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896
판결선고
2014. 4. 1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아 그 판결이 2014. 2. 14.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26. 1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설치현장(이하, '이 사건 평택현장'이라 한다)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을 크레인 기사로 고용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좆같은 E 가만 안두겠다.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는지 두고 보겠다. 야, 너 씨발 새끼, 내가 일할 테니깐 알아서 해, 나를 채용해라, 나를 채용하지 않으면 노조원들을 데리고 와 현장을 마비시키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1.경 오산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 H 신축현장(이하, '이 사건 오산현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타워를 타면 죽여버리겠다. 뒤통수 조심해라,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겠다. 장비 가동 못하게 하겠다. 이행확약서를 써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진술부분 포함)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입금확인증,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사본 첨부보고), 상황일지, 이행확약서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2011. 2. 26. 범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I와 J의 진술이 유일한바, I 와 J는 형제인 점, 이 사건 당시 평택현장 소장 M은 I가 피고인을 타워크레인 기사로 채용함에 있어 특별히 피고인의 강압적 요구는 없었다고 한 점, 원청 현장소장인 M의 요구나 권유에 따라 하청업자의 처지에 있는 I가 피고인을 타워크레인 기사로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N 관계자는 I와의 계약은 피고인의 업무불성실 때문에 파기된 것이 아니라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일 뿐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I와 J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011. 7. 21. 범행
I는 피고인이 2011. 6. 7.경부터 2011. 7. 21.경까지 근무지를 이탈하여 이 사건 오산 현장에 상주하면서 I의 타워크레인 운행업무를 방해하고, 단체협약 이행각서에 서명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K, L의 진술이 유일한 점, 당시 이 사건 오산현장 관계자들은 피고인 측 집회가 하루만 준법 투쟁 형식으로 진행된 데다 타워크레인도 정상적으로 운행되었다고 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 측 쟁의행위에 대한 단체협약 효력금지 및 방해금지가처분이 기각되었고, 단체협약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도 I 측이 패소한 점 등으로 보아 I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판단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N가 시공 중인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로 2011. 2. 24.경까지 일하였던 점, I는 N로부터 하청을 받아 위 현장과 인접한 이 사건 평택 현장에서 2011. 3. 1.경부터 타워크레인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던 점, 피고인과 N 현장소장 M은 2011. 2. 26. 이 사건 평택 현장의 현장사무실로 I를 찾아와 O노동조합 소속인 피고인을 이 사건 평택 현장의 타워크레인 기사로 채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I는 이미 고용한 기사가 있는 데다가, O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급여 부담이 더 커지는 등 부담이 생길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고용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I가 매월 자신의 급여로 300만 원까지를 부담하고, N가 나머지 추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I는 피고인에게 매월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급여를 지급해 왔던 점, O노동조합은 2011. 6. 7.부터 2011. 7. 30.경까지 이 사건 오산현장 등지에서 파업을 단행하였고, 위 기간 중 피고인은 이 사건 오산현장에 찾아와 파업에 참가하였으며, K은 위 현장에서 대체기사로 일하다 파업에 참가 중인 피고인을 목격하기도 했던 점, I는 2011. 7. 21.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산현장에서 "2011년 P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2011. 7. 12. 건설노조가 제출한 단체협약을 2011년 본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간주하고,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후 위 이행확약서가 문제되어 민사소송이 제기되기까지 했던 점, I는 2012. 8. 29.경 이 사건을 고소하였고, 2012. 8. 31.경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I의 피고인 채용 경위, 피고인에 대한 임금 지급 내용, 이 사건 평택 현장에 고용되었던 피고인이 굳이 이 사건 오산현장까지 가서 파업에 참가한 점, 이행확약서의 내용 및 그 이후의 경과, 피고인 등과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사건 종결 후 이 사건을 비로소 고소하게 되었다는 I의 주장이 수긍할 만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1. 2. 26.경 범죄사실 1항과 같이 I를 협박한 결과 피고인을 고용하게 되었다는 I 및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박승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