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1.부터 근로자 소외1을 고용하여 광명시 광명동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에 의해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된 소외2은 2012. 3. 28. 19:40경 위 일반음 식점의 주방에서 생선의 비늘을 벗기는 작업을 하다가 탈피기에 오른 손바닥을 다치는 부상(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을 입었다.
다.
소외2은 2012. 4. 5.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요양급여 및 휴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2. 4. 18. 피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2의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고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인 2010. 11. 1.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소외2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7,361,470원의 징수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