명령 및 해고처분과 관련하여 한 경기2010부해1404, 1452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2011. 1. 17. 기각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을 구한 중앙2011부해99 재심신청이 2011. 4. 14. 기각되었다.

2)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35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1. 9. 1. 이 사건 전직명령과 해고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누3457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5. 2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을 제3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원고의 원직 복직시까지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①

이 사건 전직명령은 그 명령 후에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한 이 사건 전직명령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②

피고가 2010. 10. 23. 교통사고 등에 관한 사건경위서를 받아 이를 마무리하고서는 다시 같은 사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③

피고가 2010. 11. 15. 원고를 징계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어 위법하므로, 위 징계가 정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

④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재심의 기회를 부여해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한 전직명령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전직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 1817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D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피고의 탁송업무 인원이 D의 정당한 지시에 불이행하는 등 탁송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D가 피고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D의 위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D는 피고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한편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탁송업무에 부적합하다'는 D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로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여 D가 요구한 원고의 보직변경 및 업무중지 요청을 이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고, 만일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D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는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원청업체인 D와의 원만한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인사조치로서 이 사건 전직명령을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전직명령으로 원고의 월급이 다소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은 담당업무의 차이에 기인하고, 이 사건 전직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출퇴근 거리, 시간 또는 교통비용이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직명령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은 앞서 본 업무상의 필요성을 넘어서서 원고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전직명령은 피고의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근로자인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전직명령이 그 후에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직명령의 사유는 2010. 10. 15.경의 교통사고, 2010. 10. 21.경 고객 차량 번호판 오부착 및 그 무렵의 업무 태도 불량 등을 사유로 한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전직명령이 이루어진 2010. 11. 17. 이전에 발생한 사유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전직명령이 그 명령 후에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전직명령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해고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의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해고사유 기재 각 비위행위를 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직명령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전직명령에 불만을 품고 2010. 11. 17.경부터 2010.12. 6.까지 장기간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해고사유가 된 원고의 위 각 비위행위는 직원들 사이의 화합을 해치는 동시에 피고와 원청업체인 D 사이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건경위서를 받으면서 그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해고가 동일한 사유로 재차 징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가 2011. 11. 15. 원고를 징계한 다음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는지 여부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1. 11. 15. 원고를 징계한 다음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해고의 절차상 위법 여부

갑 제4호증의 1,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원고가 바로 사무실을 나가는 바람에 해고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하던 중 이 사건 해고처분일로부터 약 9일이 지난 2010. 12. 15. 원고에게 직접 해고통지서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대상자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설사 피고가 이 사건 해고 전에 원고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해고를 무효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임금지급청구 역시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황성욱 전명재출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